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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불구 ‘개종교육’ 피해 속출(breaknews, 08110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3:35
조회
86
버젓이 상담소 차려 목사가 불법 자행…법적인 보호 장치 마련 시급
손승현 기자 icon_mail.gif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text_icon_v2.gif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암암리에 자행되던 종교 강요행위에 대법원이 철퇴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월 개종 교육을 전혀 받을 의사가 없는 C씨(남, 27)는 부모 등 가족과 C씨가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 등에 의해 한 휴양지 숙박업소에 감금당했다. 그러다 C씨가 탈출을 위해 유리창을 파손시키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건물 관리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결국 강제 개종교육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대법원이 개종을 빌미로 부녀자를 감금, 폭행, 협박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진용식 목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시점에서 이 같은 개종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개신교 연합체임을 앞세우는 한기총의 직책을 맡은 목사가 불법을 저질러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국적인 text_icon_v2.gif상담소를 두고 유사한 개종교육을 자행하는 목사들도 구타와 감금, 출입통제 등을 종용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하고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린다. 이는 개종을 위해서라면 반인권적인 행동조차 서슴없이 자행하는 목사로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종교육 피해사례 중에는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피해자는 추산할 수도 없다고 한다. 때문에 개종교육 피해자들의 증언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자들 중에는 “개종교육에 데려오기 위해 음식에 수면제를 타서 데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가 하면 “수갑으로 손을 채우고 text_icon_v2.gif테이프로 입을 봉하여 납치됐다”고 증언했다.

한 개종교육 피해자는 “개종교육을 목적으로 원룸에다 가두고 text_icon_v2.gif지갑 핸드폰 신발까지 뺏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가”라고 호소하며 “헌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들을 과연 ‘교육’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개종교육은 직계 가족을 내세워 이뤄지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약한 여대생이나 주부들의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대학생 진모 양은 개종목사가 학교를 휴학시켜서라도 고쳐야 하니까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으며, 주부 정모 씨는 개종목사가 남편에게 개종을 종용하면서 때려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혼해 버리라면서 폭행을 은근히 부추겼다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수준을 넘어 법원의 중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끄덕도 않고 교단의 제재를 받지도 않으며 한기총 고위간부로 지내는 것 자체가 한기총이 자정능력이 없다는 배타적인 조직이란 것을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식적으로 감금과 폭행은 안 된다. 종교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면 좋지 않지만 목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예전과는 다른 강도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피해자들을 구조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여론화 시켜서 개신교인들에게 외부적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내부 반성과 자정을 통해 해결돼야 하지만, 외부적으로 사회적 압력을 가하지 않고서는 내부적 성찰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헌법 제20조에는 ‘국가 및 어떤 국가기관도, 종교교육 text_icon_v2.gif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종교육을 하는 집단은 이슬람 근본주의 외에는 없다.

개종교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유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족들을 앞세워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개종교육에 대해 정부가 철퇴를 가할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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