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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 교수), 이찬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전 주독일 대사), 최낙영(도서출판 밭 주간)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소장 (위대영)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20 11:05
조회
508

위대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원고    대한민국 국민
피고    대한민국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은 파산 될 피고에게서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원금만 청구합니다)
2. 제1항의 금원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들은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청구금액 합계 : 100,000,000원 x 52,220,000명(2013년 기준) = 5,222,000,000,000,000원  


청구원인


 1.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족하나마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1) 피고는 국가로서 원고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피고의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의 공무원들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피고는 피용자인 대통령과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2-1) 피고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 등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및 박근혜가 임명한 장관 및 청와대 수석 등 다수의 공무원들이 국정원 등의 선거개입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교체하고,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개입하였습니다.


  (2-2) 피고의 대통령 박근혜는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 세월호에 갇힌 학생들의 구조를 방관하여 305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만들었고, 직무시간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헌법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은닉하였으며, 이후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의 약속을 뒤집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던바, 1년 6개월 이상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원고들에게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치유하기 힘든 트라우마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2-3) 피고의 대통령 박근혜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37명의 국민을 사망토록 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 속에서 떨도록 하였습니다.


  (2-4) 피고의 대통령 박근혜와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은 원고들이 좌편향 되었다고 매도하며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원고들의 사상을 개조하고자 시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1)


  (2-5) 피고의 대통령 박근혜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증세 없는 복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공약을 전반적으로 폐기하는 방법으로 국민인 원고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2-6) 피고 대통령 박근혜는 노동개악을 통해 노동자인 원고들을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굴레 속에 떨어뜨리고 한줌도 안 되는 자본가의 배를 불려주려 획책하고 있습니다.(2)


 4. 소위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땅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불법행위를 지적하면 할수록 오히려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증폭되기만 할 뿐이니 말입니다. 자고로 위정자들이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백성을 억압하여 축재에나 열을 올리던 부류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피고라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들로 헌법을 치장했다 한들, 국가 원수라는 대통령부터 그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런 헌법과 정부는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리는 것이, 차라리 무정부가 원고들의 정신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5. 피고는 원고들이 지적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대통령 박근혜, 그 소속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행한 일련의 행위로서 고의, 과실이 없고,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선거제도를 마련해 놓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피해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이미지 조작일 뿐입니다. 피고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피고는 피용자에 불과한 대통령과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엄중 질책할 것이지 위와 같은 항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새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아량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 원고들이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피고는 손해배상금을 국고에서 지출하려 들 것인데, 피고의 전 대통령이던 이명박, 현재의 대통령인 박근혜가 이미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국가 재정 상태에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를 것이란 생각을 하니 정신이 혼미해질 따름입니다. 그러나 향후 들어설 피고의 정부에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경고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피고는 파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7. 참고로 원고들 중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액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지연할 우려가 매우 큰바, 조속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원고 대한민국 국민  


역사 심판부  귀중


(1) 우편향된 원고들이 본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본 소송의 취지를 이해할 것이므로 당연히 참여할 것이고, 보수주의자를 참칭하는 수구세력들은 나라가 아닌 일신의 영달과 안위만을 최우선의 관심으로 챙기는 자들이므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너나할 것 없이 참여할 것입니다.


(2) 자본가인 원고들이 진정한 의사로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 의문일 수 있으나, 돈이 되는 일이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들의 속성에 비춰볼 때 그 누구보다 소송참여 의사가 확실할 것입니다.


위대영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5년 11월 25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