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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권력과 ‘코드맞추기’ 우려 (한겨레 08.08.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34
조회
98
불구속 재판 확대를 강조하던 법원이 최근 시국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제어해야 할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포기해 사법부마저 ‘코드 맞추기’ 대열에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벌인 누리꾼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청구된 6명 중 4명은 기각했기 때문에 ‘남발’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이 사건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에 ‘정당성’을 준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들었지만 발부된 사람과 기각된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송상교 변호사는 “6명은 원칙대로 하자면 다 발부하거나 다 기각해야 했다”며 “법원이 타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전부 초범들인데,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두 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에 내심 만족하는 눈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이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광고주,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된 네 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뿐만 아니라, 촛불집회 등 정권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다른 사안에서도 구속영장 발부 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촛불집회와 관련한 구속자는 29명으로, 수사기관은 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단체 인사들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미약한 사안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기도 하지만, 대개 수사기관의 강경몰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21일에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등, 법원의 전반적인 결정이 정권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단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불구속 원칙’과도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비례 원칙에 의한 불구속 확대’ 등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면 구속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가벼운 선고가 예상되면 불구속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논평에서 “오랜 기간 노력해 발전시켜 온 구속 기준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후퇴하고 무너지는 현실을 법원 스스로 깊이 되돌아봐야 한다”며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의사 표현과 소비자 불매운동을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현실에는 자유와 희망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길윤형 최현준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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