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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가석방? - 일부 언론 "30일 가석방" 보도... 고문피해자들의 반응 (오마이뉴스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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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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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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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성남시청에 자수한 이근안 전 경감이 서울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2005 연합뉴스 신영근


정부가 군부독재 시대의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을 가석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씨는 만기출소일(2006년 11월 7일)을 약 1년 1개월 앞두고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이씨는 당초 광복절 대사면 명단에 포함됐다가 비난여론으로 인해 9월 23일 가석방 심의에 포함됐고, 법무부가 또다시 반려하는 바람에 9월 말에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이씨는 1985년 12월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10년 10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99년 10월 자수했다.

그는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씨에게 고문당한 사람들 중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이태복 전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도 포함돼 있다.

이씨는 잔여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일단 가석방의 법적 요건은 갖춘 셈이다. 그러나 김근태·김성학 이외에도 이씨로부터 받은 고문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잖은 상황에서 이씨의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으로 각각 15·14년간 옥살이를 한 함주명씨와 이장형씨가 대표적인 피해자.

1983년 2월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함씨는 "이씨가 온몸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얼굴과 입에 수건을 대고 샤워꼭지를 틀었다, 물 고문 도중에 전기고문도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지만, 당시 이씨는 "고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15일 고문과 폭행에 의한 허위자백인 만큼 함씨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다른 피해자 이장형씨도 "1984년 근 두달간 이근안 등으로부터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온갖 고문을 당한 뒤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하는 바람에 감옥에 갔다"며 8월 24일 서울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함씨는 "99년 검찰에서 이씨와 대질신문을 할 때도 이씨가 '물고문은 했어도 전기고문은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또다른 동료경관이 자백하자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인정하더라"며 "이씨가 자수한 뒤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속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함씨는 "이씨가 이장형씨를 고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석방되면 재심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며 "법무부가 왜 이씨를 가석방시키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7일 이씨를 면회하기도 했던 김근태 장관 측도 이씨의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것에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김 장관의 한 측근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장관이 이씨를 면회한 뒤 '이씨가 혹시 가석방을 받고 싶어서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식으로 의구심이 솟아났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김 장관은 이씨의 탄원서에 서명한 적도 없을 뿐더러 구명운동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가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고문 피해자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이 가석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운희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도 "이씨의 가석방은 여러 가지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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