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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자 24시간 구금한다(서울신문, 2005.09.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6:29
조회
312

인권침해 소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주취자 보호 관련법이 마침내 국회에 발의됐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막고 경찰력 낭비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입법취지다. 하지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강제격리하는 이 법안이 인신제한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서에 주취자 안정실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7일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형식은 의원 발의지만 지난해부터 경찰청이 추진해온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어 사실상 정부 발의의 성격이 짙다.


법안은 ▲도로·공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자동차·기차·배 등 대중교통수단 ▲병원·관공서 등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부수거나 남들에게 거칠고 위협적인 언동을 할 경우 경찰서 안에 마련된 ‘주취자 안정실’에 최장 24시간까지 격리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해 등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진정의(鎭靜依) 등 보호장구를 입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나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영장 없이 바로 압수할 수 있게 했다.


“치안강화” vs “인권침해”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경찰은 일제히 환영했다. 서울의 유흥업소 밀집지역 지구대 관계자는 “매일 밤 욕설은 기본이고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마다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없어 그냥 참는다.”면서 “이번 기회에 주취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에는 이미 비슷한 법이 있다.”면서 “현실을 모르고 대안 없이 인권만 내세우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취자들로 인한 행정비용, 인건비 등 낭비가 연간 44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24시간씩이나 가둔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인권침해”라면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경찰들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격리하자는 뜻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 편의만을 생각한 법이 경찰 출신 의원에 의해 발의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입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법안 자체가 부실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조성기 본부장은 “외국에서는 주취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팀을 따로 두거나 경찰에게 철저한 교육을 한 뒤 법을 도입했다.”면서 “이번 법안은 주취자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고 준비가 충분치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길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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