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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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임아연(주간함양 편집국 부국장),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김희교/인권연대 운영위원 조희대 대법원장님.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 명의 시민입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대법원장님이 주도하신 이번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100가지도 넘습니다. 대개 저는 너무 많을 때 1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저는 국제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라 가급적이면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법원장님의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대법원장님이 손을 떨고 낭독한 판결에 대해 저는 존재론적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라는 존재 자체가 부인당할 때 느끼는 분노입니다. 대개 평생을 믿어 왔던 상식이 어긋날 때 느끼곤 합니다. 그날이 그런 분노가 치미는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도 그런 분노가 치밀었었는데 그날도 저에게는 그런 수준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라 요즘은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계엄을 해제하는 날 밤을 꼬박 세우며 방송을 보았고, 파면이 되는 날은 한 시간 전부터 유튜브를 켜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방송을 제 시간에 틀지도 않았습니다. 한 치의 긴장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뻔한 결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이 많은 대법원이었지만 저는 상식을 믿었습니다. 지인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은 제 상식과 너무 다른 결론을 내리고 계시더군요. 그 판결은 또 하나의 쿠데타였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뒤집고 자신들의 뜻대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준동을 쿠데타라고 하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여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만 대법원장님은 법을 동원하여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가는 것을 민주주의라 부릅니다. 그날 판결은 그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왔으니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법원장님은 그날 판결이 한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도 안 해보셨으니 그런 판결을 하셨겠지요. 그날 대법원장님은 범죄자 이재명을 단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날린 겁니다. 민주주의를 절단낸 것이지요. 국민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듯 그런 무지랭이들이 아닙니다. 대법원장님이 유죄라고 단정한 그 사건들은 웬만한 국민들은 당신들만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다수의 국민은 그것이 이재명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를 그 자리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대법원장님은 그 판단은 국민이 아니라 당신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당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독재자이거나 엘리트주의자이지요. 두 번째 질문은 대법원장님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을 맹목적인 ‘개딸’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이재명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장님. 그정도 지위에 계시면 가끔씩이라도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낮은 곳에 임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시민들은 웬만한 법리들은 줄줄 꿰고 있을만큼 ‘계몽’되어 있습니다. 조작한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온갖 해괴한 법리를 가져와 사실을 왜곡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개딸’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주의 2.0 시대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매일을 새로운 공부와 연대로 당신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당신들 같은 비민주주의자들이 이끌고 가기에는 이제 너무 버거울 겁니다. 아마도 당신은 법은 다수의 상식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것이 법치주의라고 말하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대법원장님이 법치주의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판결에서도 수많은 탈법치주의적인 조치들이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소부에 배정된 판결문을 이미 읽으셨다고요? 대법원장님은 그걸 읽을 권리가 없잖아요. 고등법원 판결문을 정말 읽으셨나요? 그랬다면 대법원장님의 능력은 신의 경지에 이르셨지요. 관심법으로 판결하신건 아닌가요?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법도 해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에 해당되는 텍스트 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한 철학인 콘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된 민주적 판결이 나옵니다. 800원 횡령했다고 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판결 같은 것이 대표적인 법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지요. 대법원은 텍스트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데가 아니라 그런 판결이 법정신에 맞는 지를 따지는 곳입니다. 그날 판결은 콘텍스트에 대한 판단은 없고 텍스트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급법원이 해야 할 일을 당신들이 한 겁니다. 선거법의 기본정신은 불법을 저지르고 당선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당선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비당선자에게는 선거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비당선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법의 가장 엄밀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법치주의자로 선거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선거법을 지키려는 목적이었다면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입건했어야 합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 건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장님이시니 대통령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없다는 법을 알고 계시지요? 아마도 대법원장이시니 그런 법을 정한 법철학은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면 법원이 끼어들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그 법의 법철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님은 그런 법철학을 지키고 계시나요? 선거기간에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4개나 진행하시더군요. 고등법원은 선거기간 중인 5월 15일 재판을 여는 것에서 나아가 ‘집달관송달촉탁’까지 사용하고 있더군요. 선거법정신 위반이지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쿠데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쿠데타를 시도했으면 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번 재판을 직권으로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기셨나요? 처음에 저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다수로부터 좀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대법원장님의 용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아니었더군요. 대법원장님. 처음 배정된 소부에 소속되어 있던 오경미 대법관님이 이재명 후보의 유죄 판결에 동의하시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계셨던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전원합의체로 넘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의문이 생깁니다. 대법원장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9분의 대법관은 이미 일찍부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합의를 어떤 형태로든 공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미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당신들은 이미 판결을 내려놓은 것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많은 양의 고등법원 재판자료를 읽고, 그렇게 단합하여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지면 관계상 못다 채운 나머지 질문은 이제 다른 시민들이 들풀처럼 들고 일어나 대법원장님께 던질겁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장님이 실수 하신겁니다. 당신들 손으로 당신들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정치의 한 복판에 나서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신들의 기득권은 좀 더 오래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당신들은 내란 잔당 취급을 받을 겁니다. 틀림없이 민주 시민들은 당신들이 해 온 수많은 일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들 간의 은밀한 거래들이 이제 수없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당신들이 한 이상한 판결들이 들추어질 겁니다. 당신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 시민들이 법비들이 휘두르는 협박에 굴할 것이라는 착각은 접어두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마 대법원장님도 한번이라도 광장에 나와 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면 그들은 이미 다른 세계에 가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국회 앞으로 달려가 총을 든 군인들과 맞선 자들입니다. 일상을 다 팽개치고 눈이 쏟아지는 한남동에서 내란에 저항한 세력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이 휘두를 칼춤에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두려워 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당신들과 같은 비민주주의 세력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콧방귀를 뀔 시민들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는 이미 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재명 하나를 무너뜨린다고 그런 세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고유명사가 아니라 시민 민주주의의 일반명사입니다. 다수의 국민은 이미 이재명과 공조화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을 “이렇게까지 지지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은 이재명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대법원장님 때문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들의 대행일 뿐입니다. 이미 그런 시대는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의 진보라고 부릅니다. 당신들만 모를 뿐입니다. 아마도 대법원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두려움에 손을 떨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05-07 | hrights | 조회: 56 | 추천: 4
