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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서 최종 확인된 '촛불' 인권침해(내일신문, 0810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2:06
조회
60
국내외서 최종 확인된 ‘촛불’ 인권침해
검·경·행안부 후속조치 주목
2008-10-28 오후 12:34:34 게재
인권위, 27일 ‘과잉진압’ 결론 … ‘경찰청장 등에 경고·징계’ 권고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의 27일 발표는 촛불집회 진압 당시 부적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국가기관의 공식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달초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외적으로 촛불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검찰, 경찰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촛불피해자 고소·고발에 미적대는 검찰 = 검찰은 그동안 촛불집회 참가자 수사에는 속도를 낸 반면 폭력을 휘두른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미적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달 초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검찰에 접수된 경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20여건인데, 3~4개월이 지나도록 일부 사건에서 고소인 조사나 한 차례씩 진행됐을 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전·의경이나 지휘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광우병대책회의 등이 접수시킨 경찰 폭력 고소·고발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배당해 ‘경찰 폭력을 경찰 수사에 맡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 역시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 65건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는 두달간 직권조사를 벌인 끝에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를 확인했다’는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내외적으로 확인된 경찰의 폭력진압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적극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의 최종 결론이 나온 마당에 수사나 기소를 마냥 늦출 수도 없을 전망이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검찰이) 특정할 수 없어 (경찰에) 사건을 맡겼는데 경찰이 미적거려 수사 속도를 내라고 두차례 촉구한 바 있다”며 “인권위 결론이 나온 이상 다시 한번 빠른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은 시민들에게 촛불집회의 책임을 묻는데만 열심이었다”며 “국가기관인 경찰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국민들이 형평성이 있다고 납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장·경비책임자 조치내용 관심 =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 조치와 경비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인권위는 과도한 공격 진압으로 일부 시위대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경찰청장에게도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 등 경비부대 책임자를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인권위의 공식 답변서를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답변이 오면 검토를 거친 뒤 경찰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인권위의 결론을 수용할지 아니면 이달 초 앰네스티의 결과 발표 때처럼 거센 반박에 나설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입장 발표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인권위의 발표가 있기 직전인 27일 오전 “(불법시위를 엄중 진압하는) 선진국 사례는 안 보면서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 경찰처럼 인권 강조하며 시위진압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선상원 김은광 이재걸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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