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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영화 관람? 결혼도 하는데 영화는 왜 못보나(한겨레, 2005.09.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6:28
조회
501

“18살이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자유롭게 취업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영화는 마음대로 볼 수 없도록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정부가 성인등급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를 만 18살에서 연 19살로 높이기로 해 시민단체들과 영화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영화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기존 ‘18살 관람가’(만 18살 미만은 볼 수 없음) 규정을 연 19살(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연 19살이 됨) 이하는 볼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바꿨다.


김태훈 문화부 영상산업진흥과장은 “청소년보호법이 연 19살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나 비디오 관람 연령도 연 19살로 통일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정리됐다”며 “문화부로서는 영화산업 등을 고려해 18살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만 18살’을 기준으로 하면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성인영화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단속해야 하는 교사들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 쪽에서는 ‘연 19살로 통일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영화계는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장은 “이런 식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자기검열의 강화로 이어져 창작의 자유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영화관람 나이를 17~18살로 정하고 있는 점에 견줘 볼 때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영화인회의는 성명을 내어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의 개념을 18살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성인에 비해 특별히 설정되는 억제와 단절, 배제 등은 17살을 최고 상한으로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광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은 나이가 20살이지만 성인이라고 볼 수 없듯이, 나이만을 갖고 성인이냐 아니냐를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점점 더 조숙해지는 사회적 조류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 영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성인영화보다 노출이나 폭력 강도가 훨씬 큰 영상물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인영화를 볼 수 없도록 한다고 해서 무슨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동연 소장은 참여정부의 문화·사회 정책이 전반적으로 보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기득권·보수 세력은 미성년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다”며 “4·19 때나 일제 식민지 당시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나 정치 운동이 활발했는데, 박정희 정권 이후 검열과 통제가 심해지면서 10대들의 사회 참여가 크게 위축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영화법 추진에는 청소년들의 표현 권리를 제한해 체제 순응적 인간형으로 만들려는 보수적인 의도가 담겼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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