발자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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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 교수), 이찬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전 주독일 대사), 최낙영(도서출판 밭 주간)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이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자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다.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채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협정 자체가 모순이었는데, 자유를 저당 잡아놓고는 자유 협정을 체결하는 모순이라니, 반복되는 역사의 아이러니 앞에 자괴감만 커진다. 자유가 무엇이던가. 자유는 “스스로(自) 말미암음(由)”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행위의 원리와 원인을 자신 안에 두는 상태를 자유로 규정했다. 자유는 타자에 의한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자신 안에 있는 원리에 따라 자기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 즉 타자의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난 “~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자유이다. 물론 다른 차원의 자유도 있다. 하나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타자와의 관계 안에 스스로를 구속시킬 줄 아는 자유, 즉 “~으로의 자유”(freedom to)이다. 전자가 소극적, 개인 중심의 자유라면, 후자는 적극적, 타자 지향의 자유이다. “~으로의 자유”란 타자를 억압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에 기초하면서 타자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자유이다. 대단히 성숙한 자유이다. 사실 이 두 자유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적극적 자유의 차원에서 보면 이 둘은 단계적 혹은 연속적이다. 인간이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한, 도리어 그 어떤 것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 자신을 구속시킬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지니기 때문이다.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으로의 자유”도 불가능하다. 당연히 오늘날 성숙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소극적 자유를 소화하고 넘어 적극적 자유를 구현하는 것이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한다: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처리한 22일 오후 본회의장 전광판에 재석 170인, 찬성 151인, 기권 12인이라고 적힌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적극적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떠남’이 아니라 ‘무엇으로의 향함’이다.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위해 자유로움, 무엇을 위해 열려있음, 따라서 무엇을 위해 자기를 열어놓음, 무엇을 통해 자기 자신이 규정되도록 함, 스스로 무엇에 헌신함이다. 소극적 자유를 발판으로 하되, 타자를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적극적 자유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오늘날 시민사회의 기본이자 목표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상황은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얼핏 보면 자유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때의 자유라는 것이 주로 개인적, 자기집단 중심적 자유이다 보니, 그것은 늘 그리고 결국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을 전제로 한다. 희생은 숨기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자기중심적 욕망을 확대 재생산시킨다. 그것이 여전한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가 확장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근대 사회적 시스템의 필연성이기도 하다. 중세 계급사회가 타파되고 근대 시민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은 시민 계급(부르조아)이 탄생하고, 그 자유가 확대되어간 과정이자 결과이다. 하지만 그 자유를 추동하는 힘이 대량생산을 통한 자본 축적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그런 자유의 확대가 환영해야만 할 일은 아니다. 근대 문명의 기초는 자본의 확대가 다지고 만들어놓았다. 이런 기초 위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추동하는 그 엄청난 힘은 자본이다. 그리고 자본을 소비하려는 욕망이다. 자본을 좌우하는 권력이 개인적 혹은 자기 집단 중심적 욕망으로서의 자유를 추동하는 힘이 되었다. 자유라는 이름의 억압이 거의 모든 곳에서 횡행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기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이른바 ‘자유무역’을 환영하는 이들도 제법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일수록 “~으로의 자유”를 곱씹을 수 있는 기회가 잦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공연한 희망일 것이다. 애당초 들리지 않는 구조 속에 안주해 있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일 것이다. 자유라는 감옥의 빗장을 여는 일이 이 시대 진정한 자유인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찬수 위원은 강남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204 | 추천: 0
김대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묻혀 조용히 지나가고 말았지만, 올해에도 일본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기미가요 기립제창에 반발한 50여명의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1999년,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일본의 국가와 국기로 법적 공식지정. 2003년,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국기게양 및 국가제창, 그리고 제창시 기립 등을 의무화. 그 뒤 적지 않은 교원들이 이를 거부하는 끝 모를 싸움을 계속해 왔고, 애매한 처벌규정에 대한 법정투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올 5월 일본최고재판소가 교육위원회의 징계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육계의 국가주의 교육 강화 움직임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졸업식장의 풍경이 유치할 정도이다. 기미가요 제창시 교사들의 성량을 체크하기도 하고, 기립하지 않은 교사와 학생을 체크해 실적이나 성적에 반영하기도 하며, 식장에 의자를 설치하지 않고 시작부터 모두 세워 둔 채로 졸업식을 진행한 학교도 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이와 같은 일본의 보수화 즉 군국주의의 부활 움직임에 격분하기는 하지만, 실제 기미가요의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아마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을 것이다. 의외로 일본의 학생들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사가 옛말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다지 대단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긴 하다. 기미가요의 가사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세상이 천대까지 팔천대까지, 조약돌이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 이게 전부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짧은 국가가 아닐까. 노래로 해도 40-50초 정도이다. 이 한 줄만으로는 제국주의와 일왕에의 충성 맹세를 알아채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 노래는 원래 10세기 초에 편집된 ‘고금단가집’에 수록되어 있는 일본 고대가요이다.