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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첩 작전 목적 전·의경 시위진압 위헌요소” (한겨레, 2005.08.3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6:25
조회
288

[한겨레] 대간첩 작전을 위해 운용하는 전·의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주최로 3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에서 송기춘 전북대 법대 교수는 “박정희 정부 시절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이 시위진압 등 치안활동에 편법적으로 동원돼 왔다”며 “국방인력을 싼 값에 경찰업무에 동원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마저 있다”고 밝혔다.


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도 “전·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은 군인이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일에 복무하는 것을 강제노동이라고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저촉된다”며 “위헌 소지가 있고 대간첩 작전이라는 본래 목적도 상실한 전투경찰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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