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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권력남용범죄 시효배제'' 논란(세계일보, 2005.08.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6:21
조회
271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배상과 명예회복을 해주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 제안의 핵심은 민·형사상의 소멸시효(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는 것)를 배제, 조절하는 방법과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도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재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헌 변호사는 “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무한정한 법적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막자는 데 있다”며 “국가권력의 남용과 피해에 대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에 신중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갑배 변호사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소멸시효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의 일로 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대해 소멸시효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재심요건의 완화는 권리의 침해가 아닌 구제가 중심이 되는 만큼 충실한 입법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집단학살, 고문 등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의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란 이유로 환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대상자의 선정과 국가권력의 남용의 범위에 대한 기준 등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제안은 보편적 인권개선 흐름에 합치한다”며 환영했다.


그는 “국가권력의 범죄에 대한 상시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의 목적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문제삼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5·18특별법의 경우처럼 당시 상황에서 처벌 혹은 배상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효를 연장해서라도 정당한 피해 구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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