정범구/장발장은행장 책에도 팔자랄까, 운명같은 게 있는 것일까? 지난 해 11월 26일, 전 세계 동시 발매로 나온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총리의 회고록이 그렇다. 국내에서는 한길사 출판으로 760쪽 분량(독일어 원본은 736쪽)의 두꺼운 책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 책을 받아 볼 시점에 윤석열 내란 사태가 터졌던 것이다. 온 정신이 여의도로 쏠려 있고, 이어서 한남동, 의왕 구치소, 헌법재판소 등으로, 윤석열의 행적을 따라 옮겨 다니기 바쁠 때라 책을 받고도 한참을 펼쳐보지 못했다. 이 책은 아마 미국에서도 같은 운명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올해 1월 20일 취임이 예정됐던 트럼프가 이미 취임 전부터 관세 전쟁을 예고하는 폭탄 발언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던 와중에 나온 책이라, 여론이 당면 문제들을 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메르켈 회고록은 “한가한” 소리 같이 돼 버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G7 정상회담 현장에서 다부지게 트럼프를 몰아붙이던 “여걸” 메르켈 이야기도 이제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한 장이 되어버린 것인가? NATO 방위비 분담 문제로 메르켈과 갈등을 빚다가 갑자기 1만명 가까운 미군을 독일에서 빼버렸던 트럼프가 다시 역사의 승자로 세계 정치에 복귀한 현실에서, 메르켈의 회고록은 어느 정도 김이 빠졌다. 그러나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유럽연합(EU) 리더 국가로, 특히 우리와는 분단 경험을 공유했던 나라 독일에서, 역대 최장수 총리로 16년간 권력의 정상에 있었던 메르켈의 회고록은 여러 가지로 관심을 끈다. 게다가 동독 출신으로,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총리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녀는 왜 자신의 회고록 제목을 “자유”라고 지었을까? “1954-2021년을 회상하다”란 부제를 붙였지만 아무래도 책 제목으로는 약간 범상한 느낌이 든다. 이 책 후기에서 저자는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1990년까지는 독재와 부자유, 불의의 국가에서 살다가 1990년부터 민주주의와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적절하게 표현하는 작업도 내게는 꼭 필요한 일”(737쪽)이었다고 한다. 통일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생 절반을 살았던 동독 시절 영향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54년 7월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던 그녀는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생후 6주 무렵 동독의 크비초라는 작은 마을로 이주한다. 이후 통일이 되기까지 메르켈은 동독인으로 성장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명색이 독일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나 역시 지나치고 있던 부분들이 많다. 특히 과거 동독인들이 자신의 체제에 대해 느꼈던 감정들이다. 예를 들면 메르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동독은 내게 미적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무미건조함 그 자체였다. 화려한 원색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지금도 화려한 색상의 블레이저 재킷을 선호하는 것도 어쩌면 동독의 일상에서 놓쳤던 강렬한 색상에 대한 동경 때문일른지도 모른다.”(53쪽)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는 우리 “유신시절”을 떠올리게도 된다. “우리는 학기 중에 청바지를 입고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고, 남학생들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수시로 교사들의 단속에 걸렸다” (79쪽)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 간 통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던 때 메르켈이 동독인으로서 느끼던 소외감과 열패감도 고스란히 전달돼 온다. 과거 동독정권에 몰수되어 국유화되었던 재산들의 환원문제를 다루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나로서는 이전의 몰수 문제를 왜 옛 소유주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반체제인사나 공산 정권의 희생자, 목회자 자녀처럼 평생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책을 마련해 주자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비판적 질문을 던질라치면 대번에 동독에서 살아서 사유재산의 의미를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85쪽) 통일 후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서독 출신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이 신탁청 완장을 차고 돌아다니는지 알고 계세요? 젊고 똑똑해 보이지만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삼십 대 미만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법학과를 졸업했으면서도 세상천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굴어요. 정작 현실과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면서도요!” (205쪽) 메르켈 재임 중 주요 업적의 하나로 사람들은 그녀가 2015년, 백만 명 가까운 난민을 받아들인 것을 꼽는다. 당시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칸반도를 거쳐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통해 독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헝가리가 국경을 봉쇄하고 있었다. 독일은 헌법에 정치적 망명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이다. 헝가리가 국경을 봉쇄하고 있던 당시 난민 문제는 전 유럽의 문제였다. 이 물꼬를 튼 것이 메르켈이었다. 독일의 국경 개방으로 2015년 한 해에만 독일에 난민으로 공식 수용된 인원이 86만 명이었다. 인도적 휴머니즘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메르켈의 이 조치는 세계의 찬사를 받았지만 막상 독일 내에서는 극우가 부상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지난 2월 23일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20%가 넘는 득표율로, 전통적인 대중정당이었던 사민당을 제치고 제2당의 자리에 올랐다. 극우정당은 특히 옛 동독지역에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 작센 주나 튀링겐 주 같은 과거 동독 지역에서는 AfD가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고도 있다. 동독 지역에서 특히 극우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원인을 메르켈은 동독 통치의 유산으로 보고 있다. “동독에서 관용과 통합이라는 단어는 외국어나 다름없었다. 동독 공산당의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성격은 독일 통일 이후에도 동독 땅에서 계속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의 4분의 3이 새로운 자유의 기회를 누렸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은 사라지고 대신 서독 젊은이들에 대한 열등감과 권위에 대한 동경만 남았다 ... 그들은 민주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다른 가치를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235쪽) 그녀가 여성정치인으로서, 남성 주류의 정치권 눈치를 봐야 했던 대목들은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우리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앞섰고, 사회 각부문에서 남녀평등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던 독일 사회에서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심적 갈등은 다소 놀라웠다. 그녀가 1991년 1월, 통일 후 첫 내각의 여성청소년부 장관에 취임할 때 가장 고민해야 했던 대목이 “무엇을 입어야 할까”라는 것이었다면 믿어질까? 그녀는 치마를 입어야 하는지, 바지를 입어도 되는지를 동료에게 묻는다. “작년에 의회에서 선서식을 할 때도 복장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런 일로 또다시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고, 눈에 띄고 싶지도 않아요.” (241쪽) 동독 출신에다가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녀가 겪는 이중의 차별이 느껴진다. “여성의원이 바지를 입으려면 용기를 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760여 쪽의 회고록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끌었던 4번의 정부에서 겪었던 다양한 국내외적 사안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로서 관심 가져야 할 부분들도 많다. 그러나 내가 특히 관심을 갖고 읽었던 것은 한 개인으로서 그녀가 세상을 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였다. 보통의 정치인들 회고록과 다른 점은 그녀가 바로 자신의 개인적 삶에 대해 비교적 진솔하게, 회고록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쓰고 있다는 점이다. 격동의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정치 거물의 회고록이면서도, 일과 후 손수 집 근처 마트에서 저녁 찬거리 장을 보는 평범한 한 동시대인의 초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메르켈 회고록은 의미가 있다. 책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난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같다. “자유에는 민주주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없이는 자유도, 법치도, 인권도 없다. 자유 속에서 살고 싶다면 안으로든 밖으로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참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혼자만을 위한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자유란 우리 모두의 것이다.”
