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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위헌소지 많다”… 형사처벌 한다면 소급입법 해당(국민일보,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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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6:21
조회
304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적용 배제 원칙을 천명하자 법조계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발언’이라며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다만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는 ‘범위 제한’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환영 쪽에 무게를 뒀다.


◇법조계,“위헌 요소 있다”=과거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은폐한 사람에 대해 특별법 등의 형태로 형사처벌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줄 경우 소급입법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상 불이익이나 형사처벌은 안 된다고 규정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변호사는 “이제부터 발생하는 공권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앨 수 있지만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도 시효를 배제할 경우 위헌 요소가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권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경우 형사범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당장 안기부 도청 사건의 경우 김영삼 정부 때 저질러진 부분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소시효(2002년 개정 전 5년)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데도 이를 처벌하게 될 경우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난 사건에 대해 재심 사유를 넓히는 것 역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헌(시변 총무간사) 변호사는 “특별법이든 보완법이든 헌법 테두리 내에서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발상은 법적 안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법상 국가로부터 불법 행위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배제 범위를 명백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불법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또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으로 규정돼 있다. 장완익(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 변호사는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것은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이전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소멸시효는 완성됐지만 국가 차원에서 배상해준 예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환영 속 ‘범위 문제’ 지적=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온 것이며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도 “고문과 집단학살 등 반인류?반인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엔 인권위원회 등도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오 사무국장은 “다만 시효 배제 범위를 정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웅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공소시효 조항에 예외를 둔 국내 입법 사례가 지금까지 조금 있었고,이론적 토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며 “그러나 공소시효의 범위 등에 대해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조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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