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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적용 '그때 그때 달라요' (세계일보 2006.02.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0:02
조회
292

경찰 집시법 적용 '그때 그때 달라요'


영화인 스크린쿼터 '변형된 1인시위'…경찰제지 전혀없어
상황따라 들쭉날쭉…'과도한 법집행 관행 개선' 목소리도


#1. ‘사법공권력피해자모임’ 회원 김모(63·여)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서울 서초동 대법원·대검찰청 청사 부근에서 노숙을 하며 ‘부패 검사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라’는 내용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 같은 해 8월 10일 경찰에 구속됐다. 정씨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일출 전과 일몰 후,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 등일 때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었다.#2. 스크린쿼터 축소에 항의하는 영화인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배우 전도연은 지난 9일 김지운 감독과 함께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다음날인 10일은 배우 강혜정이 정윤철 감독과, 11일에는 배우 김주혁과 이준익 감독이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에 대해 ‘2인 이상이 20m 안에서 함께 시위를 할 경우 집회’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사전신고가 없었던 전도연 등의 ‘나란히’ 1인 시위는 불법 집회에 해당하지만 경찰의 제지는 전혀 없었다.

이 두가지 예에서 보듯이 1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집시법 적용이 들쭉날쭉하고 있다. 최근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변형된 1인 시위 혹은 불법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1인 시위가 확산되면서 몇 분 간격을 두고 시위자를 교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소속이 다른 단체회원들이 1명씩 일정한 장소에서 시위를 벌이는 ‘혼합형 1인 시위’나 20m 간격의 인간띠 잇기 시위 등이 등장하자 “사실상 2인 이상이 참가한 집회”라며 그동안 변형된 1인 시위를 불허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전도연, 강혜정, 김주혁 등 영화배우들이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해 감독들과 ‘나란히’ 피켓을 들고 매일 길게는 2∼3시간씩 시위를 진행하는 등 ‘불법집회’를 감행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시위 장소 주변에는 주한 미대사관과 정부중앙청사 건물 등 때문에 24시간 경찰 경비 경력이 배치돼 있었느나 ‘불법집회’를 보고도 수수방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장동건부터 시작된 1인 시위가 다른 배우들로 이어지면서 시위가 변형된 것 같다”며 “20m 안에서 2명 이상이 시위를 했다면 사전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집회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형평성을 잃은 경찰의 대처 방법을 놓고 이번 기회에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1인 시위나 변형된 1인 시위가 평화적이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과도하게 법 집행을 해오다가 정작 영화인 등에게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불법집회’를 허용해 스스로 공권력의 형평성을 잃게 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경찰은 이제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변형 1인 시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 시위는 참여연대가 2000년 12월 서울 종로 국세청 앞에서 ‘나홀로’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집시법 11조가 ‘외국대사관이 입주한 건물과 입법기관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집회가 어렵자 집회의 개념을 ‘다수인’으로 규정한 집시법 2조를 이용, 집회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그 이후 릴레이 1인 시위 등 변형된 1인 시위가 등장하기도 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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