2025-04-29 | hrights | 조회: 473 | 추천: 20
서보학 / 인권연대 운영위원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낭독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의 주문이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에 헌재가 선고한 너무도 당연한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많은 시민이 마음을 졸이며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누군가는 일상을 포기한 채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고 길에서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 새벽을 맞기도 했다. 많은 시민의 기원은 단 한 가지, 헌재가 조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여 불법적인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헌재 결정문이 명시하였듯이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좌절시킨 것은 행동에 나선 시민의 힘이었다. 군ㆍ경의 소극적 저항도 한몫을 했지만 그들도 역시 제복 입은 시민 아닌가. 2025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고 시계를 1970년대 공포의 유신시대로 되돌려서 장기독재를 획책했던 미치광이 윤석열의 무모한 시도는 시민의 단합된 힘 앞에 좌절되었다. 파면된 윤석열은 이제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우두머리의 책임을 지고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질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내려져야 하고 향후 국민통합 등을 빙자한 사면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변호인 중 한 사람이었던 장순욱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이제 혼란이 극복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다. 천만다행, 사필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의외로 허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반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법과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내란이 진압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함 또한 드러났다. 흔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말하듯이 이 땅의 민주주의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굳건해지고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는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모든 권력자는 더욱 국민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고전에 이르기를 국민들은 물이요 권력자는 배와 같아서 배를 띄우는 것도 국민이지만 국민은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조기대선이 시작된 이즈음 차기 권력을 위해 뛰는 모든 정치인들은 이 엄중한 교훈을 마음 깊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질서 수호의 보루라는 제 역할을 다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나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였다는 점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나오기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던 많은 시민은 이번 사태에서 노정(露呈)된 헌법재판관들의 행태에 대해 온전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한마디, 즉 내란 수괴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 한마디를 이끌어 내는데 학식과 재판 경험이 풍부한 고매한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숙고하고 토론을 하였다는 사실이 잘 납득가지 않을 것이다. 일부 재판관들이 극우 보수 세력들의 압력ㆍ회유에 넘어가 헌법이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시민들의 뇌리를 지배하기도 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를 둘 다 퇴출시킬 목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선고되기까지 헌재 선고를 미루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었다(*다행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무죄로 결론이 났다). 마침내 윤석열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되었지만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민주국가라 할지라도 모든 제도가 다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987년 헌법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많은 결정을 내린 것이 사실이다. 막연한 추상적 규범으로 머물러 있던 헌법 조문이 국민 누구나 알고 의지하는 생활 규범으로 탈바꿈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헌재 결정 중에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 우리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수도 이전 추진법(신행정수도법)에 대해 관습헌법(“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다”)을 끌고 와서 위헌판결을 내려 좌초시키고 노무현 정부에 큰 타격을 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성문헌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관습헌법을 끌고 들어온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억지, 견강부회(牽强附會), 아전인수(我田引水) 등 무슨 말을 붙여도 설명이 부족한 엉터리였다. 이 헌재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고 지방은 인구소멸과 공동화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엉터리 헌재 결정으로 박제되어 남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제외한 고위직 공직자들의 탄핵심판에서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소환제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위헌적, 위법적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를 한 사건 모두에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예컨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과 3인의 임명 거부가 위헌,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음에도 그를 직무에 복귀시켰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기소를 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기소권 남용 판결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안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인정하였음에도 3명의 헌법재판관이 안 검사의 기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 재판관의 인권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번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서 드러난 헌법재판관들의 불안한 행태는 확실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제도의 개선은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향후 개헌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쟁점을 몇 가지 언급한다. 첫째,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 대법관이나 검찰총장과는 달리 – 공개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 및 후보자추천위원회 제도가 없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3인씩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ㆍ야간 협의에 의해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자격 없는 재판관들이 임명되곤 한다. 예컨대 이번에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도 그런 사람들이다. 검사 출신인 이완규는 윤석열의 오랜 친구로서 윤석열의 내란죄를 옹호한 사람이고 철저한 검찰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위헌, 위법적인 내란을 옹호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한덕수는 정말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 함상훈 판사는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언론은 해당 운수회사의 운전기사들이 민노총에 가입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가혹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한 사람이고, 여러 건의 성범죄 재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감해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관을 거친 뒤 현재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창호는 어떤가. 그는 이번 내란 사태에서 생명의 위협에 처했던 많은 국민 대신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의 인권을 옹호한 사람이다. 또한 평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지낸 경력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의 직을 맡고 있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앞으로는 헌법재판관도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 둘째,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대다수 헌법재판관은 고위직 엘리트 법관, 검사 중에서 임명되고 있다. 게다가 절대다수가 같은 학교 출신들이다. 판ㆍ검사로 근무할 때는 법률의 해석ㆍ적용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라 헌법에는 문외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재판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부터 헌법 공부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고 갑자기 헌법에 정통해질 수 있을까? 평생 엘리트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되었다고 갑자기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에 관심 갖고 그들의 주장에 공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에 퇴임한 문형배 재판관도 퇴임사에서 헌재의 구성은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헌법전문가들은 헌법학자들과 헌재연구관들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1/3은 헌법학자 및 헌재연구관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또한 재조가 아닌 재야에서 경력의 대부분을 보낸 변호사들도 더 많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성별뿐만 아니라 출신 학교의 측면에서도 구성이 더 다양화되어야 한다. 