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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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이찬수(전 보훈교육연구원장),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엊그제 짧은 구간을 급하게 이동할 일이 있어 개인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다. 택시의 라디오에서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는데 마침 8.15 북측 방문단의 동정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현충원 참배에 이어 국회의 초청을 받아들여 국회를 공식 방문하게 되었다는 보도였다. 보도를 접한 택시 기사 분은 이내 “저거 나중에 남측 방문단이 북한 방문할 때 김일성이 묘에 참배하게 하려고  저러는 거지.”라고 내뱉는다. 북측 방문단의 심려 끝의 결단을 다 ‘꿍꿍이’가 있어 하는 행동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을 보니 북측의 모든 언행들에 대하여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성이 몸에 배어있는 듯했다. 조중동을 보지 못해 단정은 못하겠지만 인터넷 매체에 소개된 짧은 기사를 보건대 그들은 잉크를 튀기며 반대 논조의 기사로 도배를 했음이 틀림없다. 아마도 그들의 ‘교시’는 나름의 네트웤을 통해 금세 퍼져나갔을테고... 설사 ‘꿍꿍이’가 있으면 또 어떤가?     기껏 김일성 묘소에 대한 참배 유도가 그들의 속셈이라면 아 그까짓거 뭐가 대수라고 주저하며 마다하겠는가? 그 정도 행위가 영혼을 파는 행위인가? 김일성 묘소에 대하여 참배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게 되고 통일이 한 십년은 앞당겨진다면 당연히 취해야 할 것 아닌가? 북측도 그런 기대로 현충원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한반도에 긴장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외세(대표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입장을 앵무새 되뇌듯하는 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     8.15가 가져다 준 분단이라는 불완전한 해방과 광복이 정녕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칭 보수라고 일컫는 그들도 언젠가는 통일이라는 지상명제를 피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과정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할 터인데 도무지 과정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적어도 한 나라에서 집권을 하겠다고 하거나 주류언론의 반열에 오르고 싶다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시의적절하게 발전 단계별 의제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텐데 고작 그들은 외세의 이익을 대변하는  ‘용병’ 내지는 ‘기관지’의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정녕 한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하고자 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꼬붕’인가? 오랜 기간의 단절을 메울 수 있는 길은 교류의 확대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여러 관문이 있을 텐데 이번 북측 방문단은 일종의 터부를 깨는 듯한 과감한 결단을 내린 셈이다. 어차피 거쳐야 할 관문이라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북측이 보여준 이번의 소위 ‘파격적’ 행동들은 너무도 반갑다. 오랜 기간 굳어진 생각과 틀들이 과감히 깨지며 ‘부드러운’ 통일에 대한 염원이 널리 퍼지고, 한반도에서 주변 열강이 감히 삿된 마음으로 넘보기 어려운 평화의 기운이 세계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홍승권 위원은 현재 삼인출판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7-05-31 | hrights | 조회: 810 | 추천: 1
며칠 전 한 인디 밴드가 공중파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 성기를 노출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은 당분간 방송중단 되었고 제작진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뿐 아니라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인디 밴드들에까지 불똥이 튀어 ‘퇴폐적인 공연을 하는 밴드를 단속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서울 시장의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한다. 공중파의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동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나마 이번 사건의 주인공들은 그 행위 속에 별다른 명분이나 특별한 주장을 담을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방송인 줄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은 것을 보면 그 ‘생각 없음’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는 한 인디 밴드가 철없이 벌인 멍청한 해프닝’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 그 바보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만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철없는 젊은이들이 벌인 해프닝에 대해 이 사회가 보여주는 반응은 가히 마녀사냥을 방불케 한다. 블랙리스트라니, 한동안 듣지 못했던 그 단어가 이런 맥락에서 튀어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지금 우리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연해 지는 순간이다. 극단의 정치적 보수주의가 근엄한 문화적 도덕주의와 그리 멀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문제가 된 MBC TV의 ‘음악캠프’는 오랜 역사를 가진 대중가요 순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른 방송사들도 방송하고 있는 가요 순위 프로그램들은 대중가요 시장을 신세대 취향의 주류 대중가요 중심으로 왜곡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MBC의 ‘음악캠프’는 그런 비판을 나름대로 수용해 공중파를 통해 접하기 어려운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다. 음악평론가들이 번갈아 가며 한 팀씩 추천해 출연시키는 이 코너를 통해 그동안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마이앤트메리, 허클베리핀, 싸지타 등의 인디 밴드, 천지인 같은 민중음악 그룹, 그리고 이승렬, 변재원 같은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공중파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코너 하나로 금방 대중음악 문화의 다양성이 회복되고 인디 음악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동안 비주류 문화에 인색했던 공중파 방송이 이런 코너를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터이다. 요컨대 한 인디 밴드가 벌인 어처구니없는 해프닝 때문에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갖지 못한 도덕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비주류 문화 전반이 퇴폐의 온상쯤으로 매도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슨 블랙리스트니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니 인디 밴드 공연에 대한 단속이니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또 다른 반문화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인디 음악을 포함한 비주류 문화는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대중문화 풍토에서 그나마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이자 보루이다. 도덕주의로 포장된 마녀사냥으로 비주류 문화를 매도하는 행태는 그들이 주장하는 ‘건전한 문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다시 한번 예술적 창의성을 옥죄면서 대중문화의 불모성만을 조장할 뿐이다.   김창남 위원은 현재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2017-05-31 | hrights | 조회: 976 | 추천: 1
