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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대한민국 검찰 - 구속관행, 징벌인가 절차인가(kbs-tv,2005.10.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6:57
조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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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강정구 교수를 구속수사할 것인지 불구속 수사할것인지 법무장관과 검찰의 갈등이 시작된 원인입니다.

대한민국 검찰 오늘은 그동안의 구속관행을 짚어 보겠습니다.

<리포트>

대검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박주선 변호사.

3번이나 구속 당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구속 기간 3백36일 동안 그는 영락 없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박주선(변호사): "저도 검사 생활을 해 본 사람입니다. 필설로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심정을 되뇌이고 싶지 않을 정돕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때로 구속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태(변호사): "수사 필요상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형벌 수단은 아니거든요. 확정되어야한 그때부터 형벌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그 사이에 하는 보호조치 비슷한 것이죠 "

그러나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적 파장'이나 '죄질'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른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 결괍니다.

<인터뷰> 김진술(경기도 성남시): "어떤 사람 구속됐을 때, '아 저사람은 일단 유죄구나' 하는 인식이 전제된 거죠. 법 감정 속에"

<인터뷰> 최병대(서울 서초동): "뭐, 구속되면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특히, 시국 사건의 경우는 아예 구속이 '처벌 역할'을 대신해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인 천2백여 명의 구속자가 나왔던 지난 86년 건대사태 당시에는 "'수사 편의'와 '일벌 백계' 차원에서 무더기 구속이 이뤄졌다"는 것이 당시 검찰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10년 전 10만 명이 넘었던 구속자 수가 지난 해 7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정도로 구속 수사에 대한 나름의 '심사기준을 강화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준선(전 검사): "구속을 형사 편의를 위해 다소 편하게 생각한 것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노력은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하지만, 범죄 천 건 당 구속자 수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 "그렇다면 검찰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3배나 위험하다'는 근거를 대야 합니다. 구속 남발은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구속 수사의 편의를 포기하고 '불구속 수사 확대'라는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아갈 지.

선택은 검찰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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