헌재가 특정 학교의 동문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일본은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데 15명의 최고 재판관 중에 외교관 출신 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국제법과 외교 현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최고 사법기관이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통 외교관을 대법관의 필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사법관료들의 폐쇄성을 타파해야 헌재의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다. 셋째,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위해서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 추천의 재판관들 경우에는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이면 족하다.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향후 모든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좌, 우에 지나치게 치우친 재판을 걸러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2/3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중도적이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판단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선출될 수 있다. 또한 향후엔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해야 한다. 헌법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는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대법원을 능가하는 최고재판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구성에 헌법재판소는 일체 관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넷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소수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재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것을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가 탄핵을 결정하면 국민투표에 부쳐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참고로 미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고 상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서보학 위원은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5-04-22 | hrights | 조회: 283 | 추천: 16
장경욱 / 인권연대 운영위원 용산 대통령 관저를 나온 내란수괴가 머물고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내란수괴의 형사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바로 인근에 있다. 내란수괴가 사저로 복귀하는 순간부터 서초동 일대가 시끌벅적하다. 곳곳에 수많은 경찰차량과 경찰력이 배치된 가운데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YOON AGAIN)" 손 피켓을 든 내란수괴의 지지자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내란수괴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초동의 일상이 될 전망이다. 내란수괴는 지지자가 건네준 “Make Korea Great Again(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넙쭉 받아쓰고 환호작약한다.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파면이 되었건만, 내란수괴에게 여전히 반성과 사죄, 자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한술 더 뜨는 모양새다. 아니나 다를까 내란수괴는 형사재판 법정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변명하며 내란죄를 부인하고 있다. 내란수괴와 그를 지지하는 내란동조세력이 보여주는 정신세계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구촌 문명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풍경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곳 한반도 남단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의 특성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성조기를 흔들어야만 한다. 중국, 북한 등 공산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만병통치 수호신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체질적, 맹목적 빨갱이 반공반북 종북몰이 타령이다.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87년 체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전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갑옷을 입은 극우반공세력의 색깔론, 종북몰이에 끊임없이 훼손당하고 정체와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증오와 혐오, 비방에 미쳐 날뛰며 상식, 이성, 지성, 양심,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내팽개치고 파쇼독재로, 그 행동대로 전락한다. 친미사대 반북동족대결에 온 정신이 세뇌당한 채 살아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깊숙이 도사린,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분단정신병에 지배당한다. 끝으로, 그 어떤 다양한 위장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로서 권력과 지위, 자본과 돈을 탐내는 거짓과 위선의 존재들이다. 분단냉전체제에서 대북적대의 한길로써 분단유지의 기득권을 누리며 민중을 기만해온 반민족, 반민중세력이다. 성조기를 흔들며 강자에게는 굴종하고 비상계엄 쿠데타로 국민을 상대로 폭거를 자행한 유치한 양아치 수준의 내란수괴와 그 동조자들을 우리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일이 언제나 그랬듯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내란세력의 청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 대북 전쟁 도발을 획책하고, 내란 범죄를 일으키며,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수사기관을 이용해 진보민중 운동가들을 표적 삼아 끊임없이 간첩으로 내몰아 진보민중운동의 성장을 가로막아온 장본인이 내란수괴를 비롯한 내란세력이고 이들의 본질적 특성은 친미극우반공에 있다. 이들의 특성에서 보듯, 이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왔기에 절대로 벗어나 내려놓을 수 없고, 급기야 대명천지에 내란의 모태산실이 된 분단냉전체제라는 친미극우반공세력이 서식하는 조건과 환경을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세계질서의 다극화 시대의 발전추세에 맞게 몰락, 쇠퇴해 가는 패권국의 국기를 흔드는 망동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대북적대의 종속적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조기 추종의 덫에서 해방되어 반공과 반북이 아닌 국익과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새로운 대외관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상시적으로 전략 핵 자산이 전개되고 한미일 연합훈련이 일상화됨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과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며 제3차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한미 핵 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가 찬양되는 속에 내란수괴의 강대강, 북한 주적론, 선제 타격론, 원점 타격론, 즉강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적대정책에 말미암은 치적인 양 뇌까리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조기를 흔들며 빨갱이 종북 타령을 일삼는 친미극우반공세력에게 ‘반국가세력’, ‘북 간첩’, ‘종북세력’의 척결이라는 거짓 명분을 제공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악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모든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중단시키고 구속된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 내란수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서 봤듯 형사재판에서까지 내란수괴와 그 변호인들이 각종 간첩단 조작 사건을 들먹이며 감히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한 공안탄압을 정당화하며 비상계엄의 구실과 명분으로 삼는 자가당착의 궤변을 일삼케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내란세력의 청산은 내란수괴 등에 대한 준엄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뛰어넘는 이 시대 근본적 과제이다. 한국 민중의 단결된 힘이 외세와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서식하는 친미극우반공세력을 퇴장시킬 정도로 비약적으로 커져나갈 때만이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할 수 있기에 결코 쉽게 이뤄질 수 없다. 12.3 내란수괴의 망동 이후 내란수괴의 탄핵파면에도 불구하고 내란세력의 준동은 그치지 않고 있다. 내란세력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걸머지고 나선 한국 민중들은 이 역사적 격변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사회가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야 한다. 항쟁의 파고를 이어온 한국 민중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민중에게 있어 87년 체제를 넘어 분단냉전체제의 파열구를 내는 전면적인 한국사회 대변혁을 위한 단결총력투쟁이 필수적이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5-04-15 | hrights | 조회: 715 | 추천: 8
