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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진압거부 이길준의경...1년 6개월 실형(민중의소리, 0811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3:34
조회
104

김태환 기자 / docu6mm@vop.co.kr



촛불시위 폭력진압을 거부했던 이길준 의경에게 15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위진압 명령 거부가 양심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은 따로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경찰의 기본 임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라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진압 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이경






이어서 “부대 복귀를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점과 전투경찰대법 시행령에 따라 1년6월의 실형을 받을 경우 퇴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때리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말한 부분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지휘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당 소대장이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이 부분은 공소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심리공판에서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길준 의경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신념이 있었다면 집회 현장에 나가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특히 이 의경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의경을 폭력의 도구로 비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었다. 이에 이 의경은 최후 진술을 통해 "스스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선고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단순한 임무수행 거부가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명령을 강제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집회시위만 진압하는 부대를 운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 사무국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도 논의만 무성할 뿐 진척사항이 없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사회복지시설 봉사 같은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길준 이경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이어지던 지난 7월25일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복귀를 거부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천주교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고 경찰에 출두한 이 이경에 대해 경찰은 탈영ㆍ근무지 이탈,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명령불복종 등의 혐의로 지난 달 7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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