대학에서 인권관련 교양과목을 강의하는 나는 강의 첫 시간에는 늘 학생들에게 우리가 인권에 대해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 한 학기가 지난 후에 아마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잘못된 이해 내지 오해들이란, 예를 들면, “인권타령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투쟁 때나 필요했던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인권타령이냐?,” “국가보안법은 운동권 학생들에게나 문제 되는 것이지 나 같이 법 잘 지키고 죄 안 짓고 사는 선량한 시민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 먼저 갖추어진 후에야 비로소 인권을 언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교회가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하는 것은 교회의 본분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과거 시절에 무장공비가 출현했을 당시 그를 체포하여 공개처형을 방불케 처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었나?” “딴 나라의 인권문제는 그 나라의 문제일 뿐이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인권은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권리만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닌가?” 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독재정권에 의해 침해되던 인권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인권문제는 축소된 것이 아니라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우리 국민 모두는 자기검열 및 사상검열에 알게 모르게 이미 익숙해졌다는 사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은 인권이라는 목적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가치에 불과하다는 사실, 성서에 담겨있는 ‘하느님 나라’, 이웃에 대한 사랑 및 정의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 인권이라는 사실, 즉, 성서는 하나의 인권교재이기도 하다는 사실, 무장공비에게도 인권이 있기에 적어도 그는 죄수복으로라도 옷을 갈아입고 재판을 기다리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는 아니라도 사형을 앞두고 스스로를 뒤돌아볼 기회라도 가졌어야 한다는 사실, 더 나아가, 극형을 언도받아야 했던 것은 그 어린 청년이 아니라 그에게 주입되었던 이데올로기와 분단이라는 민족의 원죄였다는 사실, 과거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학살을 경험했던 우리는 더 가까운 과거에 동티모르에서 벌어졌던 학살을 외면하지 말아야 했다는 사실, 그리고, 끝으로, 다른 이들의 인권과 공동체 전체를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나는 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그 학생들이 깨닫게 될 때까지는 사실 별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     청소년 대상의 소그룹 강의에서도, 또 종교단체인 가톨릭 수도단체에서의 특강에서도 이러한 오해들이 발견된다. 청소년 대상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인권을 강의한 후 어떤 학생이 물은 질문인즉슨, “이렇게 인권의식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끔 만드는 건 아닌가? 책임질 수 있는가?”이었고, 어느 수도회 수사의 질문은 “성서에서 하느님은 사랑하라고 강조하셨는데, 인권은  싸우라는 것 아닌가? 인권을 주장함보다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이 분부하신 것 아닌 가?” 더 하여, 인권단체 주최의 시민 인권교육 강좌를 하면서 성인 시민들의 수강소감을 들어보면, “인권이라 하면 어려운 것이고 나랑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인권침해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얘기들을 한다. 청소년들부터 인권이 입에, 몸에, 그리고 가슴에 베어야  그들이 살아갈, 그리고 그들이 책임질 장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 굶는 이들에게 매번 가져다주는 자선도 중요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굶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도록 일깨워주고 힘을 실어주는 일도 분명 커다란 사랑이라는 사실, 악한 이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도록 해주는 일도 그들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등도 깨닫기가 어렵지는 않다. 인권강의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을 주는 일이며, 깨달음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어쩌면, 인권강의를 하는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즉,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아볼 기회가 없었기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교육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사실 인권교육에 별 관심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맞는 말이면서도 혹시 오해는 아닐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내게 던진 말인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면 안 되지요”라는 말 속에, 그리고, 바쁘고 피곤하기 마련인 평일 저녁에 인권강좌를 들으려 모이는 시민들을 보며 나는 내 오해에 대해 돌이켜보며 동시에 인권교육은, 인권운동은, 그리고 인권의 실현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라고 다시금 깨닫게 된다. 끝으로, 정치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정치학자들이라면 인권에 대해 당연히 고민해보았고 공부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인권” 운운 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당연히 인권에 대해 나름대로 올바른 일가견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또 하나의 오해는 아닐까 생각해본다. 적어도 정치 공동체의 올바른 형태, 그 안에서의 올바른 분배와 올바른 행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는 일이 정치”임을 잊지 않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헛된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인권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오해는 아닐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근 60년, 독재정권이 무너진 87년 6월항쟁 이후에만도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인권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권 가운데 하나임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권에 대한 오해에 의해 뒷받침 되던 인권 침해의 권력구조와 의식구조를 이제라도 깨달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김 녕 위원은 현재 서강대학교 교양학부에 재직 중입니다.
