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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청 ‘보안법 외’ 사용 논란(한겨레, 08111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3:36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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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감청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시민단체 사무실을 감청한 자료가, 지난 9월 법원노조 직원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국정원이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감청영장을 애초 발부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셈이어서, 최근 국정원이 추진 중인 ‘휴대전화 합법 감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맞물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30일 열린 한국진보연대 조직국장 김기완(31·구속기소)씨의 공판에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전화를 감청한 국정원의 자료를 주요 유죄 입증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법원노조 직원 임아무개씨한테 ‘법원 내부망에 접속해 시국사건의 압수·체포영장 등 수사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으며, 김씨가 얻은 수사정보를 민주노동당 관계자에게 재유출하는 내용이 녹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법 규정을 근거로 재판정에서 구체적인 녹취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낸 이런 자료들은 국정원이 당시 촛불집회 배후로 지목된 한국진보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다. 국정원 편에서 보면, 보안법 수사를 하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자를 찾아내는 수확을 거둔 셈이다. 하지만 이는 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하기 위해 받은 감청 영장을 애초 발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감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검찰에 넘긴 행위 역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합법적 감청이 가능한 보안법 수사를 빌미로 사실상 상시적인 사찰 활동을 한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감청을 받은 한국진보연대의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은 “국정원의 감청자료가 검찰의 다른 수사에 사용된 것은, 국정원이 보안법 수사를 빌미로 보안법 위반과 관계없는 부분까지 감청과 녹취를 했다는 증거”라며 “결론적으로 마구잡이 감청을 통해 정부에 적대적인 시민단체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한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실제 지난 10월9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동안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감청을 진행한 횟수는 모두 562건으로 검·경찰·군 등 수사기관 전체 감청의 9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정원의 내사로 감청을 당하는 이들은 내사 사실도 모르고 사후 통보를 받지도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어 감청 내용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내세우는 국정원의 국내 사찰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감시·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그 실태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쪽은 “재판 중인 김씨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이라면 적법한 과정을 거친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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