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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사노련 영장기각, 경찰 '끼워맞추기'에 일침"(CBS 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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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7-03 11:37
조회
64

인권단체 "사노련 영장기각, 경찰 '끼워맞추기'에 일침"


'신 공안정국'에 대항, "공안탄압 대응기구 창설할 것"


[ 2008-08-29 11:12:36 ]



CBS사회부 강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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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혐의로 경찰이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신 공안정국’에 대항에 공안탄압 대응기구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철환 영장 전담 판사는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과 그 활동이 국가 존립과 민주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마디로 사노련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

오 교수 등은 지난 26일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로 다른 6명의 회원과 함께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노태우 정부 때부터 북한, 구소련과 다른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등 진보진영의 대표 원로 학자로 꼽혀온 오 교수.


오 교수는 지난 2월 사노련을 결성한 뒤 이 단체의 운영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해왔고, 인터넷과 촛불시위 현장 등에서 이런 강령과 노선을 선전해왔다.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던 오 교수 측은 과거 정권을 답습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영장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경찰이 다른 회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대문경찰서는 오 교수 등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인권단체들 "신 공안정국 대응기구 만들겠다"

인권단체들은 일단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배연진 활동가는 “법원의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무리한 끼워맞추기 수사에 대해 법원이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활동가는 이어 “남대문서가 오 교수에 대해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고 해도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국보법과 관련된 사안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터져 나올 공안정국 상황에 대해 대응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오세철 교수는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했고 북한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들이댔다”며 “경찰이 조바심을 느끼면서 촛불집회에 대한 색깔 덧씌우기를 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공안정국을 타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아직까지 명확한 출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 공안탄압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계와 시민·인권단체 쪽은 사노련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지닌 조직으로 볼 수 없고, 공개적으로 활동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경찰이 과잉 수사와 구속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Kangin@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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