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전·의경 이름표 부착, 찬반 논란 거세 (문화일보 06.01.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8:07
조회
306
(::시민단체 환영-전·의경 부모들은 반대 ::) 경찰청은 강경진압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 전·의경 시위진압 대 원들의 진압복에 이름표를 붙이겠다고 밝혔으나 전·의경 부모들 과 예비역들은 진압대원들의 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인데다 폭력시위가 먼저 사라져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름이 공개되면 바로 책임이 드러나는 만큼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더라도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방안이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제도개선팀 이진구 팀장은 “경찰이 집회시위 때 과격 대응을 방지하기 위해 진압복에 개인이름표를 다는 등 식별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있다. 이름표를 달게 되면 경찰이 먼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시 위대가 전·의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는 법률로 처벌하면 된 다는 주장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도 행정활동인 만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고 자기 이름 을 걸고 진행할 때 합법적으로 경찰 활동을 할 수 있고 과잉대응 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의경들의 부모와 예비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위대의 폭력이 전·의경들의 과격한 행동을 유발하고 있는 것 인데, 그렇다면 시위대도 이름표를 달 것이냐는 논리다.

다시말해 폭력시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름표를 단다고 폭력시 위와 강경진압이라는 악순환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 이다.

인터넷 카페 ‘전·의경 부모의 모임’ 운영자 이정화씨는 “법 만 지키면 된다. 과잉진입이나 폭력시위에 대한 보완이나 해결방 향도 없이 전경들에게 이름표만 달게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라 고 반문했다.

전·의경 부모들은 전·의경들의 이름이 인터넷 등에 공개됐을 경우 그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할 것이냐며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의경 진압대원의 이름표 착용이 평화시위 정착에 실 효를 거둘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4,00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03
경찰 집시법 적용 '그때 그때 달라요' (세계일보 2006.02.12)
hrights | 2017.06.30 | | 조회 290
hrights 2017.06.30 290
602
미군기지 반대 집회 충돌없이 끝나(YTN, 2006.02.12)
hrights | 2017.06.30 | | 조회 296
hrights 2017.06.30 296
601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3천여명 시위(YTN, 2006.02.12)
hrights | 2017.06.30 | | 조회 427
hrights 2017.06.30 427
600
올해도 농사짓자, 강강수월래 - 미군기지 확장저지 평화대행진, 경찰 비노출 약속 지켜(코리아포커스, 2006.02.13)
hrights | 2017.06.30 | | 조회 296
hrights 2017.06.30 296
599
새 주민증 선보여...인권침해 우려 커(mbn뉴스, 2006.02.10)
hrights | 2017.06.29 | | 조회 282
hrights 2017.06.29 282
598
인권단체 "전자주민카드는 인권침해"(이슈아이, 2006.02.10)
hrights | 2017.06.29 | | 조회 299
hrights 2017.06.29 299
597
<"국방일보 광고 `성의식' 왜곡 우려"> (연합뉴스 2006.01.17)
hrights | 2017.06.29 | | 조회 321
hrights 2017.06.29 321
596
시위진압 전의경 명찰부착 논란 (동아일보 2006.01.17)
hrights | 2017.06.29 | | 조회 511
hrights 2017.06.29 511
595
[집중] 전·의경 '진압 실명제' 실효 있을까? (sbs tv 2006.01.16)
hrights | 2017.06.29 | | 조회 391
hrights 2017.06.29 391
594
검찰내사 결과 피내사자에 통보키로 (한겨레 06.01.16)
hrights | 2017.06.29 | | 조회 362
hrights 2017.06.29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