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노래로 경축연 등에서 불리다가, 명치(明治)정부에 의해 새로운 곡조가 붙여져 애국가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할 때까지 기미가요의 첫머리는 그 뜻이 분명했다. ‘당신의 세상’은 곧 일왕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뜻이었다. 그 외의 해석은 있을 수가 없었다. 식민지 조선인들은 각종 집회나 음악회, 각 학교의 조회시간 등을 통해 이 노래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부르거나 듣도록 강요당했다. 이른바 황민화 정책. 또한 중국인들에게 이 노래는 점령국 군대의 군가일 뿐이다. 일본 군대가 중국의 도시들을 점령해가면서 즐겨 부르던 군가였던 것이다. 중국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독립투사들을 죽이고 간도 대학살을 저지른 뒤에도 기뻐 불렀을 노래이다. 지금도 일본의 극우단체 회원들은 자주 군복을 차려입고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전범들에게 참배하며 이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를 일본인들은 지금 국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SBS 어느 곳이나 불의에 대한 저항은 있는 법. 이에 저항하다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100여명의 교직원이 징계 받았으며, 2010년에는 200여명이 대거 징계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50여명으로 줄었지만, 학교측에 의해 졸업당일 옥외의 안내업무 담당으로 명령받은 경우가 많았고, 중복징계가 두려워 스스로 휴가를 신청하고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은 교원도 많았다. 소극적인 저항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올해는 교직원 뿐 아니라 학생들의 움직임도 있었다. 동경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은 몇 명의 학생이 갑자기 단상의 마이크를 쥐고 다음과 같이 외쳤다. “더 이상 선생님들이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립하지 않은 학생 수로 교사를 처분하는 것은, 교사를 인질로 학생의 사상을 통제하는 것이다. 생각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자. 문제라고 느끼면 행동하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날 학생들은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지 않으면 교사에게 피해가 가므로, 교장 훈화시 기립하지 않는 것으로 불복했다. 몇몇 학교에서는 졸업식 당일 교문 앞에서 성명서를 배포하다 체포된 학부모도 있었다. 처분되는 교원의 수가 줄어들어도, 교육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하는 교원의 수는 줄어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상 일본의 국가제창 강요와 기립 의무화, 불복교사들에 대한 탄압 등의 배경에는 우경화 즉 국가주의 강화와 함께 표현의 자유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국기게양과 국가제창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고 비난하고, 이에 저항한 이들의 피해를 안타까워 하지만, 우리는 그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로운가? 독립운동과 해방의 상징이었던 태극기가 독재정권에 의해 국가에 충성을 요구하는 전체주의의 상징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런 국가주의가 기득권과 지배계층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데에 저항하지 않았던가. 조례를 하면서, 하교길에, 영화 관람 전에 그저 무의식적으로 일어서거나 멈추어 서서 예를 표하고는 했다. 때로는 이유 모를 감정으로 가슴이 벅차 오르기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국가대항 운동경기가 시작되기 전, 아니면 금메달을 딴 뒤 경기장에 울려퍼지는 애국가를 들으며 울먹거려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러나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국가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 막연한 애국심, 그리고 국기 혹은 애국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 애국가 자체에는 아무런 유감이 없다. 과거 자국의 군국주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도, 그리고 피해국가의 국민이 아님에도 기미가요 제창을 반대하며 징계를 무릅쓴 일본 젊은 교사들의 용감한 저항에 박수를 보내면서, 어릴 적 박정희와 전두환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를 했던 자신이 너무 억울하고 창피할 뿐이다. 아무 반성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역시. 김대원 위원은 성공회 신부로 일본 릿교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247 | 추천: 0
김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어린 5세 나이의 훈(오세훈)은 어린 아이들 점심 식사 한 끼를 갖고 쪼잔하게 굴다가 결국 서울 시장직을 사퇴하였다. 하여 서울시장 선거 참여 여부를 놓고 촉발된 속칭 ‘안철수 현상'을 놓고 여러 전문가들이 본질은 ‘분노’에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갈증의 표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의한다. 모든 사물의 현상에는 원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분노에도 원인이 존재한다. 일시적인 분노는 감정의 여과를 한 단계 거치면 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속적인 분노는 다른 문제다. 지속적 분노는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분노는 지속적인 분노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분노가 계속되면 증오가 쌓이고, 그 쌓인 증오는 어디로 어떻게 폭발할지 아무도 모른다. 분노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군부 독재가 물러나고 시민들은 이제 최소한 독재·독선 정권은 없을 것이며, 최소한의 민주주의 가치는 존중되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오히려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MB 정권으로 상징되는 권력은 시민의 희망과 달리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놓는 역주행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반대로 시민의식은 더욱 성숙해졌다. MB 정권 초기 촛불시위도 분노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분노의 메아리였다. 개인과 소규모 집단의 분노가 시대의 울림으로 뭉쳐져 나타났던 것이다. MB 정권은 공정사회라는 단어로 시민을 현혹하고 속이려 하였다. 그러나 시민은 오히려 공정사회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었고, 분노의 함성은 소리 없이 확산되고 있다.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 후퇴와 역주행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다.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제 눈을 뜨고 직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 은평구의 한 선거구에서 주민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없는 아픔의 세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안 되는 신세, 그래서 휴학을 반복하면서 대학도 6∼7년 씩 늦추어 다니는 세대, 그나마 취직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2등 국민으로 취급받는 사회, 가진 자는 더욱 살찌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쪽박마저 깨어버리는 양극화 사회,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지 막막함과 서러움에 찌들어 사는 장년층과 노인층 문제, 힘없는 자에게는 법치주의 운운하며 감옥으로 보내고 힘 있는 자에게는 아부하는 권력의 파렴치 ---, 이러한 분노의 근본적 원인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의 자유·평등 이념이 실종되어버린 천박한 자본주의 그 한 가운데에 분노의 시선이 꽂혀 있다. 역설적이게도 ‘안철수 현상’으로 상징되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합창을 듣고 있는 것이다. 한 때 대학 강단에 있으면서 대학생들이 취직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기성세대의 한계를 통감하였다. 모두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미래세대에 절망을 안겨준 준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분노는 파괴적인 힘을 동반하고 있다. 분노의 메아리가 창조적인 파괴로 이어질 때는 좀 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분노가 소모적 파괴와 자괴감으로 남아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된다. 이제 99%의 심장은 1%의 지배를 거부해야 한다. 앞장서서 창조적 파괴를 실행할 시점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 당선에서 우리는 그 일면을 보았다. 어떻게 확 바꾸고, 인간답게 사는 조건을 만들 것인지. 김희수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205 | 추천: 0
