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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좌우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지만…(시사인, 0811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3:32
조회
78

국정 좌우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시사IN | 기사입력 2008.11.06 14:22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은 묵은 과제를 풀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 한 자락이 10월30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감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국정원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이다. 김성호 국정원장은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현대사회의 안보 개념은 질병·환경·국익 문제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가고 있어 이런 추세에 맞춰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런 주문은 한나라당 정보위원이 "국제 금융위기와 종부세, 촛불시위 논란 등 국가를 혼란케 하는 문제에 대해 국정원이 미리 정보를 분석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 국정원 요원의 대테러 훈련 모습.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






↑ ⓒ뉴시스 ‘국정원 40년 불법 도청’의 원죄를 떠안고 사법 처리된 임동원(왼쪽)·신건(오른쪽) 전 국정원장.




이날 국감장에서 김 원장은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현재 대테러 전문가 확보와 테러 단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령상 미비점이 많으니 국회에서 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장은 이날 두 가지 법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또 하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도 국정원이 숙원으로 삼고 있어 이 세 법령은 '국정원 강화 프로젝트'라 불린다.

< 시사IN > 은 국정원에 이 세 법령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와 국민적 우려를 담은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핵심적인 안보와 국익 수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답변서를 보내왔다.

우선 국정원법개정에 대해 국정원은 급변하는 정보 환경변화 시대를 맞아 기존 법으로는 신안보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 기업에 국정원이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산업보안, 대테러, 사이버 안전 등 국익 수호를 해야 하는데 현행 국정원법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수십 조원에 이르는 국부 유출을 막았다고 강조하며 국정원법을 개정해주면 국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하지만 최근 불법 정치 개입 논란이 보여주듯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는 퇴행이라는 야당의 반대가 완강해 법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고된다.

통비법 개정 추진에 인권단체 강력 반발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정원이 줄기차게 제정을 추진해온 법안이다. 16, 17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 입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적이 있다.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며, 국정원 권한이 비대해지고 군대가 치안에 개입하는 등 위헌 요소가 많다는 반대론 때문이었다. 결국 참여정부는 2005년 3월 대통령 훈령 제47호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넣어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 정보통합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법률보다 하위 규정인 데다 정부 간 역할 분담을 규정한 내부 지침에 불과해 국가 전반의 대테러 활동 지휘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개 기관이 할 수 없는 테러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래부터 테러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에 '대테러 지휘센터'를 두자는 것일 뿐 국정원의 권한은 변함이 없으며, 국정원에 테러 관련 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또 테러의 개념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 9개 국제협약에서 정한 범죄행위로만 엄격히 제한할 것이므로 다른 분야까지 권한을 확대 행사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한다.

이같은 국정원의 방침에 대해 민변 장유식 변호사는 "기존 훈령으로도 테러 방지 업무에 지장은 없다. 새로운 법을 통해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이유로 모든 국가조직을 직접 지휘 관할토록 하는 것은 비밀 정보기관이 국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테러 활동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기존 법체계와 국가기구를 활용해 대처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실현, 그리고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맞는 민주적 대응방식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추구하는 법령 중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는 통비법 개정이다. 현재 유괴·살인 및 안보 관련 범죄수사를 위해 허용되는 유선 및 휴대전화 합법 감청권을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도 포함시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통비법 개정은 통신기술 발달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지만 개정안 내용으로 들어가면 심각한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가 통신망에 휴대전화와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도 유선전화처럼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마다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언제든 넘겨야 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처벌받는다.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도 '전기통신 사업자 등'으로 확대해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업자까지도 정보 수사기관의 감청 및 내역 제공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온 국민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인터넷 사이트 방문 기록이 모두 보관되는 셈이다. 물론 국정원은 감청 내용과 통화 내역은 법에 따라 범죄수사 목적에만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통비법에 법원과 수사기관, 통신업체 사이의 역할이 불분명해 논란이 반복되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인권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온 국민의 개인 사생활 정보가 기록되고 있고, 언제든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 제약이다. 국민을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 감시체계를 꾸려놓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통비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정원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이 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법 개정을 주도하는 쪽이 수사기관이라고 떠넘겼다. 국정원 감청 대상은 20% 정도이며 나머지 80%는 검경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과거 무차별 도·감청을 통해 확실한 정보를 얻었던 국정원은 지난 정권에서 이 문제로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맞아 도청장비를 폐기해야 했기 때문에 적극 나서기 곤란한 면도 있다. 통비법 개정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루게 돼 있어 앞으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이다.

정희상 기자 / minju518@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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