2017-05-31 | hrights | 조회: 1163 | 추천: 1
법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 지면을 즐겨 읽는, 적지 않은 수의 법률가 또는 법학자들에게는 죄송하게도, 동서고금을 통틀어 법이란 그저 거만한 권위와 고리타분한 구습의 결정체라고 나는 믿었다. 법에 갇히는 순간, 법의 권위에 굴복하는 순간, 인간의 존엄과 역사의 장엄함과 현실의 생동감은 그 빛을 잃는 것이라고 믿었다. 사실 이런 정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개혁진보 진영에서 이어져 내려온 ‘관습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했다. 법에 목매달아서는 안 된다는 그 불문율 말이다. (대신 ‘권력’에 목매달았던 셈인데, 생각해 보면 권력이나 법이나 뭐 다를 게 있다고, 그 둘 사이에 넓고 깊은 해자를 파고 법 제도 일반을 ‘사갈시’했는지 모르겠다) 법을 폐지하자는 데모는 해봤어도, 실제로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활동은 그래서 여전히 낯설다. 그것은 길게 잡아야 시민단체들이 제 자리를 잡은 지난 10년 안쪽에 시작된 일이다. 그나마도 여전히 운동의 중심은 ‘법’이 아니라 ‘광장’에 있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의 믿음이자 나의 믿음이다.     지난 15일, 한 학술대회에서 나는 그 ‘믿음’이 묘한 균열과 긴장에 놓여 있음을 절감했다. 분명 그것은 민주주의의 에네르기가 광장에서 제도로 전화하는 (또는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 ‘역사적 순간’의 도래를 웅변하는 현장이었다. 물론 이때의 ‘순간’이 1-2년 안에 마무리될 리 만무하고, 사실은 앞으로 또 다른 반세기가 더 필요한 ‘긴 과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여하튼 민주주의 균형추가 광장에 그늘을 드리우면서 법과 제도를 향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음은 분명해 보였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하루 종일 열린 그 학술대회의 주제는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헌법과 사회구조의 비판적 성찰’이었다. 창비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이 학술대회에는 지난 1년여 동안, ‘헌법의 민주적 개혁’ 또는 ‘(현행 헌법으로 대표되는) 87년 체제 극복’을 고민한 각계 학자들이 함께 참가했다. 여기서 시시콜콜 그날의 발제와 토론 내용을 옮길 생각은 없다. 궁금하신 분은 <한겨레>에 쓴 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다만 그 기사에 온전히 담지 못한 한 ‘장면’을 전하고 싶다. (기사보기 클릭 ☞ 87년 헌법, 변화된 가치 반영 역부족                          ‘시민헌법 대토론회’ “개헌 논의는 사회개혁 큰 줄기”                          “87년 개헌은 정치세력 임시협정 시민헌법 만들자”)   오전 발제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현행 헌법의 민주적 개혁을 강하게 주창했다. 6월 항쟁의 성과물이지만, 실제로는 그 함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진전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정치협약이 아닌 시민의 헌법으로 개혁하자는 게 그 요지였다. 그런데 오후 토론에 나선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주의의 진전은 (계급계층에 기반한) 정당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헌법의 권위에 기대는 헌정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헌정주의는 원래 보수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인데, 진보개혁 진영이 이제 그 ‘헌정주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박명림 교수는 시쳇말로 최장집 교수의 ‘수제자’다. 공개 석상에서 이런 중대 이슈에 대해 그것도 스승이 제자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보기 힘든 장면이다. 한 가지 더. 사실 박 교수의 ‘민주적 헌정주의’ 또는 ‘헌법의 민주적 개혁’은 최장집 교수의 몇몇 저술로부터 ‘영감’을 받은 바 크다. 김대중 정부 시기 <월간 조선>의 마녀사냥에 크게 ‘데인’ 최 교수는 한동안 정치사회적 발언을 아끼다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 이런저런 글과 말을 집중적으로 쏟아놓기 시작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는 헌재를 포함한 사법권력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민주주의 심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데 모인다. 그리고 이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은 87년 헌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박명림 교수는 자신의 헌법 개혁 논의를 ‘민주적 헌정주의’라고 표현한다. 최장집 교수의 이날 비판은 아직 헌정주의로 옮겨갈 단계가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 그 자체에 집중할 때라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정치학적 논쟁을 더 길게 풀어쓰지는 않겠다. 다만 이들이 고민하는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제도화(헌법화)’의 핵심은 바로 인권의 제도화, 정치화의 문제와 잇닿아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박명림 교수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는 ‘인권’의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 정도가 개인이 갖고 있는 원천적 권리에 대한 규정이라 ‘해석’할   만하다. 다만 그 내용의 상당수는 ‘국가주의’에 기울어져 있다.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그에 따른 국민의 지위를 정하는 ‘발상’이 깔려 있다. 헌법 제2장에는 모두 29개조에 걸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적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차별금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 침해 금지’ ‘통신비밀 보장’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노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등이 여기에 모두 명문화돼 있다. 다만 그것은 난삽하고 복잡한 나열에 불과해 보인다. 인권의 여러 양상과 국면을 어떻게 계통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2장 전체를 차지한 여러 권리와 자유는 ‘생동하는 권리장전’이자 ‘민주주의의 고향’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그저 ‘화석화된 문자’로 읽힌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 헌법 개혁을 둘러싼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권 조항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다. 박명림 교수와 최장집 교수의 논리를 이 문제에 대입하자면 이렇다. 박 교수는 사실상 ‘사문화’돼 있을 뿐 아니라, 인권 개념의 적극적 확장을 막는 현행 헌법을 ‘시민들의 공론장’에서 의제로 설정해, 사문화된 조항은 되살리고, 부족한 조항은 더 강화해 진정한 인권헌법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셈이다.   최장집 교수 반면 최 교수는 현단계의 문제는 여러 인권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정치 권력과 기관이며, 나아가 헌법 해석의 보수화를 가능케 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왜곡이이며,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왜곡시키는 정당구조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의 현실은 최 교수의 지적에 힘을 싣는다. 헌법보다 더 큰 권위를 보안법에 부과하는 원천은 헌법 조문이 아니라, ‘정치’다. 그러나 동시에 보안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헌재의 권위에 힘을 싣는 것은 헌법 조문이기도 하다. 그 조문을 바꾸는 과정이 곧 민주주의의 실현이기도 하다는 게 박 교수의 이야기다. 앞에서 민주주의의 추가 ‘광장’에서 ‘제도’로 넘어가고 있다고 감히 말했다.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와 박 교수의 논쟁은 이미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전화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아마도 최 교수와 박 교수의 주장을 가로지르는 지점 어디엔가 합리적 대안의 길이 있지 않을까 싶다.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이다. 법학자도 정치학자도, 구체적으로 현행 헌법의 어떤 조항이 ‘인권’의 걸림돌인지, 어떤 조항을 더 확대 강화해야 하는지, 어떤 조항을 새로 추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적 헌법 개혁의 논의는 인권단체들의 몫이기도 하다. 최 교수의 방법론을 빌리건, 박 교수의 방법론을 빌리건, 인권의 사회화 과정은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고리이자 가장 첨예한 대척점이 될 수 있다. 이념의 시대는 갔고, 광장의 시대도 저물고 있다면, 모든 운동과 역사의 출발점은 결국 자유롭고 그래서 무한히 존귀한 개인일 수밖에 없다. 정치와 사회와 경제, 그리고 그 총합으로서의 헌정 제도를 고민한다면, 그 출발 역시 ‘인간’ 각자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인권은 지금 한국 사회의 ‘말과 글’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를 바로 잡는 데서,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띠엔 발리바르라는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자는 ‘인권의 정치’라는 개념을 주창했다. 계급의 정치에 발목 잡힌 좌파의 도그마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내가 보기에 인권의 정치는 대단히 급진적인 구호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헌법을 말한다 할 때, 가장 할 말이 많아야할 사람들도 바로 인권운동가들이어야 옳을 것 같다. 정치학자들은 지금 ‘헌법을 민주주의의 품으로’라고 말한다. 내가 보기엔 ‘헌법을 인권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민주주의는 그 곳으로 가는 길에 붙여진 이정표다.   안수찬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17-05-31 | hrights | 조회: 758 | 추천: 1
