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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의경 시위진압 정당성 없어" (YTN, 2005.08.3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6:24
조회
280
[YTN 2005-08-31 21:48]

[이만수 기자]

대간첩 작전을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이 시위진압 등 치안활동에 동원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대 법대 송기춘 교수는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송 교수는 전투경찰제도는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대간첩 작전 수행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금까지 주로 시위진압 등 치안 활동에 동원돼 왔다며 전투경찰이 치안활동에 동원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투경찰제도는 군사와 치안의 분리를 전제한 헌법에도 반한다며 시위 진압은 경찰 본연의 업무이므로 현직 경찰관을 확충해 대응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년 12월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헌소송에서 5명의 재판관이 헌법합치 결정을 내려 합헌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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