이지상/ 인권연대 운영위원 “4”자로 상징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던가. 400Km가 넘지 않으면 거리도 아니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려고 해도 400km쯤은 가줘야 하는 곳. 그 보단 반경 400km쯤은 동네 마실 다니듯 휘젓고 다닌다는 통 큰 곳. -40도c가 아니면 추위도 아니다. -10도c쯤의 날씨엔 웃통 벗고 다니고-20도c정도 되어야 부채질하며 대략 -40도c 쯤은 되어야 뻬치이카에 불 때기 시작한다는 뜨거운 피를 가진 동네. 40도는 되어야 술이다. 적게는 40도에서 75도그 독한 보드카를 생명의 물이라 부르며 병 채로 들이키는 단단한 내장을 가진 아직도 잠자는 땅 시베리아. 우랄산맥 동편으로 캄차카 반도까지 러시아 땅의 2/3를 차지하고 화석연료와 목재, 차고 넘치는 광물의 대부분을 품에 안고도 조용히 잠자는 그 땅위에 나의 첫 발자국을 찍은 건 작년 이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는 총 9288km의 시베리아 횡단열차(TSR)를 타고 눈뜨면 지평선, 보드카 한잔에 눈감으면 백야(白夜)의 잔영과 함께 3박4일을 달려 바이칼에 갔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를 따라 어김없이 자작나무는 가녀린 흰 바탕의 군락이 되어 다시 나타났고 군데군데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강줄기는 시베리아의 태양을 반사시켜 그 빛으로 나는 아침 세수를 대신했었다. 그때 나는 시베리아의 강물을 보며 사람의 길, 마을과 마을의 소통이었던 강줄기를 꼭꼭 틀어막아 댐을 쌓고 주위를 온통 콘크리트로 도배질 한 후 개발의 완성을 자축하는 우리의 게걸스러움을 보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간이라도 내어줄듯 “사랑합니다 고객님”을 외쳐대는 내 누이의 비굴함과 거기에 얹혀사는 이들을 비참하게 무릎 꿇리는 자본의 비정함을 두려워했었다. 그때 이미 나는 아마존과 더불어 세계 양대 허파라고 부르는 대 자연이 있고 인류의 산업을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지탱 시킬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을 땅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자본의 위대함을 앞세워 요기(妖氣)어린 손짓을 보내는 탐욕스런 떨거지들에게 조용히 훈계하는 시베리아의 목소리를 들었었다. “시베리아는 자연을 사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탐욕스런 너희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올해에는 어떤 훈계를 들을 수 있을까 자못 기대하며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오른 게 지난 7월. 작년에 완수하지 못한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나머지 구간 바이칼에서 모스크바 까지를 거꾸로 타고 내려오기 위해서였다. 갓 30여명쯤 되는 일행의 체크인에 두 시간 반이나 걸리는 모스크바 호텔 측의 느긋함에 부아가 오르고 기껏 배정받은 방의 열쇠를 각 층마다 배치된 여직원(이분은 우리 시각엔 없어도 운영에 문제 없는)이 쥐고 일일이 여닫아 줄때의 황당함이 있었지만 “오늘의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은 하지 않아-구전가요 백수가-”도 별일 없이 사는 듯 한 그들이 부럽기도 했다. 정리해고에 앞서 월급을 반으로 줄이면서까지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선언한 노동자들을 헬기를 동원한 경찰력으로 무력화 시키고 결국 살인으로 몰아넣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 나라에서 온 우리들은 굳이 한사람이면 충분한 일거리를 서넛이 나누어 갖는 그들의 고용 나눔을 술안주로 씹으며 러시아의 첫 날 밤을 보냈다. 모스크바를 떠나 바이칼로 향하는 기차는 어느새 우랄산맥을 넘어 예카테린부르크와 노보시비리스크를 지난다. 기차를 타고 만 하루가 훨씬 지났으니 당연히 일용할 양식인 햇반과 라면 그리고 보드카에 은근히 취해 지평선 넘어 지평선 끊임없는 지평선의 끝자락에 펼쳐진 자작나무 군락을 보며 군가를 흥얼댄다 “라스츠비탈리 야블리니 끌루쉬 빠쁘일리 뚜마니에 나드리 꼬이. 오 노래야 처녀의 노래야 날아라 저 빛나는 태양을 머나먼 국경의 병사에게 카츄사의 사랑을 전해다오” 2차 세계 대전 당시 소련군이 가장 많이 불렀다는 러시아 군가 카츄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리랑과 같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따위의 노래를 군가로 알았던 나에게 카츄사의 가사는 충격이다. “머나먼 국경의 병사에게 카츄사의 사랑을 전해다오”이 구절이 어떻게 군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세태비판은 고사하고 허무조차 금지곡의 명분이 되었던 시절에 그 노래들을 부르며 자랐던 가수에게 러시아 군가 카츄사는 이해하기 참 난감한 노래였다.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 작년에 갔었던 하바로프스크의 전쟁 박물관에는 총 맞아 쓰러진 통신병의 미니어처가 전시되어있고 우크라이나역 광장에는 전장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상이 있다. 바이칼의 도시 이르쿠츠크 시청광장에는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한번도 꺼지지 않았다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바이칼 호수안의 최대의 섬 알혼에도 전장에 나가는 아들을 안타까이 바라보는 가족이 조각 되어있다. 용산 전쟁기념관이나 일본 야스쿠니 옆의 류슈칸(일본 전쟁 기념관)엔 고대적 부터 사용된 무기가 전시되어 있다. 그것도 아주 살벌하게. 전쟁기념관은 무기전시장이 되어선 안된다. 굳이 전쟁을 기념하려면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가 보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기록되어야 한다. 횡단열차 안에서 보드카 병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엔 기타를 꺼내어 고 문익환 목사의 시 "비무장 지대“를 다 같이 불렀다. “너희는 백두산 까지 우리는 한라산 까지 철조망 돌돌돌 밀어라 온 누리 비무장 지대로” 기차 안 3박4일중 만취한 어느 날은 이 노래를 다시 부르다가 울컥 눈물이 나온 적도 있다. 평화로 가는 긴 여정에서 부득이 전사가 되어야 했던 사람들. 아무르 강변에 누워있는 김 알렉산드리아. 하바롭스크의 작은 집필실에서 낙동강을 썼던 조명희. 타슈켄트의 고려극장 문지기 홍범도. 노보데비치 수도원(러시아 국립묘지)132번 벽면묘지에 잠든 백추 김규면. 그리고 37년 강제이주와 함께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의탁했던 17만2천명의조선인들. 내가 타고 있는 이 열차를 통해 목숨이 오고간 씨날줄로 엮여진 거대한 역사 앞에 떨군 한 방울 눈물이 그 무슨 헌사가 되었을까 마는. 다시 시끄러운 나의 세상으로 왔다. 통일부는 여전히 반 통일적 이고 정리해고의 칼날은 언제나 번뜩인다. 제주 강정의 구럼비 바위는 곧 콘크리트로 덮을 셈이다. 시꺼먼 돈을 받은 놈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는데 사람의 정리를 생각해서 돈을 준 교육감은 보석 신청도 거부당한다. 을사늑약 보다 더한 한미 FTA의 매국 행위는 언론에 의해 애국이 되고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내곡동 땅 투기는 이름처럼 깊숙한 골짜기가 되어 묻어져 있다. 참 희한한 일이다. 시베리아는 별것인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별것 많은 세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조용히 나의 길을 가라고 훈계 한다. 그러니 세상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지지고 볶아라. 나는 아직 가보지 못한 시베리아 횡단열차 마지막 구간 부산서 원산 거쳐 연해주 가는 꿈꾸면서 잠이나 한잠 잘란다. 이지상 위원은 현재 가수겸 작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262 | 추천: 0