교사들이 잘 관찰해보면 학급마다 거의 한 두 학생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매우 산만하고 충동적이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에, 이 학생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아동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서 지속적인 주의력 산만(Inattention) 및 과다활동(Hyperactivity), 충동성(Impulsivity)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부모가 학생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 가정에서마저 소외되면서 적절한 관심과 치료를 못하게 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학년의 명수(가명)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의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다. 교과시간에 매우 산만하고 과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 수시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교실을 나오며, 지갑을 훔치는 경우도 목격되었다. 이를 나무라는 교사에게 훔친 돈을 나쁜 데 쓰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술을 가져와서 교실에서 마시려고도 했다. 다른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서 수시로 싸움을 하고, 여학생들에게는 성적인 희롱도 자주 한다. 담임교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 하려고 노력했지만 명수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자기가 야단을 맞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명수의 부모는 음식점을 하는 관계로 명수를 혼자 두는 시간이 많아, 혼자 있게 된 명수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늦게 까지 시간을 보냈고 돈이 필요하면 친구들의 돈을 훔쳐서 PC방을 다녔다. 문제는 명수의 부모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더 꼬이기만 했다. 담임교사는 명수 부모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의사의 자문과 처방을 구하도록 권유했지만 명수의 부모는 명수의 행동에 대해 그럴 리가 없다며 문제 해결을 회피했다. 오히려 담임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학교에서 다시 잘 지도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까지 했다고 한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는 산만함, 도벽, 공격성, 자기통제의 결여, 양심의 결여,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약물요법과 행동치료 그리고 부모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그러나 명수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명수를 더욱 고립시켜 치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사진협조  ⓒ KBS  명수의 행동이 계속 방치될 경우 이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틀어박히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수년 동안 집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을 일컬는 말이다. 그들은 집안에서도 가족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다. 대화도 없다. 밀폐된 방안에서 오로지 혼자만의 생활을 한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가정에서의 불화와 폭력, 부모와의 대화 단절, 인터넷 게임 중독의 공통성을 보인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지난 2월 초등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하던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 3명을 찔러 1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우리의 경우도 일본의 사례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핵가족화와 결손가정의 증가, 인터넷의 확산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외톨이 현상을 보이는 학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생의 정서, 친구관계, 학업성취도 및 일반적 행동에 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에 부모 못지 않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서울의 초, 중, 고등학교의 학급 인원은 대체로 35명 정도이지만 40명 이상이 되는 곳도 많다. 학급 인원이 교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학급의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데 있다. 학생수와 함께 수업시수도 줄어들어야 하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시성 행사나 잡무, 공문 처리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학교부적응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는 해당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까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김영미 위원은 현재 불광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5-31 | hrights | 조회: 1107 | 추천: 1
‘지속가능한 발전(개발)’이란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한창 운동의 다양한 조류에 민감하던 대학생시절이었다. 인권운동을 얘기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론하는 것은 근래 들어 미래 우리의 후손들이 거닐 삶의 지형을 떠올리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과거를 되살려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과 비정부 민간단체 대표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린 이른바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을 위한 리우선언'을 채택하면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설명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컸던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으로 뇌리에 남아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때 이 개념이 내게 ‘가슴’으로 와닿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사회주의 몰락 후 이념의 푯대를 잃고 부유하던 소위 운동진영에 있던 이들에게 이 개념은 건강한 노동이나 삶을 위한 이론으로 다가섰다기보다 현학적 지식욕을 만족시켜주는 좋은 구실이었던 것 같다. 아무튼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코앞에 닥친 농촌활동 준비까지 보류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언급한 이러저런 책들을 섭렵했던 것은 그만큼 갈증이 컸던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무지한 탐식의 결과 그나마 오늘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 개념 한 덩이가,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것 모두가 과거,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책에서는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훼손함이 없이 현 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변증법적 사고에서 보면 하등 새로울 게 없는 귀결이었기에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을까, 이후 ‘지속가능’이란 개념은 당장 ‘삶의 지속’을 힘들게 하는 세파 속에서 옅어져갔던 것 같다. 새삼 10년도 훨씬 지난 지금 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어찌됐든 지금껏 삶의 뿌리이자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어온 이 운동이 ‘지속가능’할까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물음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운동이랍시고 해온 것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놓여 있다. 