오항녕 / 인권연대 운영위원 ※ 이 원고를 보낸 것이 8일 새벽이었다. 그리고 아침, ‘내란공범’이자 권한대행 한덕수는 이완규와 함상훈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역시 한덕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간신(奸臣)이며, 지금 과제가 왜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인지 유감없이 보여준다. 본 칼럼의 내용이나 논지에 전혀 수정할 게 없다는 점이 큰 다행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개나리와 벚꽃이 눈에 환하게 들어오고, 매화 향기는 그윽하게 코 끝에 닿아 미소를 불러왔다. 가슴 속 막혔던 체증도 사라졌다. 친구들과 나누는 한 잔이 다시 달콤해졌고, 밤에 잠도 푹 자기 시작했다. 평범한 일상을 정말 소중하였다. 함께 한 시민들에게 고맙다. 맘만 졸였든 열심히 광장에 나갔든 점잖게 걱정만 했든 상관없다. 그 많은 노심초사와 행동이 모여 만든 변혁이다. 한껏 기뻐하자! [사진1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시민이 이룬 성과이다.]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78쪽) 그렇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거기에 불의 앞에 주저했던 군경의 소극적인 태도가 덧붙여졌다. 4일, 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제4악장, ‘환희의 찬가’를 기쁘게 들었다. 여기서 제안 하나 하고 싶다. 시민들의 기억을 잘 적어놓자. 기록으로 역사를 남겨두자. 나는 29세의 청년 J를 인터뷰했다. J는 인천에서 할머니와 산다. 2024년 12월 3일 밤,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하던 중, 계엄령 뉴스를 보았다. 이재명 대표의 라이브 방송을 듣고 11시쯤 택시를 잡아타고 국회의사당으로 갔다. 아끼는 카메라와 보조배터리를 들고. 택시 안에서 포고령을 읽고, 트위터 친구들과 연락했다. 택시기사는 최대한 의사당 정문 가까이 차를 대주었다. 트위터 라이브 방송도 했다. 나중에 자신이 BBC 뉴스에 등장한 것도 알게 되었다. 곧 헬기, 장갑차를 보았다. 기말고사 마다하고 나온 학생들도 만났다. 그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밤새 집회에 참여했다가 새벽녘에 인천행 첫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이런 J들이 모여 역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헌재는 ‘공포와 기대’를 오가며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인색했다. 이 인색함이 무엇인가? 헌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 부족이다. 4월 4일 선고가 예고되기까지 민심은 헌재의 답답함에 폭발 직전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서든, ‘빛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든, 세 방향에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60일 이후에 대선을 치르는 만큼 지금 바로 정치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 중첩,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틈타서 사안별 해결과 극복을 저해하는 책동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 방향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내란 세력의 준동을 즉각 멈춰 세워야 한다. 이 멈춤에는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서울경찰청장 등을 임명하여 ‘알박기 인사’를 자행했다. 그리고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대통령 기록관 관장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내정되었다.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기록이 내란 공범으로 의심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관할 아래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얼마나 많은 기록이 파기되고, 30년 이상 봉인될지 알 수 없다. 가능한 내란 세력이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도록 조치해야 할 이유 중 하나이다. 둘째, 리듬이 깨진 시민의 삶이 일상을 회복하고, 나라의 재정과 관료제 운영 등이 정해진 제도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 내가 윤석열 정권에서 본 가장 심각한 파탄은 ‘정치의 부재’였다. 대통령은 물론, 국무위원, 감사원 등 헌법 기관, 비서실, 안보실, 심지어 현역 장성들까지 모두 협의, 대화, 논의, 책임이 아니라, 고집, 경멸, 회피, 궤변으로 일관했다. 종신 집권을 꿈꾸는 ‘계엄’이라는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거’해서 ‘처리’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법 산수로 윤석열의 구속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여전히 헌법 위반 중인 한덕수, 최상묵 등은 엄격히 수사하여 처벌하고, 2차 계엄이 의심되는 법무장관 박성재 등을 수사하고,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민주적 보완이 필요하다. 탄핵소추되었던 감사원장, 내란범 윤석열의 인권 운운하며 국제적 망신을 샀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셀프민원 혐의가 짙은 방송심의위원장 류희림, 횡령 혐의가 짙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등도 잊으면 안 된다. [사진2: 예사롭지 않았던 방첩사 사령관 여인형의 국회 답변 모습. 2024년 10월 8일. 국방부장관 김용현 등 ‘충암파’ 내란 세력은 국정감사 중에도 책임 있는 답변 대신 국회의원들과 싸우고 대들었다. 물론 그랬던 이유가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학살’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셋째, 폭정이나 혼정으로 미루어진 사회의 재편, 즉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비전과 정책이므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예를 보자.동네 음식점을 가본 사람이라면 시민의 삶이 위기라는 것을 안다. 상후하박(上厚下薄), 많이 버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는 것이 동서고금의 민생 안정책이다. 이 나라 기획재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다. 부동산세 등 문재인 정부 때 우왕좌왕했던 정책도 바로 잡자. 검찰과 언론 개혁을 활기차게 추진하자. 넉 달 넘는 기간 동안 보여준 시민들의 격조와 안목에 부응하기에는 저들의 현재는 너무도 비루하다. 올해는 을사년이다. 두 갑자(甲子), 120년 전 1905년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흔히 외교권의 박탈, 곧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획기가 되었던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있었던 해이다. 동료 역사학자들과 을사늑약의 성격을 탐구하는 모임을 진행하던 중에, 우리는 12.3 계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았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 일본 외교,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매판 친일 세력의 준동으로 이 땅의 민중, 시민들이 쌓아올린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곤두박질치던 상황이었다. 허나 우리는 120년 전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사진3: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또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웃으며 유쾌하게!] 내란을 진압하는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드러내는 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힘에 의해 감추어졌던 권력, 카르텔이 드러났다. 민낯을 드러냈다는 말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 천박함도 비전 없음도, 역사의식 없음도, 함께 드러났다.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일제 강제점령기 이래 100년을 끌어온 기득권이기에 그걸 걷어내는 데 난관도 있을 것이다. 허나 이 땅의 사람들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세계사에서 전례 없던 역사의 터널을 아주 지혜롭게, 평화롭게 넘어섰듯이! 오항녕 위원은 현재 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5-04-08 | hrights | 조회: 501 | 추천: 10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럴듯한 주말 계획을 갖고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하지 않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터져서 밥이 목에 넘어가질 않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분들은 오늘도 법이 목에 잘 넘어가는지 알 길이 없다.  혹시 모를 일이다. 8명이 모여서 짬뽕을 시킬지 짜장면을 시킬지 결정을 못하며 머리를 쥐어뜯을수도 있겠고,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하나로 통일을 해야 한다며 서로 서로 설득하고 있을수도 있겠다. 어떤 분은 탕수육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쪽에선 나라가 어려운데 그냥 라면이나 먹자고 우기는 분도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분명 누군가는 단무지 나눠 먹기로 했던 한 명이 없는 걸 아쉬워할테고, 또 누군가는 나머지 한 명까지 있었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짬뽕 못 먹었을수도 있었겠다며 혼자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이쯤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냉소가 지나치지 않느냐, 아무려면 내란 수괴 파면 문제를 짜장면 짬뽕에 빗대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쌍심지를 켤 것이다. 짜장면 짬뽕 같은 사소한 문제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이재명을 구속시키라는, 문해력 따위는 밥말아먹은 사람도 분명히 있겠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헌법재판소를 우스갯거리로 만든 건 헌법재판관들이지 내가 아니다. 윤석열과 그의 무리들을 논외로 친다면, 국민들 열받아 뒷목잡게 만든 건 법만 잘 알고 법으로 정치하는 높으신 분들이지 우리처럼 법조항만 읽으면 수면제가 필요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해주고 김성훈 구속 안 시킨 건 검사와 판사들이다. 입만 열면 거짓부렁이었던 사람은 선거 이겼다고 죄다 무혐의인데, 선거 패배한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에 법원 셔틀 다니도록 한 건 검사들이다. 800원 횡령으로 해고하는 건 정당하다고 할 만큼 준엄하고, 헌법을 위배해도 파면시킬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며 관대한 건 법관들이다. 이쯤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도 다시 읽힌다. “대한민국은 사시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검사 등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법이라는 면류관을 쓰고 법전이라는 옥좌에 앉아 대한민국을 령도하는 사시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스렸나. 검찰총장 하다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선 ‘복지부동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정부 핵심가치였다. 그리고는 하던대로 일했고 잘하는 걸 더 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인원이 6만 2981명이다. 정원(5만 250명)에 비해 수용률이 125%다. 수용률은 2016년(121.2%) 이후 꾸준히 줄어서 2022년 104%까지 줄었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나 늘었다. 정작 판사 출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다닌다.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양심과 양식을 믿자고 한다. 그게 사실의 영역을 말하는건지 당위를 말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희망 혹은 촉구인건지 알 길은 없지만, 애초에 법이라는 게 정치를 거세하고 존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건 명백하게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한다. 나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헌법을 어긴 것만큼 중대한 게 어디있나’ 싶은데 헌법의 수호자들 눈엔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하지 않은 헌법위반’ 그러니까 모른 척 뭉개도 되는 헌법 위반이 따로 있는 듯 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헌법재판관들의 양심과 이성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정치를 하는데 눈감아 주는 게 더 우습지 않나? 가령 2004년에 헌법재판소는 난데없이 경국대전까지 가져다가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법해석이 적절한지 백날 육법전서 들여다봐야 무슨 소용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에게 해줘야 할 진정어린 충고는 이 말일지도 모르겠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영감.” 강국진 위원은 현재 서울신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25-03-26 | hrights | 조회: 557 | 추천: 24