정 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명인의 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시켰다. 국민의 대의가 제대로 수렴되기 위하여 투표율 제고가 필수적인데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금지시키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집회나 서명을 금지시켰다. 국민의 올바른 여론 형성 과정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가한 것이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의사표명에도 꾸준히 제약을 가하고 있다. 선관위의 경직된 태도는 순도 100%의 공정성을 선거의 최고 가치인양 내세우는 현행 선거법에서 비롯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행위 전반을 선거운동에 포함시켜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다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법집행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면 자유 그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선거법이 갖는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고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2000년에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되기도 했다. 공정한 선거를 시행한다는 명분하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기능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문제투성이의 선거법을 아름답게 포장한 것이 2004년에 마련된 ‘오세훈 선거법’이다. 고비용 선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 문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정치인 오세훈의 오늘을 만들기도 한 법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선거법은 과대, 왜곡 평가되었다. 특히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제약과 정치 신인 등이 정치에 입문하기 힘들어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개정 선거법이 정당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일반에 심어주어 국민의 활발한 의사개진과 선거 참여를 통해 대표성 있는 대의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본질을 해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선거에 돈이 많이 소요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과정을 거쳐 걷힌 돈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한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순도 높은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다. 투표인증샷을 찍다가 무심코 손가락 몇 개를 편 것 때문에 선거법위반자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블랙코미디 같은 현 상황은 바로 우리가 ‘좋은 법’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오세훈 선거법이 초래한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국민의 여론이 왜곡된 소수에 의해 선동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제약해야만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은 잘못되었다. 이제 선거법이 국민의 충실한 의사를 반영하여 책임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때이다. 정 원 위원은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193 | 추천: 0
김 녕/ 인권연대 운영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분노를 삼가는 것을 예의이자 지혜로 여겨 왔다. 한번 노할 때마다 한 번 더 늙고 한번 웃을 때마다 한번씩 젊어진다(一怒一老 一笑一少)라며 화는 속으로 인내하고 꾹 참는 것이라고 말이다. 허나, 때로 분노는 필요한 법이다. 특히 불의한 사회적 구조와 정계․ 재계의 파렴치한 이들에 대하여 치솟는, 의로운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에 울컥 치밀어 오르는 통탄, 그런 의분(義憤)과 공분(公憤)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며 시민으로서 그것은 도리이자 권리이다. 신약성서를 보면 예수는 특히 성전 앞에서 희생제물을 파는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의 판을 엎어버리시며 크게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는 그들뿐 아니라 그 판을 허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분노였으며, 아울러, 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으로 희생제물을 사고 돈을 바꿔야 했던 가난한 신도들을 대변한 분노였다. 성전이 장사판으로 전락한 것에 분노하신 예수는 이 시대, 이 사회를, 곧, 하느님이 보시고는 감탄하셨던 이 세상이 어느새 장사판, 전쟁터, 경쟁과 도태의 아비규환, 떼죽음과 멸종의 생태계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노하실까. 자손대대로 숭엄하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답고 존귀한 이 나라, 이 겨레, 이 강토에 대해 우리가 무관심 내지 냉소주의에 빠진 것을 보시면 얼마나 더 분노하실까. 요새는 ‘분노’가 대박이자 대세인 것 같다. 작년 2010년 10월 2일에 출간된 93세 노령의 레지스탕스 출신 스테판 에셀(Stephane Hessel)의 작은 책『분노하라(Indignez Vous!)』는 프랑스 출간 7개월 만에 200만 부 판매,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번지고 있는 ‘분노 신드롬’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감전시켰다고 평해진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을 뒤흔들었고 그 물결이 오늘까지도 이어져 현재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성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反)월가(Wall Street) 시위(Occupy Wall Street)의 불씨가 되었다고 한다. 급기야 여의도도 표적이 된다. “1%를 위해서 99%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미국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IMF 이후 금융감독원에게 감독의 책임을 맡기고 탐욕스런 자본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길 바랐지만 오히려 그들과 결탁하고 눈감아줘 피해가 커졌다.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라며 2011년 10월 15일, 금융소비자협회,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시민단체 회원 300 여명이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를 구호로 분노에 찬 국제연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는 전 세계 80여 개국 9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물결은 계속 더 큰 파도로 더 많은 국가들에게로 퍼져가고 있다. 저축은행·키코사태 피해자,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이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시위를 벌였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스테판 에셀은 1917년 독일 출생의 유대인으로 20대 젊음을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과 그로 인한 집단수용소 생활로 준열하게 보냈고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초안하는 데도 참여하였으며 1981년 미테랑 정부 때는 외교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현재 94세인 그는 나치에게서 프랑스를 구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에서 시작하여 그 후 프랑스 사회의 미덕이라 할 의료보험, 은행 국유화, 독립 언론 체제 구축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그는 술회한다, “나는 언제나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편에 서왔다.”라고. 이제 그가 현 시대를 통탄한다. 분노가 레지스탕스의 존재 이유였음을 상기시키며 오늘날이야말로 다시 그 레지스탕스의 유산을 환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분노하라, 시도하라, 행동하라!”라고 외친다. 노(老)투사는 사실상 그의 유언으로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호소한다, “대량 소비, 약자에 대한 멸시, 문화에 대한 경시, 일반화된 망각증, 만인의 만인에 대한 지나친 경쟁”에 맞서 진정한 평화적 봉기를 일으키라고. 그러한 분노는 지난 2011년 7월 1일 인권연대 창립 12주년 기념 강연을 했던『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작가 조세희 선생에게서도 이어졌다. 그는 “20대여 냉소는 버려라,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당신은 비겁자의 자식, 억울한가? 그러면 분노하라!”