이른바 소비자운동이니 무슨 권리운동이니 하는 ‘운동’이 팔리고(?) ‘운동권’이었던 게 ‘돈’이 되는 상전벽해의 시대를 살다보니 갖게 되는 혼란도 이런 생각에 일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떠올려보면 그리 오래 전도 아닌 시기, 운동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삶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지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이들 사이에는 ‘기분좋은’ 비장미 같은 게 흘렀고 웬만한 허물은 서로 덮어줄 줄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는 지금, 비장미는 둘째치고 운동이 운동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비애가 서리는 것은 괜한 기우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팔리는 상품(?)이 되었으니 축하할 일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상품으로 내어놓기까지 한다는데 있다. 좀더 비싸게 팔리기 위해. 그러나 본질적이고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상품화 과정’에서 드러난다. 더 잘 팔리는 상품이 되려다 보니 내용보다 포장이 우선되기도 하고 ‘경쟁’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를 닮아 있다.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운동’은 아예 배제하든지 철저히 억눌러야 하는 자본주의 기제가 발동하는 것이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한 인권운동가의 어린 아들은 장래 꿈이 제 아버지를 닮은 ‘인권운동가’라고 한다. 또 다른 인권 단체의 동지는 그런 아이의 아버지를 꼼수나 부리는 이라고 폄훼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과연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 되묻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는 곳에 운동이 있다’ 학생시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던 이런 류의 구호도 ‘과연 그런 운동이 가능할까?’라는 자괴감으로 바뀌는 요즘이다.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우리가 해오고 있는 운동을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과장일까. 지금의 운동이 지속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최소한 우리가 물려받은 수준’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자본 위에 눌러 앉아(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 달콤한 유혹을 향유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이 드리우는 그늘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갈 것인지.   서상덕위원은 가톨릭신문 기자로 재직중입니다.
2017-05-31 | hrights | 조회: 770 | 추천: 1
성매매 종사자인 외국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매춘행위는 지탄받는 일입니다.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정부규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감독’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죄악시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을 만나 상담하며 그 삶의 여정을 듣다보면 누구도 이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한 여성으로서 꿈과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던 이들이 매춘이라는 죄에 빠지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입니다.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설동훈 2003)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의 국내 유입 원인으로, ①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국가들 간의 불균등 발전과 성의 상품화, ② 인력을 해외로 송출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인력송출업자 또는 국제인신매매조직, ③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해외 송출을 장려하는 정부정책 및 가부장제 문화, ④ 성산업에 필요한 여성을 충원하려는 한국사회와 그것을 방관한 정부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 중 상당수는 무용수나 연예인 등의 직업을 소개받아(예술흥행 비자 E-6)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계약과는 달리 유흥업소에 넘겨져 매춘을 강요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는 2001년 2월에 성매매 종사자인 외국 여성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기 위하여‘벗들의 집’이라는 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30여 명이 넘는 외국 여성들이 매춘 소굴에서 탈출하여 도움을 호소합니다.  이들은 벗들의 집에 머물면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잃어버린 꿈을 키우며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아 노동자로 살아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받은 육체적 학대와 정신적 상처가 크기에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이 재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거나 전무한 상태이고, 쉼터도 벗들의 집 한 곳뿐입니다. 벗들의 집에 입소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을 보면 구소련과 필리핀 여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중국(조선족), 베트남, 태국, 페루, 스리랑카,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피지, 루마니아, 몽골 등 다양합니다.  이 여성들이 비록 매춘행위를 했지만 대부분 폭력과 협박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이들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벗들의 집에 머물렀던 여성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여성들은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입니다.  자국에서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30-50달러(4-7만원 정도) 정도 받는 급여도 6-7개월 체불되어 있는 상태에서 500달러(70만원)이상을 벌 수 있으니 한국으로 가자는 브로커(국내 포주들과 연계되어 있는 러시아 마피아)의 유혹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목소리로 들렸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미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가족이 굶주리고 병든 부모님을 살리려는 마음이 앞서기에 ‘내 몸가짐 바로하면 되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잘살겠다는 희망과 기대가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유혹인지도 모르고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들 앞에 펼쳐진 삶은 협박과 감금이요 강요된 매춘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꿈도 희망도 사라집니다.  한 여성으로서 극심한 수치심에 시달리고, 몸과 마음이 황폐화되어 가는 속에서 수십 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 일이 몸에 익어서도 아닙니다.  이제 자신은 어떻게 되든 지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단 10불이라도 가족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몸부림인지 모릅니다.  마치 일제시대 잘 살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하와이 집단 농장 등 여러 나라에 노예로 팔린 신세가 되었던 지난날 암울했던 우리네 여인들의 기막히고 가련한 삶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말이 다르지만 이들도 엄연히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꽃다운 아가씨로서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청순한 꿈을 지닌 우리네 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도 어린시절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가정의 심각한 가난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그 때 제 여동생이 중학교 과정도 마치지 못하고 16세에 공장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오빠 공부시키고 불편하신 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의 삶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동생이 대견하고 고마움에 머리 숙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가난한 나라였다면 우리 여동생들도 가족의 생계와 부모봉양을 위해 손가락질 받는 이 외국인 여성들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애정의 시선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그 여성들을 바라보면, 그 외국인 여성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여동생이요, 우리의 딸이요, 우리의 손녀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지만 많은 NGO단체와 종교단체들, 사회봉사자들이  이 여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의 상품화와 값어치를 따지는 세상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 눈과 마음’을 지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손길을 잡으며 인간의 자기 존엄성조차 상실해 가고 있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죽음에서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그 봉사의 열정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국가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더욱 힘써야 하겠지만, 당장 시급히 요청되는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쉼터를 확충하고,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허윤진 위원은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7-05-31 | hrights | 조회: 987 | 추천: 1
