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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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록삼(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상경(인권연대 회원), 윤동호(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동우(변호사), 이윤(경찰관), 이재환(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책임관), 장은주(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조광제(철학아카데미 대표)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박록삼 /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출처 - 위키백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각 부처 차관 임명자들에게 “나한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한 말은 사뭇 감동적이었다. 진의와 배경을 다 떠나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테지만 그 울림은 조금 달랐다. 10년 전 검사 시절 국회 국감장에서 던져 그를 스타로 만들었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란 말을 떠올리게 했기에 더욱 귀에 쏙 들어왔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통한 질서의 확립은 헌법적 가치의 요체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 조화롭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모두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더 구체적으로 규정했음은 물론이다. 윤 대통령이 고위 공무원들에게 강조했던 그 헌법정신은 아마도 윤 대통령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이기도 했을 테다. 그 헌법 가치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출처 - 아트인사이트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는 세계 언론자유지수다. 국경없는기자회가 2002년 조사, 발표를 시작했다. 세계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명칭 그대로 각 국가들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정도를 드러내는 대표적 지수로 통용된다. 특히 언론 자유의 중요성 자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등수 매기는 데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더더욱 주목을 받는다. 매년 4월말 또는 5월 초순 발표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 변동은 늘 그맘때 우리 언론에서 단골 뉴스로 다뤄져왔음은 물론이다. 올해 언론자유지수는 지난해 43위보다 4계단 하락한 47위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출근길 약식 문답, ‘도어스테핑’을 도입하며 언론과 소통을 꾀하긴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 사실상 영구 중단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대면하는 일은 사실상 없어진 것과 다름없게 됐고, 신년 기자회견 역시 전체 기자들을 만나는 대신 특정 언론과 인터뷰로 대체되고 말았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 이후 언론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필연적 결과로 해석된다. 출처 - 미디어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문제는 2024년 언론자유지수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69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0위가 최하위 기록이었다. 불명예 신기록을 경신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최근 불과 두세 달 사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KBS 이사회 의장 등을 모두 해임시켰다. 현역 기자들 85%의 반대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생산 언론사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면서 폐간시킬 수 있다는 일성을 내놓았다. 나아가 대장동 관련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관련해서는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시 역시 뉴스타파 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도 8일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그리고 검찰은 15일 뉴스타파와 JTBC 및 기자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출처 - 민플러스 차마 대명한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이 숨쉴 틈 없이 몰아치고 있다. 무엇보다 직접적 탄압을 받는 언론으로서는 공포와 두려움을 충분히 느낄 만하기에 위축 효과로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 한다. 차라리 1980년대였다면, 군사독재정권이었다면 국민이 맞서 싸우는 식으로 대응하기라도 할 텐데 내년 총선을 앞둔 야당은 정치적 셈법에만 바쁘고, 시민들은 몇 년 전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탄핵 등을 요구하기에 부담스러워만 하고 있다. 제 목소리를 내는 이는 없고 낼 수 없는 환경은 커져가니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의 급전직하는 불을 보듯 뻔하게 됐다. 하지만 언론자유지수 등수는 그저 현상과 결과가 되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문제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헌법가치의 붕괴에 있다는 사실이다. 1년 뒤건 4년 뒤건 나중에 이를 복원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들여야 할까 그것이 진짜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2023-09-25 | hrights | 조회: 258 | 추천: 4
