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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력,협박 일삼은 목사가 한기총 주요간부?(뉴스한국, 0810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2:04
조회
73

“은폐적으로 자행된 불법 종교강요 행위에 경종 울린 판결”


“개종 목적 감금·폭력·협박 일삼은 목사가 한기총 주요간부?
그대로 둔다면 정체성 의심스럽다”

<인터뷰>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2008-10-23 22:14:43


조정희 기자 ]



개종을 빌미로 부녀자를 감금, 폭행, 협박한 목사와 신도들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적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처벌을 확정했다. 이는 종교인의 이름으로 자행한 무자비한 불법행위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사법부가 명확히 한 것이다.

23일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야간, 공동감금·강요)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용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안산상록교회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결국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진 목사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한 신도 정모, 김모 씨 역시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그동안 은폐적으로 자행돼 온 종교강요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제2, 3의 피해 막을 수 있는 중요 판결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종교자유란 어떤 종교를 믿을 자유뿐 아니라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다. 그런데 단순한 말로 종교를 강요하는 수준을 넘어 신체의 자유를 구금하거나 박탈하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번 판결은 일부 극단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뉴스한국

ⓒ뉴스한국


한국 개신교 대표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고위간부가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사회적 충격이다.
그렇다. 법원이 징역형까지 선고했다는 것은 진 목사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교회 목사라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감금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거나 훨씬 도덕적으로 살거나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종교인의 덕목이다. 칼을 든 사람처럼 폭력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감금하는 것은 안 된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처럼 극단적인 사람들이 계속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난다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권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종교영역이 공권력의 개입에 의해 사법처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국가 개입을 통해 해결하기 전에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목회자 정도 되면 그런 것을 알 만한 사람 아닌가.

인권유린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은 만큼 진 목사가 중요 직책을 맡고 있던 한기총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자기 단체의 고위간부로 있는 사람에 대해 대법원에서 형사판결을 내렸는데도 그 사람을 여전한 지위에 둔다면 이는 한기총이 대한민국의 기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징계해야 한다.

명백한 불법행위고, 그것이 입증되고 확인되지 않았나. 그런데도 이단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폭력을 일삼는 목회자가 한기총의 주요 간부로 있다는 것은 한기총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자행되어 온 종교강요 불법감금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유사한 피해를 당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언론에 알리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긴급구제조치를 받기를 권한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인권단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기 바란다. 그냥 당하고 살지 말라. 내가 당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정백향 씨 사건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다른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하고, 돈도 많이 든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정 씨가 여성의 몸으로 참 훌륭한 이유는 자신이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도 그것을 감추거나 혼자 견디려고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앞으로의 피해자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게 됐다.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견디지 말고 외부에 알려야 한다.

피해자 피해 키운 정신보건법 제대로 개정돼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향후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아 있다. 어떤 판결을 기대하는가.
정신과 전문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법원이 형사처벌하겠다고 유죄 선고한 것 자체가 법원의 개정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신과 질환은 확진이 어려운데, 지금은 보통 얼굴만 보고도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정신과 전문의가 관상 보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

하지만 그런 식으로 영리만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돈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가며 돈을 버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일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로부터, 정신과 전문의 밖에서부터 강제하기 전에 내부에서 자정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2중, 3중의 안전,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정신보건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빨리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정신보건법의 맹점을 얘기해 달라.
현재 정신보건법은 제24조에 의해 친권자가 원하면 정상인이라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악용하여 민간이송업체와 정신병원이 결탁해 가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 여기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정신과 의사가 동참한다.

정백향 씨 사건처럼 배우자의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가정불화 및 이혼을 원할 때 강제입원시키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이고,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 점에서 정신보건법은 악법이고 인권을 상시적으로 침해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서 언급한 정신보건법의 독소조항을 상당한 정도로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해당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확인뿐 아니라 신뢰할 만한 전문의를 통해 교차점검을 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2중, 3중 체크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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