고 당부했다. 젊은이들의 아버지 세대가 뭘 못했는지 알아야 하고, 이어서 젊은이들은 더 나아가야 한다, 결코 냉소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그는 기력을 다해 호소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인권개념 실종 종결자’ 내지 ‘인권 문맹자’라 불릴 만한 이들이 통치엘리트들로 군림하여 기고만장하는 반면, 일반 대중들의 절망과 좌절은 극에 달하고 있지 않은가. 허나, 이에 대해 분노하는 자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대부분은 참여하지 않으며 불행해 하고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우리에게 스테판 에셀은 답을 준다. 100세를 몇 년 앞둔 94세 고령임에도 그러한 강건함과 용기는 어디서 비롯되느냐는 번역자의 물음에 대해 “나의 비결, 그것은 물론 ‘분노할 일에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은 ‘기쁨’입니다. 인간의 핵심을 이루는 성품 중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결코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분노와 기쁨이 강건함과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아주 일찍부터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의무라도 지우듯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네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법이야. 그러니 항상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려고 참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스무 살 때 “장 폴 사르트르라는 스승 같은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내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곧, 행복의 비결은 분노와 참여이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지고 강해지고 먼저 행복해져야 남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라는 노래가사처럼, 분노를 감추려고 “웃고 있어도” 분노는 계속 치밀어 오르게 마련이다. 진정으로 웃으려면 먼저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 그 분노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일수록 그 근원을 찾아 바꾸어야만 그 분노는 풀릴 것이다. 그러한 분노가 세상을 바꾸어 왔다.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한번 노할 때마다 사회는 한 번씩 젊어지고, 냉소주의로 한번 웃을 때마다 사회는 한번 더 늙어간다(一怒一少 一笑一老)라고나 할까. 분노할 때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286 | 추천: 0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미 기소 전에 곽 교육감과 사건 관련자들은 대체로 파렴치범으로 취급되었다. 특히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자마자 전사회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듣고 싶은 진실은 더 이상 없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하다. 진보 쪽은 다가올 서울 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소한 무죄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번 사태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검사 이야기만 듣고 송사를 끝낼 수 없지 않은가! 2010년 당시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단일화 대의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곽 교육감이 발표한 대로 선거부채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박명기 교수를 돕기 위한 긴급부조가 진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목해야 한다. 검찰은 어쨌든 곽 교육감의 행위가 이른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사후매수는 사퇴한 뒤에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를 의미한다. 필자는 여기서 사후매수죄의 불합리함을 여섯 가지 정도로 지적해 보려고 한다. 첫째, 사후매수라는 개념부터 문제이다. 예컨대, 이미 내 것이 되어 버린 물건을 내가 다시 살 수 없듯이, 이미 포기해버린 후보자 지위를 다시 매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보사퇴와 대가지급에 관한 사전 약속이 없다면 사후매수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사퇴 전에 사퇴조건부 대가지급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사퇴 후에 대가지급의 행위가 있을 때에만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제232조 제1항 제1호(사전매수죄)와 제2호(사후매수죄)의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조문 참조). 사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더라도 제1항 제1호의 <사전매수행위>와 제2호의 <사후매수행위>가 법적으로 등등하다고 볼 수 없다. 사전에 사퇴시킬 목적과 사퇴조건부 대가지급의 합의가 없는 상황이 사전 목적과 사전 합의가 있는 상황과 동일하게 평가된다면, 이는 마치 돈이 있는 줄 알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계산할 때에 돈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단순무전취식)와 아예 돈이 없는 것을 알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행위(사기)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과 같다. 사전에 일정한 의도 하에서 진행된 행위와 그러한 의도가 없이 후발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셋째, 후보매수죄와 당선인매수죄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사후매수죄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매수죄보다 당선인매수죄(제233조)가 중죄이다. 그런데 당선인매수죄에서는 <사후매수죄>가 없고, 오로지 <사전매수죄>만 있다. 중죄인 당선인매수죄에 사후매수죄가 없다는 점은 설명되지 않는다. 조문형식도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규정조차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서 보듯이 입법과정에서의 과오를 추측한다. 제232조 제1항과 제233조 제1항이 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기자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넷째, 사전 목적과 사전 합의가 없는데도 후보자들 간의 지원이나 약속을 모두 금지하고, 선거로 인해 형성된 일시적이고 특수한 관계를 영구화하는 것은 법의 한계를 이탈하였다. 법은 시간의 제약 아래에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결과에서 벗어나 조속한 사회 안정을 추구한다. 그래서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선거일 이후 6개월로 한정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어느 여유 있는 정치인이 사전에 약속이 없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 10여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위해 사퇴해주었던 가난한 동지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범죄가 된다. 오히려 끝도 없이 죄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법률 제정시에 심각한 오류를 느끼게 한다. 만약 법률이 당선인과 사퇴자간에 일체의 증여, 지원, 거래, 기회제공을 금지한다면, 이것 역시도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규범이다. 다섯째, 이 법은 사퇴자의 공직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퇴자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하고, 한편 당선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규정은 정치의 본질과도 배반된다. 정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합집산하고, 보다 유사하고 근접한 정치적 대의를 추구하는 세력들과 연합하는 과정이다. 대한민국 입법부가 경쟁자였다가 사퇴한 후보자들에게 정치적 기회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진정으로 범죄시하고자 했는지는 의문이다. 정당 안에서도 이미 비용처리나 공직배분에 대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당이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한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을 당파 없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사전 목적과 사전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일체의 지원행위가 모두 선거법 위반행위라면 공직선거법은 실질적 불법이나 책임이 없는 데도 처벌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에 반하고, 정치를 부정한다. 따라서 사후매수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규정이라고 본다. 참조: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2.16>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재승 위원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276 | 추천: 0
