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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주화 인사 5명, 국내 첫 난민 인정(세계일보, 08111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3:36
조회
69
중국 민주화 인사 5명, 국내 첫 난민 인정

대법 “송환땐 박해 우려”…정부“존중”
난민 인정자 총 100명… 신청자의 4.5%





  • 정부가 난민 지위 부여를 거부한 중국인 5명이 법원 판결로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들의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국내 난민 숫자는 100명으로 늘어난다. 중국 국적자가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Y(54)씨 등 중국인 일가족 3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중국인 W(59)씨와 D(43)씨가 낸 같은 취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씨는 1998년 중국 민주당 설립에 관여했고 2002년 11월 “중국 관리들이 사형수 장기를 매매한다”고 폭로하는 문건을 팩스로 서방 세계에 알리려다 실패한 인물이다. 그는 2003년 9월 아내, 아들과 단체관광 일원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중국으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것”이라며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합법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해외여행 시 우리 정부가 발급한 난민여행증명서를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다.



W씨와 D씨는 2000년 5월 중국에서 ‘민주화 23개 조항’을발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가 2002년 11월 관광객으로 입국했다. 이들 역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민주화 요구 서한을 보낸 일로 탄압을 받을 수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정부 활동 경력 때문에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제껏 정부는 미얀마인 41명, 방글라데시인 19명, 콩고인 13명 등 정세가 불안한 나라에서 온 95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중국인 5명이 추가되면 국내 난민 수는 100명이 된다. 누적 신청자 수가 2101명임을 감안할 때 난민 인정 비율은 4.5%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중국인은 총 315명으로 네팔인에 이어 두번째로 많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난민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관계 악화를 우려한 외교적 판단으로 보인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했건만 난민 인정에 인색해 비난을 사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난민 인정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엔난민협약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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