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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 폐지가 답″(CNB뉴스, 2005.08.3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6:25
조회
412

경찰개혁 연속토론회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에서


“경찰은 국민의 아들들을 받아 무보수에 가까운 최소한의 대우로 마음껏 활용하고 있음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사무처장 정재영씨의 글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병력간에 일어나는 물리적 충돌과 욕설이 오가고 언성을 높이는 등의 신경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2년 12월, 두 여중생의 미장갑차 압사 사건과 관련된 대규모 촛불시위에서도 시위대와 경찰병력의 물리적 충돌은 여지없이 나타났다.

물리적 충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도중 전경들의 전투헬맷을 뺏고, 경찰대오에서 끌려나오는 전경에게 주먹을 날리려는 수많은 시위자들에게 한 집회 참여자가 목청을 높였다.

“여러분, 지금 끌려나오는 저 전경은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던 소위 ‘전경내무반 알몸사진’으로 인해 검은 전투복으로 온몸을 무장한 전투병(?)으로 인식되었던 전·의경에 대한 인권문제가 고개를 들었다.

또한 의경과 달리 현역으로 군입대를 했으나 임의로 차출되어 전투경찰로 편입되는 현 전투경찰 제도에 대한 위헌논란도 제기됐다.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4번째 경찰개혁 연속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균 천안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송기춘 전북대 교수, 김성진 경찰청 경비국 전경관리계장, 정재영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사무처장, 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등이 참석했다.


■헌법재판소의 5:4 합헌 결정, 합당했나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방범순찰, 시설경비 등은 현재 정규경찰관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병역 전환복무로 투입된 전·의경들의 몫이다.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은 각각 1976년, 1986년에 창설돼 2004년 현재 약 5만1천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현재 1만8천여명을 차지하고 있는 전투경찰은 일반 군인과 마찬가지로 현역으로 군입대를 했지만 최종 지휘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되어있어 이들은 군인이지만 경찰인 애매모호한 신분에 놓여있다.

대간첩작전에 투입된다는 명분아래 창설된 전투경찰이 경찰들의 임무인 시위진압에 나서는 일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제기된 것은 지난 91년이었다.

당시 전투경찰신분인 박석진씨는 헌법소원을 내고 “전투경찰은 군인중에 차출되기 때문에 다른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시위진압)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까지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찬성(합헌) 5: 반대(위헌) 4로 전투경찰의 치안보조 업무가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김상균 천안대 교수는 “전경은 엄격히 따지면 현역군인과 마찬가지인데 군인이 평상시에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며 반문하고 “특히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전경의 주 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시위진압 등 치안보조업무를 주임무로 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경과 의경의 동원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의 경우 시위진압에 동원된 업무가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창설이유였던 대간첩작전은 2000년 이후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도 “전투경찰은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현역병으로 입영한 자 중에서 경찰대로 전임된 자이고 그 임무는 대간첩작전의 수행이므로 무장공비가 준동하는 사태가 없는 한 집회 및 시위의 진압 등 순수한 경찰업무는 전경의 임무라 볼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의 명문규정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군사의 업무와 치안이 혼동되었다”고 주장했다.


■24시간 대기체제, 하루 식비 4730원

“시민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3분안에 밥을 다 먹으라고 요구하고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추한 것으로 전경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경들의 식비는 하루에 4730원으로, 한끼에 천원이 조금 넘는 셈이다. 또 한달에 지급되는 기본 급여는 수경이 3만4천원으로 제일 높고 이경은 2만5천원에 불과하다.

송기춘 교수는 “군인에 비해 사회와의 접촉이 많은 의경은 집에서 돈을 타 쓰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의무복무라지만 이는 국방의 의무를 빙자한 강제노동이고 착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교수는 “최소한 이들의 급여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40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를 넘는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침해되고 있는 전·의경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상균 교수는 “전·의경 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 유형은 무릎 뒤 오금에 봉을 끼우고 오리걸음을 하게하는 행위, 화장실 바닥을 손걸레로 닦게하는 행위, 기간요원의 눈을 피해 조를 짜서 하급기수에게 실시하는 기합 가혹행위, 무릎을 꿇어 앉혀 놓고 발로 머리를 차고 쓰러지면 짓밟는 고문 행위 등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재영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사무처장은 “군의 열악한 복무환경과 비인권적 환경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의경대원들의 ‘그것’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실제 군 정규군의 자해사망자와 전·의경대원의 자해사망자의 비율은 전·의경이 군의 2배에 육박하는 16명이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빈도 역시 정규군의 4배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 “전·의경의 사고·사망사건 수사에 있어 제도적 차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을 보면 이른바 90년대 초반 정규군 헌병대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구타 도중 일어난 전·의경 투신 사망사건 및 자살사건 등 실례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경찰이 과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전투경찰의 본래임무인 대간첩작전은 지금의 사회상황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투경찰은 본래의 임무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간사는 “전투경찰 폐지가 답”이라고 강조하고 단기적으로는 전·의경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대응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위해서도 전투경찰은 불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전·의경에 대한 위헌논란과 인권침해 문제 제기로 인해 토론회 내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김성진 경찰청 경비국 전경관리계장은 “현재의 전·의경 제도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병역대체 체제”라 말하며 “경찰측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김 계장은 “전·의경 내에 아직 구타나 다른 악습들이 청산되지 않고 있어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관리상의 문제에 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시인했다.

그는 “전·의경에 대한 통제를 가능한 한 줄이면서 한결 가볍고 개방된 분위기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계장은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방침을 세우고 있다면서 내부고발제 등 여러 경로를 마련하고 전·의경이 겪는 괴로움을 호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의경의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김 계장은 “5만명에 가까운 병력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국가 치안에 생길 공백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국가 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권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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