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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키우기 + 집회 옥죄기 = 국가경쟁력 강화? (한겨레 08.09.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47
조회
91
사정기관 키우기 + 집회 옥죄기 = 국가경쟁력 강화?
이명박식 법질서 확립
한겨레 bullet03.gif 고제규 기자 btn_sendmail.gif 석진환 기자btn_giljin.gif 황예랑 기자btn_gilji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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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이나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은 ‘이명박표 법치주의’의 구체적 청사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나 강력한 범정부적 사정기구의 출현 우려를 낳고 있다.

검·경·국세청 TF 설치 → 공룡조직 표적수사 우려


■ 합동수사팀, 무소불위의 사정기구? 법무부는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공동대응이 필요해 11월까지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에는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참여하고,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나 지방검찰청에 둬 사실상 검찰이 이를 주도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옥상옥팀’의 출현이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사나 정보, 인력 면에서 고유의 성격과 권한을 지닌 기관들의 기능을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합쳐 놓을 경우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정치적 이용의 ‘유혹’이 뒤따를 게 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침 옛여권 인사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는 본격적 사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금융범죄 등 전문 분야 수사 때 유관기관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2007년부터 주요과제로 연구해 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시위구역 설치 → 도심 집회·시위 금지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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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시위구역까지 정해주나 ‘평화시위구역’ 지정 등을 담은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인권·시민단체들은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인데, 정부는 그보다 하위 개념인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기준으로 집회·시위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내놓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직접피해 1조574억원, 간접피해 2조6939억원 등 모두 3조751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약자들이 ‘정부로부터의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인데, ‘시위구역’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외딴곳에 평화시위구역을 정해 놓고, 조금이라도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다른 집회에는 정치·사회·도덕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노림수”라며 “평화시위구역을 핑계로 한 도심 집회 금지가 노골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 단속강화 → 토끼몰이식 인권침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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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무한 단속 법무부와 노동부가 마련한 외국인 노동자 대책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뼈대다. 불법체류자 감소 목표 설정은, 인권 침해적인 무리한 단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우삼렬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이들을 음지로 몰아넣는 것은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빼고 임금을 줄 수 있게 관련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한 체불임금 보증보험과 출국만기보험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게 바꾸는 방안도 내놨다.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더 늘릴 방침이다.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더 싸게 부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고제규 석진환 황예랑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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