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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성전환후 강제전역’ 후 극단적 선택 故 변희수…“순직 아닌 일반사망”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12-05 10:26
조회
281

조성신 기자 robgud@mk.co.kr




입력 : 2022-12-01 19:50:46 수정 : 2022-12-01 19:50:48

변희수

지난해 3월 국회에 마련됐던 고 변희수 전 하사 추모 공간 [사진 = 연합뉴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숨진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이전까지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던 것에서 ‘군 복무를 하다 죽은 일반사망자’로 판단이 달라진 건 일부 진전이지만, 의무복무기간에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는 것에 비춰보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하면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순직자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례 뿐 아니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도 포함한다.


다만 제2항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사망자는 전사자와 순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망자를 말한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가 2019년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며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변 하사는 그 해 2월 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가하면서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군 복무를 계속하길 원했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7일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재판과 별개로 정신과 전문의 소견과 심리부검, 변 하사가 남긴 메모 등을 살펴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를 순직자로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변 하사와 같은 또다른 불행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책임을 분명하게 물었어야 했다”면서 “인권침해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자살을 순직으로 인용하는 추세에 비춰보더라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사로 변 하사는 사망보험금과 장례비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사가 가능하다”면서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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