김창남/ 인권연대 운영위원 지난 8월, 성공회대학교 교수들이 서화전을 열었다. ‘미등록학생 장학금 마련을 위한 성공회대 교수 서화전, 아름다운 동행‘이란 타이틀이 붙은 전시회였다. 나 역시 이 행사 준비 과정에 참여했고 작품도 몇 점 출품했는데 마침 교수 서예모임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 언론사들과 인터뷰할 일이 많았다.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 중에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이, “교수님들이 학생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이 행사를 기획하신 건가요?”하는 거였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공연히 울컥 해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 “아니오. 등록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요. 우리는 그저 교수들도 학생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등록금 문제가 이런 전시회 몇 번 해서 만든 장학금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8월 24일에 진행된 장학금마련 서화전 ‘미등록학생 장학금 마련을 위한 성공회대학교 교수 서화전 사진 출처 - 한겨레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란 건 잘 알려져 있다. 경제 수준이나 장학금 혜택 수준 같은 걸 감안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의 등록금이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대학교육이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대학에서 사립대학의 비율이 80%가 넘는다. 다시 말하면 대학교육이 국가적 차원의 백년대계가 아니라 사적인 영리를 위한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대학별 장학금으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사학 집단이 단지 대학 설립 시에 돈을 냈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돈을 빼돌려도 건드릴 수 없는 현실에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한국 대학교육 문제의 핵심에는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대학 서열구조가 있다. 서열 구조의 상층부에 자리 잡은 대학들은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 올리기에 주저함이 없다. 등록금이 아무리 비싸도 들어올 학생들은 줄을 선다는 배짱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의 대학입시 판은 돈 놓고 돈 먹는 사교육 경쟁의 장이 된지 오래다.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쓴 학생들이 높은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 대체로 서열 구조의 상층에 자리 잡은 대학에 경제 수준이 비교적 높은 계층의 학생들이 들어간다. 그러니 그런 대학일수록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장학금을 확충하거나 정부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이 가진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하는가의 문제다. 마땅히 학생들이 내야하지만 너무 비싸니까 장학금을 늘리고 정부 재정을 확대해서 반값으로 줄여준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교육을 받는 건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고 그것을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대학등록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자. 시민들이 대학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된다면 그 혜택은 결국 국가가 보는 것이다. 등록금 부담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는 말이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대학의 바람직한 구조 조정을 위해 당장 어떤 식의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능력은 없지만, 다 아는 이야기 한 가지는 분명하게 환기시키고 싶다.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가야만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가 만연하게 된 구조야 말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대학교육 차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한진중공업 등의 현장에서 용역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의 사례에서 보듯 등록금 문제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 일반의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노동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하는 한 대학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김창남 위원은 현재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253 | 추천: 0
위대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얼마 전 서울시장 오세훈은 아이들 밥상을 놓고 정치 문제화시켜 주민투표를 강행했고, 실패했다. 헌법이 의무교육을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 받는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를 두고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은 자식 키우는 부모, 특히 아이 급식비 마련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들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을 뻔 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대한민국을 살아온 성년이라면 누구라도 점심 도시락, 급식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누구라도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투표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점은 다소 아쉽지만 선택지가 없고, 아이들의 밥상을 놓고 정치문제화한 데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거부보다 적극적으로 표시되기 어렵다고 본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보인 것이다. 2011년 8월 31일, 소금꽃 김진숙 지도위원이 35미터 높이의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투쟁을 시작한지 238일이 되었다. 6월 11일 700여명, 7월 9일 1만여 명, 7월 30일 1만5,000여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자비로 희망의 버스에 올랐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투쟁하고 있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진중공업으로 달려갔다. 1차 희망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경찰 소환장의 협박을 무릅쓰고 2차 희망버스는 부산으로 달려갔고, 2차 희망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경찰의 최루액 살포, 강제연행의 공포를 뚫고 3차 희망버스는 부산으로 또 달려갔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시기에 생긴 정리해고는 어느새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었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퇴직을 강요받는다. 