정범구/장발장은행장 지난 해 12월 3일 이후, 시간의 흐름에 예민해진다. 하도 말 같지 않은 상황들을 연이어 겪다 보니 한 시간, 한 시간이 노심초사의 연속인 경우가 많아 어떤 때는 하루가 그리 길 수가 없었다. 계엄의 밤이 그랬고, 내란 수괴의 체포를 둘러싼 대치가 그랬으며, 구치소에 들어가서까지 조사를 거부하고 몽니를 부리던 날들은 왜 그리 시간이 더디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겪게 된 헌법재판소에서의 소위 '공방(攻防)'. 증인신문을 빙자한 윤석열 변호인단의 '공세'를 보면서 새삼 우리가 저런 인간들과 함께 2020년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현타'가 온다. 변호인단의 이름을 걸고 그 자리에 섰던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체제하에서 온갖 혜택과 대접을 받아 온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헌법파괴에 앞장 선 내란수괴 변호를 위해 온갖 요설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던 시간들은 참으로 더디게 흘러갔다. 그런데 2월 하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국내외 사건들이 눈길을 잡아끌었다. 2월 23일 독일 총선이 있었고, 24일에는 우크라이나 전 발발 3주년을 맞았다. 그리고 25일에는 헌재에서 탄핵 '피청구인' 윤석열의 최후변론이 있었다. 연이은 이 3일 동안 일어난 이 사건들은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점차 '정글'로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먼저 2월 23일에 있었던 독일 총선부터 보자. 최대 관심사는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 대안당(AfD)'이 과연 얼마나 득표할 것인가였다. 총선 이전부터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제2당으로의 부상이 점쳐지고 있었지만 실제 선거결과로 이것이 확정됐을 때 느꼈던 충격은 컸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범죄를 부인하고, 외국 난민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의회 내 제2당이 된 것이다. 보수당인 기독민주당(CDU)과 늘 1,2위 자리를 다투어 왔던 사회민주당(SPD)은 제3당으로 주저앉았다.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의 걸출한 정치지도자를 배출하고 160여년의 역사를 갖는 대중정당이 창당된지 10여년 밖에 안되는, 그것도 독일의 헌법 체제를 위협하는 극우정당에 패배한 것이다. (630석 독일연방의회 의석중 AfD가 152석, SPD가 120석 차지)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것은 쿠데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선거를 통한 것이었다. 그런 경험때문에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건립된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는 어떤 정당도 절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다. 나치에 의한 일당독재를 경험한 독일 국민들이 절대로 한 정당에 몰표를 몰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래 역대 정부는 모두 다른 정당들과의 연정(Koalition)을 통해 성립되었다. 극우적 주장을 하는 독일대안당은 아직 어느 정당으로부터도 연정 파트너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 등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미 어떤 소도시들에서는 독일대안당 소속 시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독일대안당이 어느날 집권정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토론과 협의를 중시하는 독일정치 현장에서 이제는 토론과 설득보다는 선동과, 상대를 향한 혐오발언들이 난무하게 될지 모른다.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배제가 공공연해 질지 모른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국민적 합의로 채택하고, 사회적 연대가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은 이 나라에서 말이다. 독일 사회도 점차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가는지 모른다. 독일 뿐 아니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헝가리 등에서 맹위를 떨치는 극우의 등장 배경에는 난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난,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그러나 이들 극우 세력에게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다. '설득'이 아니라 '선동'을 통해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위의 당면한 문제들 – 난민, 고물가 등등 –은 구조적인 문제들이라 하루 아침에 해결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존정당들도 이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자리에 극우정당들이 끼어든다. 그들이 대중 앞에 내놓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선동'이다. 그리고 여기에 희생양을 끌고 나온다. 바로 난민이다.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못사는 것, 치안이 불안한 것은 다 난민 탓이다. 그리고 이런 난민문제는 바로 기민당이나 사민당, 녹색당 등 기존정당들의 무책임한 정책 탓이라고 한다. 자신의 헌법파괴행위까지도 그 원인과 책임을 야당과 비판세력에게 돌리는 윤석열과 국민의 힘 세력은 이런 점에서 유럽 극우와 많이 닮아있다. 2월 24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트럼프 말대로 서방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2주 안에 끝났을' 전쟁인지도 모른다. 전쟁 책임을 둘러싸고는 진영의 입장에 따라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 전쟁을 계기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진행돼 왔던 '세계화'에는 브레이크가 걸렸다. 전쟁 진행을 둘러싸고 다시 '진영화'가 시작되고, 또 트럼프 등장 이후 보여주는 것처럼 서방 진영 내부에도 분열이 시작되는 듯 보인다. 2월 28일 젤렌스키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보여준 트럼프의 막가파식 외교는 세계가 다시 벌거벗은 힘과 힘이 마주치는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다. 저항하는 듯 했던 젤렌스키는 이내 꼬리를 내리고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제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힘' 앞에 명분이라든가 도덕은 힘이 없다.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2월 25일 국내에서는 탄핵 '피청구인' 윤석열의 '최후변론'이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망상과 자기연민 내지 자기도취에 빠진 변론이었다. 헌법을 수호하기로 선서하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자가 그 헌법을 파괴한 데에 대한 반성은 언감생심이요, 자신의 잘못된 명령을 따라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내란임무 수행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보여주지 않았다.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인간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였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의문이 하나 떠오른다. 자신의 생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자가 국가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면, 그런 자를 선거로 우리가 뽑았다면,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이미 오래 전 부터 내부적 정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도덕이나 규범, 사회적 연대, 상식과 이성, 이런 것들 보다 힘과 욕망이 우선시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정글이?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글 속에서 전광훈, 전한길 류의 온갖 혹세무민과 광기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통제되지 않는 폭력과 증오에 매혹된 젊은이들이 서부 지원에서 벌였던 광란의 장처럼. 그러나 정글, 또는 사막처럼 변해가는 듯한 세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 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따스한 온기를 느낀다. 거리거리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만났던 수 많은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그 열기와 온기가 아직 고스란히 살아있다. 추운 거리에서 계엄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탄핵의 바다를 함께 넘던 그 시민들, 백만여 인파가 몰린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의 사고도 없이 묵묵히 한강다리를 넘나들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면서 여의도로 몰려오고 또 빠져나가던 그 수많은 시민들, 내게 사탕과 응원봉을 넘겨주던 어린 소녀들의 그 해맑은 미소를 잊지 못한다. 남태령의 밤을 함께 지킨 그 수많은 시민들, 쏟아지는 폭설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며 새벽을 불러온 키세스 전사들은 여전히 우리들이다. 어떤 겨울도 두렵지 않게 하였던 서로의 온기, 그 따뜻함에 기대어 우리가 정글을 걷어낼 것이다.
