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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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아, 돈이 곧 독이라네” (주간<시사인> 08.09.2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47
조회
73
뉴라이트에서 근본 생태주의자까지, 시민단체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시민단체 전·현직 활동가들이 욕먹을 각오로 돈 얘기를 까발렸다.

환경연합 횡령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것은, 엉뚱하게도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였다. 참여정부에서 공직을 맡게 된 정 아무개씨가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 계좌에 자신도 모르는 비자금이 예치돼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정씨의 아내가 바로 환경연합 횡령 사건을 일으킨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간사 박 아무개씨였다. 그 뒤 조사위원회를 꾸린 환경연합 측에 따르면, 박씨는 상급자인 김 아무개 국장과 더불어 개인 통장에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6600만원가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환경연합은 이들이 ‘회계관리 지침상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중징계(권고사직 및 정직 3개월)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부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한 판단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것이다. 공금유용 여부는 검찰의 계좌 추적이 끝나야 명확히 가려질 사안이다. 그렇지만 설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지라도 단체 활동가가 공금을 개인 계좌에 3년씩 보관했다는 것은 ‘조직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환경연합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환경정의 박용신 협동사무처장은, 환경연합 말마따나 이 사건이 회계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이었던 만큼 좀더 엄격한 외부적 법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은 시민단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돈에 무뎌진 감수성을 되살려라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의 회계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은, 달라진 외부 환경만 탓해서는 ‘좌파’ 시민단체가 공멸할 것이라며 “대선 직후만 해도 좌파 진영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려는 논의가 활발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촛불 정국을 거치며 이들 단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비판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 더 뼈아프게 제기되는 중이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사업 심사에 참여했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총장은 “30개 단체의 사업 내용을 심사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더라”고 회고했다. 사업비를 앞세워 실제로는 인건비 등 단체 운영비를 ‘떼어먹으려는’ 수법이 너무 빤히 보이더라는 것.

시민단체 사정에 밝은 한 현직 활동가는 “‘가라(가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시민단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특히 인쇄비 거래 영수증 같은 데서 예상 밖의 허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환경연합이 검찰의 칼끝을 비껴갈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되는 것도 이 대목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면서 환경연합 횡령 사건 최초 제보자인 문씨를 공개적으로 옹호해온 이장연씨(닉네임 ‘리장’)는 이런 구태가 횡행하는 것이야말로 돈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수성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힐난했다.

이런 잘못된 관행과 절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단체의 재정 구조가 건전해져야 한다고 박용신 처장은 지적했다. 진성 회원의 회비 비중을 높이고 기업 후원금이나 정부 보조금 비중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다.
단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시민단체의 권리인 만큼 단체 성격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참여연대 최현주 교육홍보팀장은 지적했다. 참여연대 같은 경우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지만, 모든 단체에 참여연대식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창익 사무총장은 이같은 지적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도 정부는 보조금을 갖고 시민단체에 장난질을 쳐왔다.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단체들은 정부 지원금으로부터 반드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이른바 ‘신지호 법안’이 발의되기 전인 참여정부 시절에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바 있다.

박용신 처장은 나아가 시민단체의 재정 기반을 확충할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시민단체 회원의 회비에 대해 현행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당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을 시민단체 후원에도 적용하면 정부나 기업 ‘선심’에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는 단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당면한 역경을 통과해 시민단체가 궁극으로 살아남으려면 시민운동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재단 이미경 사무처장의 지적이다. 오창익 사무총장은 “집회 규모로 밀어붙이고 보도자료 돌리는 식의 구태의연한 운동 방식은 변화된 세상에 통하지 않는다. 학습하고 조직하는 데서 새 동력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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