상반기 사회적 화두 중의 하나가 교원평가일 것이다. 교육부에서 처음 이 정책을 내 놓았을 때 학부모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였다. 반면에 교원들은 교원통제 강화니 구조조정의 음모니 하며 한 목소리로 저항하였다. 어느 쪽이든 교육을 잘하여 바른 인격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동일한 목표로 내세우는데 교원들과 학부모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비추어진 것이다. 필자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학부모이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본다.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원(또는 학교)의 모습은 좀 더 열려있고 친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일 것이고, 교사들이 바라는 학부모의 모습 또한 교원(또는 학교)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모습일 것이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맞다. 황희 정승의 일화에서 나온 말처럼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은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교육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시간과 비례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자체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격을 갖춘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은 그 과정에 많은 변수가 작용하여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시절 담임선생님이 던진 한 마디에 자신의 진로를 정했다거나 그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또한 어느 시점의 구체적 교육은 좀더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이라는 행위를 이행하는 과정상의 한 부분이므로 완성된 형태의 결과로써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사들이 행한 교육적 행위를 일정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단순하게 교육 행위를 수치로써 가늠하고자 할 때, 모든 교육적 행위 자체가 그 수치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나갈 위험이 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서의 교육 내용이 지극히 염려스러운 것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교원들의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서 소신있는 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교사들의 철밥통 수호’라고 종종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이 두 가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사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거름 장치도 없이 한평생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탄을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일정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우선 교사와 관련된 차원에서, 인성으로나 실력으로나 질 높은 교사를 뽑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여기서의 장치란 교사 양성기관인 사대와 교대의 교육과정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임용 과정상의 투명성과 엄중함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리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는 교사자신의 발전을 위해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연수 내용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경력에 따른 부족한 시대감각을 일깨우게 되고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게 되며 교육내용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원평가 정책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자질이 안되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모든 교원단체도 동의하고 있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교사, 성추행, 성희롱 교사, 그리고 과도한 체벌을 일삼는 교사, 성적을 조작하거나 촌지를 밝히는 교사 등은 당연히 교단에서 사라져야한다. 그러나 이 부분도 많은 고민과 전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에서만도 사립 중고등학교가 80%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될 사립학교법 개정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왜곡된 승진구조와 임용구조, 교육부 등 상급기관의 관료주의, 지나친 행정업무 부담과 과도한 수업시수, 왜곡된 입시경쟁교육체계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자질있는 교사를 기대할 수 있다. 구조적인 접근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개별 교사 차원에서만 ‘문제 교원’을 거론한다면 결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문제 교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것은 교원단체였고, 교육부나 교육청은 솜방망이로만 대처했을 뿐이다. 엄중한 처벌 없이 다른 학교로의 전근이나 미약한 징계 등만을 내린다면 이후의 또다른 사건을 예방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달려있고 교육이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총체적인 체계인만큼 교육은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행하는 교사와 학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토록 중요한 교사와 학교가 사회적으로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우선 국가는 현재 GDP의 4.2%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6%로 확대하여 법정정원교사의 100%확보, 수업시수 감축, 콩나무 교실 개선, 학교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이나 초중동교육법 등처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법안이나 승진, 대학입시, 임용구조 등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쉬운 구조들도 관료들의 권위주의가 아니라 순수하게 교육의 질을 위한 내용으로 개선돼야 한다. 교원이나 학교에도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좀더 열린 자세를 통해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황미선 위원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5-31 | hrights | 조회: 760 | 추천: 0
