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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침해 논란에 '이성교제 금지훈령' 제정 중단(민중의소리, 08110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3:30
조회
203

軍, 인권침해 논란에 '이성교제 금지훈령' 제정 중단


"국방부, 기본권 인식부족 또다시 드러나"


김태환 기자 / docu6mm@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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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내 장사병과 사관생들까지의 이성교제를 통제하는 내용의 ‘군내외 이성간 교제에 관한 훈령’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인해 최근 불온서적 파문이후 또 다시 국방부의 기본권 인식부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추진하다 내부 반발로 무산된 '군내외 이성간의 교제에 관한 훈령' 공문



  • 국방부가 군내 장사병과 사관생들까지의 이성교제를 통제하는 내용의 ‘군내외 이성간 교제에 관한 훈령’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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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 지난달 23일 각 군과 기관에 하달한 공문에 따르면 이 훈련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같은 달 29일까지 회신 하도록 되어있으며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명시했다.

훈령에 따르면 상하 2단계 이내의 지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교제를 금지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남군병과 여군부사관 이상의 군인의 교제를 금지하고 있다. 또 결혼 전 임신과 결혼 전 동침 및 성관계도 금지한다.

이어서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남녀 군인간 1:1 동행 및 업무수행도 금지하고 있으며 교제 중인 군인은 부대 내에서 악수 이상의 신체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사관생도는 생도간 교제를 자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제를 원하면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한 후에야 가능하다. 또 생도들은 결혼과 약혼, 임신, 동침 및 성관계, 밀폐된 공간에서의 공부와 동행, 산책과 운동도 불가하다.

나아가 사관, 준사관, 부사관 후보생들은 교육기간 중 후보생 상호간 교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도간 상호 호감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후보생 생활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측면에서 제반 행동을 삼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훈령은 법무관리실과 인권팀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해 훈령을 제정하기 않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일부 지휘관들이 21세기에 19세기적 사고를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이는 불온서적 파문에 이어 또다시 일부 장성들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에게 코드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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