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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악플' 6월부터 한달간 집중단속... 왜 하필 지금?(경향신문, 08.10.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50
조회
89
경찰, ‘악플’ 6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 왜 하필 지금?
ㆍ“인터넷 통제에 편승” 우려

경찰이 6일부터 한달간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5일 “최근 악질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따른 자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인격모독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악질적 상습 게시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개월간 전국 일선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이 주요 포털 등의 악성 게시물 단속에 나선다.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게시, 인터넷 게시판·e메일·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여기에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회원 2448명을 활용,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인터넷 포털 업체에는 문제 게시물 발견시 자체 삭제조치할 것 등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성폭력 등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검거자 수가 2004년 3667건(3751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28건(9164명)으로 2.73배(검거자 2.44배) 급증했다. 또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5145건에 4668명이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일부 누리꾼은 “경찰이 최진실씨 자살 후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온라인 여론탄압’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오창익 전 경찰청 인권위원은 “위법에 대한 처벌은 옳으나 공교로운 시기에 경찰이 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자칫 보수 정치권·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이 협박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서는 게시 내용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의 피해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단순한 비판의견 개진 행위를 범죄시하지는 않으므로 ‘온라인 여론탄압’은 없다”고 말했다.

<장관순기자 quanso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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