평생직장은 사라진 셈이다. 그나마 정규직 노동자라면 해고의 제한이라는 법적 보호라도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의 제한이라는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그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900만 명에 이른다.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는 수치다.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어느 누구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노동자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소수의 자본가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35미터 골리앗 크레인 위에서 온 몸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의 처절한 외침을 함께 하고자 희망버스는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지만 부족하다. 내가 노동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내가 팔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노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노동하여 만들어낸 모든 것이 내 노동의 결과인 줄 모르고, 오늘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상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은 언제든 또 다시 35미터 골리앗 크레인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자본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본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노동자를 배신하는 세상이라면 이제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서울 독립문 앞에서 용산구 갈월동 한진중공업 앞으로 행진하고 있는 4차 희망버스 참가자들.. 사진 출처 - 프레시안 독일 연방대통령 정무위원실은 독일 유학생 정지혜 씨에게 8월 23일 김진숙 지도위원의 투쟁 상황과 관련하여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노동자 인권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일을 실현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의식 수준 및 사회 전반의 변혁의 의지, 또한 입법기관인 의회의 법안 추인 능력에 달려 있”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근간이 이 성과(노동자 인권 강화의 성과)에 대한 기본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도 끊긴 골리앗 크레인 위에서 238일을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김진숙 지도위원은 노동운동사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에 만연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각인되고 있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의 반노동, 반인권적 상황을 끝내지 않는다면 그 멍에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후손이 그대로 질 것이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복지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다면, 김진숙 지도위원의 투쟁이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노동자라면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에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데도 지금까지 너무도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독일 대통령조차 김진숙 지도위원의 투쟁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 때, 보다 절실한 것은 1500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이기 때문이다. 위대영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239 | 추천: 0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7, 8월을 소위 왕재산 지하당 사건 변호단 활동으로 국가정보원을 제 집 드나들 듯 하였다. 소위 왕재산 사건은 검찰총장님께서 종북좌익세력 척결까지 언급하게 되신 바로 그 사건이다. 종북좌익세력 척결을 목표로 한 왕재산 사건 검찰 수사가 이번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주말 잠깐이라도 여름 휴가를 다녀올 수 있기에 감사할 따름이다.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검찰 송치 이후 우리 변호인들보다도 훨씬 먼저 여름 휴가들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유치한 허깨비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른 기분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는 감동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야만적 수사를 물리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국가정보원의 소위 왕재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에 대한 몸수색, 가방검색 논란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다.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변호인의 몸수색, 가방검색을 요구했다. 처음부터 모든 변호인에 대하여 몸수색(문형 보안검색대의 통과), 가방수색(X-ray 소지품 검사)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번 사건으로 처음 국가정보원을 방문하였을 때 몸수색, 가방수색을 전혀 요구받지 않고 당시 불구속 피의자들의 국가정보원 조사 시 신문에 참여하였다. 당시 구금 상태의 피의자를 접견하기 위해 대기하는 동안 가지고 들어간 아이폰으로 열심히 뉴스기사를 읽어보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국가정보원과 변호인들 사이에 몸수색, 가방검색 시비가 벌어진 이후에도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에 불구속 피의자를 대동하고 들어가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몸수색, 가방수색을 전혀 받지 않고 말이다. 아마도 국가정보원 출입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라 예우 차원에서 특별히 시비를 걸지 않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어느날 갑자기 변호인의 몸수색, 가방수색을 이유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그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내몰렸다. 매일 매일의 조사 상황을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지켜보는 가족들은 애간장이 녹았다. 이에 우리 변호인들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몇 시간 동안의 설왕설래를 거듭하는 가운데 일정한 양보(가져온 가방을 도로 놓고 와서 문형검색대만을 통과하거나)와 합의(가방 검색은 허용하지 않고 문형검색대만을 통과하기만 하고 ‘삐’소리가 나더라도 핸드스캐너로 사후 조사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하거나)를 거쳐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가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의자를 접견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정보원은 변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변호인들이 제출한 피의자 접견신청서, 피의자조사 참여 신청서 등을 통해 변호인들이 오로지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을 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접견하고 피의자의 조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들의 지위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또한 잘 알고 있다. 피의자들에게 차지하는 변호인의 역할도 잘 알고 있으리라. 형사소송절차에서 특히 최초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처지는 매우 열악하고 방어적 위치에 있다. 바로 이때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를 감시하고 피의자가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구원자) 같은 존재가 변호인이다. 