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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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구속영장 신청...'신 공안정국' 논란(KBS TV 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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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7-03 11:36
조회
53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신공안정국 조성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철 연대 명예교수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교수가 만든 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 연합 회원 6명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들에겐 국가 보안법상의 이적 단체 구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 명예교수는 지난 수십년간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와 상경대 학장을 역임하며 학생들에게 진보적 경제 강의를 해온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민변과 인권회의 등 시민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그동안 밝힌 진보적 입장대로 단체를 결성한 원로 학자를 새삼 국가보안법을 들이대 탄압하고 있다며 신공안 정국 조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 : "지나친 공안수사다. 사회주의를 표방했을 뿐인데 왜 이적단체 적용?" 연세대 동문들도 오교수에 대한 난데 없는 체포 소식에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성철(오세철 교수 제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도 오늘 논평을내고 오교수에 대한 체포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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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정인 기자 입력시간 : 2008.08.27 (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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