“김선일을 살려내라!”는 그 무수한 외침이 있었던 때로부터 어느덧 1년, “김선일을 기억하라!”는 추모의 외침이 들려 온다. 고 김선일씨 1주기 추모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었다. 포스터에서 김선일씨의 아버님은 아들의 추모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계신다. 아버님의 감사의 말씀에도 이에 부응하는 추모의 열기는 왜소해 보인다.    작년 김선일씨의 절규는 우리를 일깨웠다. 이른 아침 뉴스에서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김선일씨의 절규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국민의 여론도 무시한 채 국익론과 한미동맹의 현실론을 내세워 다국적군 중 세번째로 많은 3천여명의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 분명하였다. 거리에는 김선일씨를 살리기 위한 촛불이 켜졌다. 김선일씨가 이라크 저항세력의 참수 위협에 직면해 생명이 경각에 달린 바로 그 때 그들은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을 철회하여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대신에 추가 파병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촛불을 밝힌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은 그렇게 짓밟혔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국익과 한미동맹을 위하여. 제2, 제3의 김선일씨와 같은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죽음의 한미동맹과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는 분노의 함성이 타올랐다. 김선일씨가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납치된 이후 알 자지라 방송에 의해 김선일씨가 절규하는 피랍 장면이 방영되기 전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는 김선일씨의 납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주장하였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납치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자이툰 부대의 추가 파병을 최종 결정 발표하였고 발표 며칠 뒤 알자지라 방송에 의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김선일씨가 근무한 회사의 사장은 알 자지라 방송 보도 이전에 이미 김선일씨의 피랍 사실을 확인하였고 개인적 차원에서 저항세력과 접촉하며 김선일씨 구명 노력을 하였다 주장하였다. 그는 당국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조용히 민간에서 인질 석방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저항세력을 자극하지 않고 인질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으로 미군 당국과 이라크 주재 한국 대사관에 김선일씨의 납치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한다. 그는 인질 구명 협상을 진행하는 기간 이라크 주재 한국 대사관을 수시로 드나들면서도 단순히 업무 협의만을 하였고, 미군을 상대로 한 군납업체의 하청일을 하는 업체의 사장으로서 미군을 상대로 군납 하청일을 하던 소속 근로자가 납치되었는데도 원청 업체, 미군 당국, 현지 경찰에 전혀 납치 사실을 알리지도, 신고하지도 않은 채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였다고 한다.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알 자지라 방송 이후 언론과의 최초 접촉에서는 알 자지라 방송 보도 이전에 이미 미군과 김선일씨 피랍 사건을 협의하였다고 하였다가 이후 그러한 언론의 보도가 거짓이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미군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AP통신은 알 자지라 방송 보도 이전에 이미 저항세력에 의해 제작되어 배달된 납치된 김선일씨의 인터뷰 화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먼저 입수하였고 이 비디오 테이프에 의하면 김선일씨는 자신의 국적, 이름,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통신은 김선일씨의 납치 사실을 즉시 세상에 '공개보도'하기는 커녕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에 피랍자의 신원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AP통신은 알 자지라 방송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자신들도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한 바 있다고 하면서 김선일씨가 국적, 이름,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주는 장면은 삭제한 편집된 비디오 테이프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편집된 비디오 테이프 내용만으로는 마치 김선일씨의 국적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양 AP통신은 혹 한국인이 아닌가 싶어 자신의 서울지국을 통해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한국인 납치자가 없는지 “문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외교통상부 공무원들로부터 한국인 납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도하였다. AP통신의 이러한 보도로 알 자지라 방송 보도 이전에 한국 정부의 김선일씨 납치 사전 인지 여부가 더욱 논란이 되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김선일씨 피랍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적 진상 규명 내용이라 할 국회의 국정조사기간 열린 청문회에서 AP통신이 입수한 편집되지 않은 원본 비디오 테이프가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의해 공개되는 순간 그 화면에서 김선일씨는 자신의 국적, 이름, 주소를 정확히 말하고 있었다. 언론기관으로서 초보적 사명도 책임감도 저버린, '공개보도', '통보'가 아니라 '문의'에 그친 본말이 전도된 자신의 행태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조작하면서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AP통신의 작태를 여지 없이 드러내 보이는 순간이었다. AP통신이 김선일씨의 국적, 이름, 주소가 정확히 밝혀진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하고 서울 지국에 한국 정부측에 확인하도록 하고서도 같은 시기 이집트인과 터키인의 피랍 테이프를 즉시 공개한 반면 유독 김선일씨의 테이프를 방영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였다. AP통신은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한 이후 이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 및 미군에 분명히 전달하였고 비디오 테이프 방영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인의 피랍사실이 알려질 경우 예상되는 한국 내 여론 악화로 인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미군 당국의 엠바고 요청을 받아 들여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하여 이제라도 공개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국회의 국정조사특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김선일씨 피랍살해 사건의 의혹은 해소되기는 커녕 AP통신의 행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진상 규명의 과제들을 남겨 놓았을 뿐이다.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은 과제만을 남긴 채 그것으로 종료되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그 누구도 더 이상 추궁하지도 더 이상 답하지도 않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 김선일씨 사망 1주기를 맞았다.     1년이 지나도 노무현 정권의 소신에 한 치의 변함이 없다. 통탄할 일이다. 지난 5월 30일 자이툰 부대 인근에 로켓포 4발이 떨어지는 등 이라크 저항세력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야흐로 자이툰 부대가 철군하지 않는 이상 제2, 제3의 김선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터에, 아르빌에 위치한 유엔 ‘이라크원조기구’(UNAMI) 청사 경계임무까지 맡아 자이툰 부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이툰 부대의 추가 파병연장까지 추진할 모양이다. 노무현 정권의 넋두리도 여전하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힘을 앞세워 국제법을 무시하고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데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강대국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파병을 통해 한미공조자세를 변함없이 보여준 후에라야 핵문제 해결에서 군사적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 미국에 대하여도 할 말도 할 수 있고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한미동맹의 강화를 핵심적 논리로 하는 파병의 국익 기여 주장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비견된다. 식민과 분단의 한세기 동안 한민족을 짓눌러 옥죄며 굴종을 강요한 넌덜머리가 나는 사대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닌 지겨운 변명이요, 허튼 궤변이다. 비밀리에 극적으로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여 눈물을 흘리며 파병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임으로써 조중동의 찬사를 받았다고 하여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가담한 파병의 불법성이 치유될 수도, 국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가. 김선일씨의 피랍 살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마당에 이제 만일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희생된다면 노무현 정권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국익 논리에서 벗어나 자주적 외교의 기원을 열어가는 정책으로써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거부하고 철수하는 결정을 통해 역사의 법정에서 거듭 태어나는 심정으로 속죄할 것인가, 아니면 블레어처럼 부시의 푸들이라는 오명을 안고 제2의 김선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덩이를 머리 위에 인 채 정권의 위기를 자초할 것인가.   참수 직전까지 평화와 생명을 갈구한 김선일을 기억하라! 즉시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라! 죽음의 한미동맹을 파기하라!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5-31 | hrights | 조회: 2285 | 추천: 2
