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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의경 시위진압 정당성 없어" (연합뉴스,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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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6:24
조회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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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시위진압 정당성 없어"


송기춘 교수 인권단체 토론회서 주장(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대간첩 작전을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이 시위진압 등 치안활동에 동원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대 법대 송기춘 교수는 31일 인권실천시민연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전ㆍ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송 교수는 "전투경찰제도는 대간첩 작전의 수행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금까지 주로 시위진압 등 치안 활동에 동원돼왔다"며 "국방의 의무에 입각한 임무를 지닌 전투경찰이 치안활동에 동원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대간첩 작전은 군의 임무이고 경찰은 군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며 "오늘날 대간첩 작전의 위협이 적은 평시에는 경찰에 독자적으로 전투경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투경찰제도는 군사와 치안의 분리를 전제한 헌법에도 반한다"며 "시위진압은 보조적 업무가 아닌 경찰 본연의 업무이므로 전ㆍ의경을 동원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현직 경찰관을 확충해 대응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12월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헌소송에서 5명의 재판관이 헌법합치 결정을 내려 합헌결정이 난 바 있다.

한편 천안대 경찰행정학과 김상균 교수는 "국정감사자료와 경찰 통계연감 등을 볼 때 전ㆍ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상황은 군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ㆍ의경 인권교육과 복무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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