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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관련법 제·개정 논란(내일신문, 0811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3:31
조회
78
휴대폰 합법적 감청, 국내정보취득 관련법 발의 … 시민단체 거센 비판
2008-11-05 오후 1:18:56 게재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강화를 목적으로 한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돼 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일방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국가정보원에 국내외 테러정보를 수집하는 산하기구 설치와 통신회사를 통한 휴대전화 감청 등을 가능케 하는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이다.
대테러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대테러’라는 목적만 충족하면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은 물론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역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각 통신회사는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정원이 통신회사에 요청만 하면 GPS(위치확인정보)를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특정인의 시간대별 위치 정보가 국가기관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현재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 기관의 휴대폰 감청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갖추지 않아 불가능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 제한을 푸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현재는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내보안정보 등 국내보안정보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여당은 국내보안정보의 범위를 아예 없애 각종 국내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순히 국정원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기능강화로, 이런 식으로는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국정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사무국장은 “특히 영장 없이 감청하고 위치추적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도 “비밀정보기능과 경찰기능은 분리해야 하는데 이미 비밀 수사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다면 ‘민간사찰’로 권력을 유지했던 박정희 전두환 시절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정원 강화는 여론정치 실종과 민주정치 후퇴, 소수에 의한 밀실정치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현재도 막강한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여당의 독선적인 입법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은광 이재걸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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