2025-03-11 | hrights | 조회: 375 | 추천: 13
서보학 / 인권연대 운영위원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장기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변론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이제 온 국민이 헌재의 파면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난 11차례의 변론과정에서 윤석열이 보여준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찌질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당초 윤석열은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실제 변론절차에서는 줄 곳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부하들과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내란을 가리키는 명백한 물적 증거 및 부하들의 증언 앞에서도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 운운하며 뻔뻔하게 범죄를 부인하였다. 어리석은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죄의 수괴라는 사실에 대해 일말의 의문을 품지 않고 있다. 이제 윤석열은 3월 중순이 채 되기도 전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다.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문을 갖지 않는다. 윤석열의 파면 후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될 것이다. 현재는 윤석열과 일부 국무위원, 일부 장성들만이 내란죄로 기소되어 있다. 앞으로 내란죄 특검법을 도입해 내란의 전모를 밝혀내고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응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표면적으로는 군과 경찰만이 직접적으로 동원되었다. 반면 윤석열의 충실한 수하인 검사들과 대통령실의 관여ㆍ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것이 없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한 축인 검찰과 권력의 핵심부처인 대통령실이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거나 아무런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 사태를 수사ㆍ기소하고 있는 대검 특수본도 검찰과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자기 식구들과 권력 핵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비밀이 내장된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대통령 경호처가 이 시간에도 계속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상왕 역할을 하고 있는 김건희가 내란의 실제 배후라는 세간의 의혹도 꼭 풀어야 한다. 국회가 하루빨리 특검법을 도입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대선 전에 국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무도(無道)한 윤석열 정권의 든든한 행동대장은 검찰이었다. 예전 정부들에서 집권 세력의 하수인에 머물렀던 검찰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대통령 즉위와 동시에 지배세력의 핵으로 자리 잡았다. 검사 출신들이 정ㆍ관ㆍ경제계의 중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수사권ㆍ기소권을 앞세운 검찰이 돌격대장으로 나서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의 소탕에 앞장섰다. 지난 3년간 검찰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행한 일은 야당 대표 이재명을 수사, 기소한 것이었다. 각 검찰청에서 차출되어 투입된 검사만 70여 명, 압수ㆍ수색만 376회로 집계되었고 구속영장 청구도 2회 있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백현동 특혜,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대납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전 정권 인사들이 기소되어 법정에 서 있다. 노조ㆍ시민세력도 전방위 탄압에 나선 검찰의 칼날에 베여 깊은 상처를 입었다. 사법부ㆍ언론ㆍ경제계ㆍ학계 등 온 사회가 검찰의 위세 앞에 숨을 죽이고 엎드려있다. 반면 검찰은 집권세력의 부패와 치부를 감추는 일에는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충성을 아끼지 않았다. ‘이ㆍ채ㆍ양ㆍ명ㆍ주ㆍ공’(이태원 참사, 채수근 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비리, 명품백 비리, 주가조작, 공천개입)으로 대표되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책 실패ㆍ비리는 조직의 사활을 걸고 감추고 덮었다. ‘권력의 개’라는 세간의 비판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석열이 그토록 방약무인(傍若無人)하게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전적인 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12ㆍ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도 총ㆍ칼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뿐만 아니라 법을 장악한 검찰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검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이다. 따라서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동시에 검찰에 대한 파면 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검찰은 설립 이래 지난 70여 년간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다. 사건조작과 억울한 기소는 일상사였다. 같은 편의 부패 앞에 눈을 감는 것도 일상사였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검찰, 같은 편에 대해서는 무한정 관대하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무한정 잔인한 것이 검찰이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이런 검찰에게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것은 명령하는 준엄한 결정인 것이다. 검찰의 퇴장은 지난 70여 년간 악행을 저질러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만을 행사하는 공소청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직후가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즉 헌재에 의해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두 달이다. 이미 국회에는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법안 및 공소청 설립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민주당도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 직후 국회는 즉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청을 폐지하여 한다. 공소청을 설치하여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또한 검찰을 통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길이다. 새 정부가 검찰개혁의 부담을 덜고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5월에 치러질 벚꽃 대선에서는 정권교체가 확실하다. 정권이 교체되면 검찰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 것임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거하는 것은 정치보복의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도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민주당과 야당은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검찰은 차기 정부에서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생존을 이어갈 것이고 3-4년 후에는 다시 진보정권의 대통령과 정치인을 물어뜯을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현재의 검찰이 존속하는 한 최후의 승자는 항상 검찰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검사들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 조직은 영원하다는 믿음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점을 잊으면 반드시 검사들에 의해 다시 보복을 당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기대한다. 서보학 위원은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5-03-04 | hrights | 조회: 439 | 추천: 21
장경욱 / 인권연대 운영위원 적대국 사이의 평화적 공존이 실현되는 냉전의 종말로 다가가는 격동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국제정세를 예리하게 추적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차단된 허위의 세계에 주눅 든 노예들에게는 180도 다른 반전의 드라마 같은 하수상한 느낌 밖에 안 들 것 같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첫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3년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군사적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다. 젤렌스키 정권과 EU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적대정책은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린 듯하다. 정곡을 찌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입이 터지자 숨겨진 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젤렌스키 정권은 궁지에 몰린 채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처해 지금 제 살 길을 찾고 있다. 미 트럼프 정권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에 퍼붓는 속사포 같은 비판은 그동안 서방의 주류 미디어에서 유통되던 정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당신은 3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다. 3년이 지났으면 전쟁을 끝냈어야 했다.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고, 협상을 했어야 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우크라이나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 “그는 선거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가 유일하게 잘 하는 것은 바이든을 갖고 노는 것뿐”,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시작할 필요가 없었지만 미국과 트럼프가 없었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젤렌스키는 우리가 보낸 돈의 절반이 없어졌다고 인정한다”, “바이든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유럽은 평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으며, 젤렌스키는 아마 ‘수월한 돈벌이’를 유지하고 싶어할 것”, “나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지만, 젤렌스키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수백만 명이 불필요하게 죽었다. 그리고 이는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난 3년 동안 협상은 외면한 채 아무런 대책 없이 전쟁을 지속하며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선거는 하지 않고 미국이 지원한 돈의 절반을 횡령한 부패한 독재정권이 젤렌스키 정권이고 그렇기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선거부터 하고 평화협상에 참가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집권 2기의 대러시아 적대정책전환은 극적이다. 바야흐로 미국은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왔고 유럽연합과 젤렌스키 정권이 추종해 왔던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화를 중단할 것을 천명하였다.