이들 변호인들이 수사절차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지위는 급히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같은 처지라 볼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궁박한 처지의 변호인과 피의자들을 상대로 보안시설 출입절차는 변호인 접견 및 피의자조사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출입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변호인들이 이를 거부하여 국가정보원 청사 내로 출입하지 못한 것일뿐 자신들이 변호인의 접견과 피의자조사 참여를 불허한 적이 없단다. 출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변호인들로 인하여 국가정보원 건물이 테러를 당하면 책임질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까지 한다. 내가 묻는다. 그러면 처음에 아무런 검신, 검색 없이 왜 출입을 허용하였느냐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실수라고 답한다. 검신, 검색 시비가 붙은 이후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에 출입할 때는 왜 검신, 검색을 하지 않았느냐고.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에는 문형검색대와 X-ray 소지품 검사대가 없어서란다. 내가 반문한다.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역시 처음에는 핸드스캐너로 몸수색, 가방수색을 요구하다 그냥 변호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느냐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다. 핸드 스캐너로 내 몸과 가방을 수색했단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들이 출입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보안시설의 방호목적 때문이 아니다. 오로지 일관성 없는 출입절차를 들이대며 변호인들의 조력권을 위축시켜 변호인들을 길들이고자 함이다. 국가정보원 청사 출입을 안내하는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출입과정에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왜냐고 묻는다. 신원조회를 받았기 때문이란다. 이런 논란이 약점으로 지적되어 부담이 되었는지 국가정보원 내규를 개정해 일정한 직급까지는 청사 출입 시 보안검색을 받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하겠단다. 변호인 신분을 확인하고, 변호인들이 오로지 변호권 행사 차원에서 방문한 것을 알면서도 변호인들에게 몸수색, 가방수색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인들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변호권 행사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변호인의 접견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위법한 출입절차를 전면적으로 뿌리치지 못하고 일정한 양보와 합의를 거쳐 피의자를 접견할 수밖에 없었던 변호인들의 궁박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조차 변호인들의 일관성 없음을 탓하며 국가정보원은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권 남용 운운한다. 변호인들이 구속 피의자를 접견할 경우에는 출입보안절차를 준수하다가도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에는 일단 피의자와 함께 국가정보원 안내실까지는 왔다가 보안검색대 통과를 문제삼아 귀가함으로써 소환 불응의 경우 체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출석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삼기 위하여 검색대 통과문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단다. 조작과 날조의 대명사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후신다운 분석평이다. 나무아미관세음보살!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사진 출처 - 씨네21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이 부재한 틈을 타 국가정보원은 구속 피의자들을 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추태를 부렸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불러서는 수십명의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역할을 분담하여서는 오로지 자백을 강요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겁을 먹도록 어르고 모욕하거나 회유하였다. 조사 시 눈을 감는다고 욕하고, 몸을 스트레칭하였다고 위협하고, 부동자세를 취하지 않고 팔로 턱을 괴거나 엎드렸다고 반말하고 야단쳤다. 조사 시 수사관에 대한 무례를 이유로 피의자들을 들들 볶아대고 닦달하였다. 옛날 같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실토하게 했을 것이란다. 그 옛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근무하였다는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경력 소개에도 바짝 쫄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위협과 농간에 피의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겹쌓여 지쳐 나갔다. 휴식 없이 숨 돌릴 틈 없이 수사관들에게 하루 종일 계속하여 시달리다 보면 피의자들은 불안감에 동요하고 조금의 휴식과 이완을 위해 수사관들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라도 수사관들에게 사정할 수밖에 없고 악역 담당의 수사관들의 위협과 모욕에 시달리다 담배 한 가치 건네주며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을 거는 수사관들이 천국에서 온 구세주로 다가서는 비정상적 정신공황상태가 되고 만다. 그 수사관들의 시혜에 보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다. 변호사가 국가정보원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느냐, 변호사가 진술거부하면 모든 증거가 휴지조각이 되고 무죄가 될 거라고 말하더냐, 변호사가 검색대 통과 핑계대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피의자를 위해서 수임료 받고 해 주는게 뭐냐, 변호사가 당신 이용하는 거다, 자기들 이름이나 알리려는 것이지 피의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변호사가 형을 대신 살아 주냐 형량이 두려우면 차라리 우리에게 협조해라 등 피의자와 변호인을 이간질하는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말이 혹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신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탈출구가 있었다. 이번 여름 기막힌 현실에서 고난을 겪은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끝내 견뎌내고 당당히 자존심을 지키고 회복하는데 일등공신이 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동화 이야기이다. 인간성을 고양시키고 인생관을 새롭게 부흥시켜 준 암탉 ‘잎싹’의 얘기를 들려주며 국가정보원의 비인간적 수사에 맞서 ‘잎싹’을 떠올리며 묵언명상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지리한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할 일이 따로 없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고생담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다. ‘잎싹’을 떠올리며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동하였다. 이를 피의자들과 함께 실천하였다. 왕재산 사건 수사 와중에 마침 ‘마당을 나온 암탉’이 애니메이션 영화로 개봉되었다. 우리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러 갔다. 주인공 ‘잎싹’이 마냥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헌신하고 싶어서였다. 검찰총장에게 한마디 전해주고 싶다. ‘종북좌익세력 척결’을 외치기 전에 ‘마당을 나온 암탉’ 동화책을 꼭 읽고 영화 또한 꼭 단체관람 하시라. 거기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의 자존심과 신뢰를 회복할 중요한 지침이 있기 때문이다. 소위 왕재산 사건 기소에 즈음하여 곧 종북좌익세력 척결을 외치는 무리들이 또 한바탕 난리들을 치겠구나. 허깨비들의 한바탕 난리는 금방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 주문을 왼다. 아멘, 나무관세음보살!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03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