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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양원 검증' 제대로 했나(위클리 경향, 08.10.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51
조회
78
[사회]청와대 ‘김양원 검증’제대로 했나
2008 10/21   위클리경향 796호
국가인권위원의 반인권 행적 보도 이후… 인권단체 “출근저지투쟁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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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김양원 위원은 2000년과 2005년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두 차례 지적을 받았다. 본지가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2005년 감사결과처분요구서(오른쪽), 그리고 2000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왼쪽).
"놀라워하는 분위기였다. 김양원이 어떤 사람인 줄 잘 몰랐는데 Weekly경향의 기사를 보고 ‘이런 사람이었다니’ 하는 반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한 관계자가 전한 ‘김양원 위원의 반인권적 행적’ 보도(Weekly경향 795호)와 관련한 ‘내부 분위기’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 노조를 준비하는 쪽 중심으로 ‘기사를 계기로 어떤 ‘입장’을 내와야 하지 않나’라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 사람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혹은 권위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인권위원의 검증이나 청문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가해자 인권위원 자격 있나”
본지 보도에 대한 반향은 정치권에서 먼저 나왔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10월 6일 논평에서 “Weekly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운동을 해왔다는 그가 수차례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고,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을 악랄하게 이용하고, 그들의 인권까지 서슴지 않고 유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며 “김양원 인권위원은 스스로 행적에 대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양원 인권위원을 포함한 이명박 정권의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인사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분명히 짚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데일리서프라이즈·함께걸음 등 언론도 7일 민주당 논평과 본지 보도를 인용, 김양원 위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 41개 인권단체들이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 역시 7일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의 비리는 ‘털어서 먼지 나오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거대 시설장 책임자로 여러 번에 걸친 시설 비리였고, 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석회의는 “인권가해자가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어찌 의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그 의결 내용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장하겠는가”고 개탄했다.

김양원 위원과 관련한 본지 보도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김 위원 측은 적극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은 8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석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인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인권위를 찾은 김 위원은 “Weekly경향 기사를 보면 2005년 감사가 감사원 감사 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마치 1차 감사와 연관된 것처럼 썼더라”는 요지의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 결과, 김 위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본지는 9일 2005년 행정안전부의 ‘신망애복지재단 국고보조금 위법지원 및 불법행위 방치’라는 제목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처분요구서)를 입수했다. 처분요구서는 “사회복지법인 신망애복지재단의 재활원과 요양원이 주·부식비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2000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을 반성하고 치유하기보다는 감사 당시 ‘감사원 감사원의 회유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후략)”과 같이 2000년 감사 결과와 연관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이 처분요구서 5항은 “2000년 감사 결과로 사회복지사업법 19조 1항 및 22조 등에 의해 김양원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법인이사장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어 본지의 보도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부부 불임수술·낙태 강요 논란과 관련해 인권위를 찾은 김 위원은 장애인 당자사가 친필로 작성한 동의서 등을 들고 와 제시하는 한편, “낙태 문제는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부모가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의 주장은 본지의 지난 보도에서 취한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낙태 문제와 관련해 본지가 취재한 내용과 김 위원의 주장은 다르다. 복수의 전 신망애복지재단 관계자들은 “김 위원 본인은 그렇게 발뺌할지 모르지만, 당시 원장의 낙태 강요 문제는 여성 거주 시설에 있던 장애인 거주자들이나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던 일”이라며 “또 당시 낙태를 당한 장애인 당사자의 부모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나 입장도 아니었다”라고 증언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설령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신 출산 문제에 대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지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라며 “장애인 역시 사람으로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권리인데, 이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할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정하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정치권에서 시설에서 강제 불임시술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성폭력 사건을 제외하고 알려진 것이 없다”라며 “사실 시설에서 암암리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어찌됐든 불임시술이나 낙태가 인권침해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질의에 청와대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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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구 기자>
초점은 다시 김양원 위원을 임명한 청와대로 모인다. 김 위원은 본지 보도로 낙마한 김동수 목사의 후임이다. 그가 인권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합당한 자질을 갖췄는지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과연 스크린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본지는 청와대에 인사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과 관련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김양원 위원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을 듣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동문서답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김 위원 임명 전에 그런 의혹들을 충분히 검토했냐는 것이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임명 직전 경찰청에서 스크린한 걸로 아는데 ‘과거 이런저런 구설이 있지만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라며 “그 사람들이 검증할 때 자격요건으로 인권과 관련한 헌신이나 도덕성보다는 ‘또 한 자리 생겼나 보다’는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나 싶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인권단체들은 김 위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출근저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여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천주교 인권위)는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벌의 차원이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 위원이 그나마 본인 말대로 장애인 인권운동에 기여했다면 지금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기여”라고 말했다.

10월 30일로 예정된 인권위 국정감사에선 김 위원 문제가 주요 안건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김 위원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인권위로서는 김 위원을 물러나게 할 시스템적인 장치는 없다. 인권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도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번 논란 이전부터 현재 인권위 법무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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