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도 해제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더는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나치(NAZI)화, 나토(NATO)화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혐오, 차별, 탄압을 가져왔고, 러시아와의 대결을 심화시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심각한 안보 갈등의 위기를 초래하며 결국 러시아와의 직접적 군사적 분쟁을 야기하였다. 우크라이나의 나치화, 나토화의 배후는 미국이었기에 갈등과 분쟁의 중요한 책임당사자인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지름길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양국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 사이의 적대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미·러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허위 정보와 악마화로 적국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키고 군대를 파견, 주둔시키는 냉전의 악순환을 끝내는 평화적 분쟁 해결의 서막이 열렸다. 소련 붕괴 후 미국 패권 중심의 일극체제로 나아간 무늬만의 냉전 종식이 아니라 미국 패권의 몰락과 함께 상호 공존, 상호협력의 다극화시대로 나아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냉전종식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계가 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구도와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인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구축하는 길로 신속히 나아가야 한다. 당장 북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해온 핵 전략자산을 동원하는 한미 군사훈련 및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북미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5-02-25 | hrights | 조회: 987 | 추천: 16
오항녕 / 인권연대 운영위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 ‘겸손은힘들다’에 나와 몇 가지 우연이 겹쳐 작년 12월 3일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정말 그렇구나 싶었다. 또 김어준 씨가 헬기가 늦게 뜨도록 만든 날씨, 개인 방송이 시민을 국회에 모이도록 독려한 것, 국회의원들이 봉쇄를 뚫고 담 넘어 들어간 것 등등 계엄의 그날 아슬아슬했던 순간을 이야기할 때는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증가했던 엔트로피가 다시 느껴졌다. 맞다. 이처럼 기억은 몸에 새겨져 있다. 이번 내란 사태는 우연히 저지된 것이 아니다. 이미 눈이 높아진 시민의식이라는 디폴트 값이, 계엄령 해제와 관련된 법령 제도가 역할을 해냈다. 상황을 주시하고 국회까지 모여든 시민,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국회의원, 그리고 계엄군의 가슴에 작동했던 선한 의지가 있었다. 물론 헬기를 뜨지 못하게 했던 날씨 같은 우연이 겹쳤다. 이렇게 모든 사태에는 구조, 의지, 그리고 우연이 함께 작동한다. [사진 : 국회에 모인 시민들. 명심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것이다.] 글을 쓰는 지금 2월 13일(수), MBC 저녁 뉴스가 심상치 않다. 계엄 세력이 ‘수거’해서 ‘수집소’로 보내 제거하려던 사람이 5백 명이 넘는단다. 연평도, 제주도, 실미도, 전방 GOP 등에서 사고로 위장하거나, 원격 제어 폭탄으로, 심지어 음식에 화학약품을 타서 ‘처리’하려고 했다. 전 국민의 출국 금지, 3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계엄 세력의 중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민간인 노상원 전 방첩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다.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초기 진압은 성공했으나 여전히 내전은 지속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의 냉정한 현실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하여 김용현, 노상원 등이 체포되었고,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이 예상되는 등 고비를 넘고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서부법원을 침탈한 폭도들 주변의 극우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고, 최상목의 특검 발목잡기도 계속되는 중이며,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검찰의 개입에 대해서는 손도 못대로 있으며, 심지어 내란 혐의자가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반동을 막지 못하면 모든 혁명은 비극이 된다. 혁명이 빈틈을 보이는 때가 있다. 시민들이 ‘지겹다’ ‘힘들다’ ‘버겁다’ 생각하는 때이다. 왜 빨리 끝났으면 하는 조바심이 생기는가? 혁명은 시민들 일상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식료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때론 전기, 수도까지 끊어진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간단히 말하면 혁명의 과정에는 생활 리듬이 깨지고 피로감이 몰려온다.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 식품, 전기, 수도까지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환율이 불안하고 사람들은 회식도 꺼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언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나, 웬 재판이 이리 긴가, 말 같지 않은 계엄 세력들의 저런 변명과 거짓말도 듣고 있어야 하나…. 잠도 설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짜증 나고 스트레스 지수를 올리면서 싸이토카인(cytokine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늘리고 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체력이 고갈되어 예민해진 상태가 되면 자주 다투게 된다. 술에 의지하거나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인권연대 회원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내란의 깊이와 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역사학도로서 나는 이렇게 본다. 식민지 강점기 이후 백 년 이상의 구체제(Ancient Regime)를 넘어서는 중이라고. 식민지 시대 이래 기득권층이 이승만의 민간 파시즘, 박정희~전두환의 군사 파시즘을 거치면서 기업, 문화, 법률, 언론의 탈을 쓰고 온존하던 세력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나라를 이끌 실력이나 비전도, 남을 설득할 지적 능력도, 동시대 사람들을 안고 갈 덕성이나 휴머니즘도 없다. 그들은 사사로운 이익만을 서슴없이 주장하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1789년 프랑스 시민들만 앙샹 레짐과 맞선 게 아니다. 우리도 구체제를 전복시키는 한복판에 서 있다. 간단한 추정을 통해 희망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독립기념관장,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을 매판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로 채웠다. 역사관은 현실에 대한 관점의 반영이다. 근데 그 자리에 임명된 인물들이 학계에서 거의 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다행이고, 이 세력들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한다. 매판 세력에게 이제 역량 있는 인재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근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질의 등을 통해 드러난 국무위원들의 불쌍할 정도로 저열한 수준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계엄 초기에 이루어진 ‘즉각 해제’는 이런 인적 조건이 낳은 또 다른 결과이다. 내란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또 다른 내란 주범 노상원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중과부적은 12월 3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총체적으로 극우-매판 세력은 중과부적의 시대에 들어섰다. 나는 우리가 겪는 이번 구체제 타도 과정이 ‘치열하지만 조용히 진행되는’ 연성(軟性) 혁명이라고 본다. 조용한 내전(A Soft Civil War)! 이 과정에서는 혁명의 심성이라고나 부를 ‘공포와 기대’조차 부드러워진다. 말할 것도 없이 이번 내전이 연성으로 진행되는 데는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내란을 초기에 진압한 사실에 힘입고 있다. 그리하여 이후의 전개가 법률적 쟁투로 들어가면서 법치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법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폭압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법치의 역할과 순기능이 엄연함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국회, 정당, 법원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더 잘 가꾸어야 할 이유가 된다. 형용모순이 분명한 ‘부드러운 내전’이라는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높은 민도(民度), 집단지성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어떻게 혁명 세력의 중심인 시민들은 이토록 평화롭게 앙샹 레짐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눈 속의 ‘키세스’가 보여준 창의력과 간절함의 도저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는 지금 이를 설명할 수 없다. 다행으로 느끼고, 고마울 뿐이다. 이처럼 평화로운 혁명의 페이스를 지키고 싶을 뿐이다. [사진 : ‘키세스’들의 힘. 이번 내전과 혁명의 상징이다.] ‘근본적인 혁명’ 같은 것은 없다. 근본적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붙잡힌다. ‘공포와 기대라는 혁명적 심성’이 ‘피곤하고 짜증난 시민들의 마음을 점령할 때’ 그 근본주의는 악마적 폭력성을 드러낸다.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는 그렇게 탄생했을 것이다. 따라서 혁명은 그저 그런대로 살만한, 좀 더 편안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계엄 해제 이후 두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내란범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로 3년 이상이나 지난 뒤에야 루이 16세와 마리 앙뜨와네뜨가 처형되었다고. 그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리 시민들 속이 어땠을지 짐작해보자고. 이 땅에서도 1980년 5월 광주 학살의 주범이 대통령 노릇을 하고, 그 후계자가 또 대통령이 되고, 제죽음하는 것을 보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처형 : 프랑스 시민들은 3년이 넘게 걸렸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처형 못한 학살 주범 전두환을 겪었다. 이제 갓 두 달 지났다. 조금만 길게 보자.] 이 연성 내전, 조용한 내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에게 스스로 하는 말이기도 하다. 첫째, 일상생활의 리듬을 유지하자. 인간은 조그마한 노력으로도 감정과 생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뉴스나 SNS, 유튜브 등은 시간을 정해놓고 보자. 잘 때는 잠만 자자. 밥도 잘 먹자. 둘째, 우리가 쉽게 피로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하자. 그러니까 술은 자제하고 스트레칭, 걷기 등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운동을 하자. 내 마음이 화가 나기 쉬운 상태라는 것고 인정하자. 운전 하다 옆 차가 끼어들어도, 보험료나 짜장면 값이 올라도, 당분간은 그러려니 하자. 시민들끼리는 짜증을 적게 내도록 마음 쓰자. 셋째, 수도권 시민들에게 고마운데, 계속 토요일 집회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 적어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 함께 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오항녕 위원은 현재 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25-02-19 | hrights | 조회: 857 | 추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