요즈음 다시 비정규직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관련 법안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정부의 입장은 쉽게 변하지 않을 듯 하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자체에 대한 통제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걱정 때문에 사유 제한 방식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고용 자체를 통제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 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오해가 있다. 첫째는,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정규직의 고용 자체를 그 채용 사유에 따라 제한하면 노동시장의 왜곡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이다. 순서대로 얘기해 보겠다.     첫째, 우리는 IMF 이전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이었고, IMF 사태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비정규직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IMF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중 45% 내외가 비정규직이었다. IMF 이후에 7% 내지 9% 증가하였을 따름이다. 이는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가 시장경제질서를 택하는 한 비정규직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생겼다고 소멸하고,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다보면 곧바로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왜 요즘 들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비유를 들어 보겠다. 변호사들은 과로사가 일어나는 시점을 양동이에 물이 넘치는 상황과 비교하곤 한다. 어떤 근로자가 사망한 후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과로사인지 여부가 문제될 때 항상 제기되는 질문이 ‘왜 다른 근로자들은 그 정도의 업무량을 소화해 내는데, 그 근로자만 죽었느냐?’란 것이다. 이 때 변호사들은, 어떤 근로자가 자기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스스로 버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런 상황을 양동이에 물이 거의 찼지만 아직 넘치지는 않는 상태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특별한 계기로 비정상적인 과로 상태에 이르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를 그 양동이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한다. 즉 특정 시점의 물 한 방울로 인하여 양동이의 물이 넘치듯 그 근로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같다. IMF 이전 우리 사회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정규직을 고용하기 어렵거나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비정규직을 채용하였다. 그 비율이 약 45% 내외였던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버틸 수 있었다. IMF 이후 우리 사회는 정규직 근로자의 삭감과 비정규직으로의 대체 고용을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 때도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정규직 고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IMF 사태가 극복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이 변화되지 않자,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신음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는 늘어난 비정규직을 짊어지고서 일시적으로 버틸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늘어난 비정규직이 양동이에 떨어지는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되어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모습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둘째,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정부, 경영계, 노동계의 다툼은 비정규직의 사용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비정규직의 채용. 사용 여부는 시장질서에 맡겨야 하고 법률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한다(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서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이다. 따라서 그것을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동력의 매매에서 근로자와 자본가 즉, 사용자의 힘은 동등하지 않다. 취업을 할 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연봉이나 근무조건에 관하여 회사와 협상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게을러서일까? 아니다.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을 협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관철시키기는커녕, 그 채용이 거부되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근로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일을 하여 돈을 벌지 않으면 굶어죽게 된다. 비정규직 법안의 첫번째 목표는 IMF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 비율을 IMF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노동계도 비정규직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구호로서의 ‘비정규직 철폐’는 이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 혹은 그 사용이 합리적일 때 회사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막자고 하는 것은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측이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법률은 시장질서를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법률이더라도 시장질서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다면, 그것은 경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비극적인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시장질서가 불공정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 법률은 그 한계적인 상황하에서 개입할 수 있다. 법률은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이것이 시장질서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노동계가 얘기하는 바대로 비정규직 법안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노동시장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는 합리적인 필요에 기하여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즉 법률이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비합리적인 이유에 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서만 유효할 따름이다. 즉 사유 제한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왜곡된 시장질서에 대하여 경고를 보내는 정도의 역할만 할 따름이다.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하여 시장질서가 왜곡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의롭지 않던 것이 정의롭게 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 혹은 비합리적인 상황이 합리적인 상황으로 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누군가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하였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노동계 역시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 법률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장을 무시한 법률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시장질서가 불공정하거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시민의 생활을 위협할 때, 법률은 적용될 수 있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된 노동계의 주장은 한계적인 상황 또는 협소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것을 마치 시장질서 전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유치한 행동이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비정규직 법안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원한다. 도재형 위원은 현재 강원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17-05-31 | hrights | 조회: 897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