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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인권국 신설 반대 논란(세계일보, 2005.09.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6:30
조회
287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행정 집행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인권국 신설 방안에 대해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인권위 업무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정해 부처 이기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이번 결정은 인권위 출범 당시 ‘여성 관련 진정 업무가 인권위로 이양되는 것 아니냐’는 여성부의 우려에 대해 인권위 안팎에서 “국가기관의 경쟁 체제는 여성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논리로 대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인권위가 국민 인권이 아닌 위원회 위상만을 고려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인권위는 21일 “최근 전원위에서 논의한 결과 법무부의 인권국 신설 방안에 대해 인권위는 반대하기로 결정했고 법무부 등의 의견 요청이 있으면 의결을 통해 의견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안건을 논의했던 전원위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일부 전원위원들은 법무부 인권국에 대해 “국가기구가 반인권적 기구로 인식됐던 과거와 달리 법무부 스스로 인권문제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찬성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법무부의 인권정책은 집행을, 인권위는 권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무부의 인권국 신설이 반드시 인권위 업무와 중첩되거나 위상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며 “중요 정책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하고 정부부처가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면 중복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영황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권위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인권국은 안 생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고 상당수 전원위원들도 “드러내 놓고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업무 중복으로 인권위와 법무부 인권국 중 어느 한쪽의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결국 반대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장영수 법대 교수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은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인권문제가 인권위의 독점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법무부 인권국과 인권위의 역할이 중복된다면 조정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무부 인권국이 국민 인권 향상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는 점이며 찬반 이전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법무부가 인권국을 신설해 법무행정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인권 개선작업을 시행해 나간다면 국민 입장에서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인권위가 이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러한 태도가 부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을 상대로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국가적인 인권보호 계획의 확정 및 집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행정 집행과정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인권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당시 “인권국이 인권위와 유사·중복되는 조직이 아니며 인권위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관장업무는 검찰·형행·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인권옹호 기능은 국 단위로 수행해야 할 본원적인 업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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