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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활동을 하다?(CNB뉴스,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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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6:36
조회
310

경찰, 정보활동을 하다?


[경찰개혁 토론회 제5차] 수사-정보 ‘분리원칙’ 제기


현행 경찰법 제3조는 ‘치안정보 수집’을 경찰의 임무로 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이 정보수집이라는 '정보기관'의 역할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 어디까지 '치안정보'로 정의해서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지 그 제한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 이로 인한 사생활과 정보인권의 침해 우려 등이 이른바 경찰 정보활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 정보활동의 검토>라는 주제로 제5차 경찰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오병두 영산대학교 법률학부 교수는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은 헌법이론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행 법령의 해석상 그에 관한 법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시중에 유포되는 유언비어'도 정보수집 대상?

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소위 ‘견문보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견문보고란 경찰관이 공∙사생활을 통하여 보고 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외교∙과학 등 국내외 제 분야에 관한 각종 보고자료를 일컫는다.


문제는 견문보고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데 있다고 오 교수는 지적한다.

오 교수가 인용한 1999년 추미애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통해 볼 때, 경찰청 예규 제157호로 ‘견문수집 및 처리요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조차 ‘대외비’로 지정돼 있어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오 교수는 경찰 실무상 견문보고의 대상을 검토하기 위해 경찰대학에서 나온 <경찰정보론>이라는 책을 살펴본 뒤(위쪽 표 참조), “정보수집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개념범위가 넓어지면 개인 사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커질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 수집된 정보는 '윗선'에 보고하라?


이와 함께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일선경찰서→지방경찰청→경찰청'의 단계를 거쳐 보고되며 경찰청에서는 보고된 사항 중 '전국적이거나 사회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집회∙시위 등과 관련된 정보'는 해당 지방청이나 유관기관에 전파된다고 오 교수는 지적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2005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오 교수가 인용한 것이다.

오 교수는 이같은 정보 보고체계는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이 강조되고 사회 획일화가 강요되던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비판했고 “경찰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수집되어 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 "정보 기능 미련 버리고,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길"

오 교수는 이상의 문제점들으로 미루어 볼 때 독일처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를 보유함으로써 겪어야 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며 ”경찰은 정보기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범죄예방 및 수사의 중추적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기택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는 “독일기본법상의 분리원칙은 국가안보를 전담하는 기관이 경찰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이를 말을 뒤집어 경찰권한을 가진 기관이 국가안보를 분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반대해석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 논지를 폈다.

강교수는 또한 “(견문보고의 대상 중) 현실에서 정책의 문제점과 제언 등은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일종의 민심이 정부에 전해지는 일종의 '정책투입(input) 과정'이라 설명했다.

■ 토론자 대부분, 발제자 지적에 공감

나머지 토론자들은 오 교수의 문제제기에 '이채롭다', '매우 타당하다',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다' 등 적극 지지의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 사무차장인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의 정보활동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경찰의 정보활동도 헌법 제17조(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과 헌법 제37조(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의 모든 정보활동이 비밀주의 원칙 하에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런 ‘비밀지상주의’가 수많은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은폐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계수 건국대 법대교수는 “식민지시대 고등경찰에서부터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우리나라 정보경찰의 역사가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장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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