황문규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출처 - 광주드림 한때 갑질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개 ‘을’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갑질이 아니라 갑질을 당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도로에서 운전자는 결코 ‘을’이 아니라 (보행자와의 관계에서) ‘갑’이다. 실제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쩌다 사람이 지나가도록 일시정지한 차량을 마주친 보행자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차량의 일시정지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뛰어 지나가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이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차량의 일시정지 풍경이 그만큼 일상적으로 익숙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말 기준 대한민국의 차량등록 대수가 2550만 3000대이니까 대부분의 성인 남여는 운전자에 해당하고, 도로에서 ‘갑’일 확률도 높다. 운전자도 때로는 보행자가 될 수 있을진대 일단 운전자가 되면 차량이 우선이고, ‘사고나면 사람만 손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보행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가장 신뢰할 공간이 되어야 할 횡단보도가 보통사람을 갑질의 주체로 만드는 공간이 되고 있다. 필자가 지난해 경남 창원 소재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재직시 경남신문 촉석루 필진으로 참여하여 ‘횡단보도’를 기고(2022. 9. 22.자)한 이유다. 출처 - 뉴스데일리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횡단보도’라고 정의한다. 보행자가 길 건너편으로 안전하고 최단 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차도 횡단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것을 운전자에게 강제하는 이유다. 그런데 필자가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그에 아랑곳없이 무섭게 달려오는 차량으로 인해 죽을까 겁이 날 정도이다. 실제로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1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의 17.6%인 35,665건이고, 사망자는 전체의 34.9%인 1,018명에 달한다. 또한 (무단횡단을 포함한) 횡단 중 사고는 전체의 36.9%에 이른다. 가해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66.6%), 보행자보호의무위반(17.4%) 순으로 법규를 위반한다는 통계다. 이러한 통계는 횡단보도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상호 신뢰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상이몽의 공간임을 말해준다. 사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영역에서는 신뢰원칙을 전제로 처벌을 제한하고 있다. 내가 교통규칙을 준수하면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이 신뢰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듯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앞에서 차량이 당연히 일시정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주는 편익 못지않게 수반하는 위험도 크다. 그러나 그 편익을 외면한 채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원칙을 전제로 일정한 위험을 허용하게 하자는 일종의 타협책이 이른바 ‘허용된 위험’ 이론이다. 사람의 안전보다 교통을 더 중시하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상기해야 할 이론이다. 횡단보도를 신뢰의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운전자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출처 - KBS뉴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는 후진적인 차량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서슴치 않았다. 대한민국이 적어도 교통문화 분야에서는 아직도 저신뢰 사회임을 말해주고 있다. 미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1995년 ‘트러스트’(신뢰)라는 명저를 내놓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적인 ‘저신뢰 국가’로 분류했다. 대한민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인 신뢰가 부족한 사회라는 지적이다. 25년이 지난 2020년경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방역상황을 본 후쿠야마 교수는 대한민국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갖춘 국가로 평가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국가의 방역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온 평가일 것이다. 출처 - 뉴스핌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는 아직도 사람의 안전보다 차량의 흐름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 끔찍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경험한 시민들이 사람의 안전을 울부짖을 정도로 강조하고, 도로교통법도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도로 위의 ‘갑질’에 익숙한 운전자들에게 이는 오히려 갑질을 누릴 수 없게 하는 불편함으로 인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유다. 이미 도로 위의 갑질에 익숙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 위의 ‘을’의 지위에 있는 어린이 때부터 체험교육을 통해 사람의 안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는 경험을 쌓게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독일에서처럼 교통안전교육 차원의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 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어린이 자전거면허시험, 또는 전동 킥보드(바이크) 운전시험 등등. 건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대한민국의 신뢰자본을 쌓기 위해서.
2023-09-20 | hrights | 조회: 326 | 추천: 7
서보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 노컷뉴스 법무부는 최근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인명을 살상하는 중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의 엄위성(嚴威性)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법무부는 사형 못지않은 위하력(威嚇力)을 가진 대체 형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지금 사회와 국회의 분위기로 봐서는 입법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많은 형법학자ㆍ범죄학자들이 연구에서 언명한 것처럼 사형ㆍ무기형과 같은 중형은 일반인들의 믿음과는 달리 강한 범죄억지력을 갖지 않는다. 사형제를 폐지한 많은 나라에서 중범죄가 급증하였다거나 반대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중범죄가 의미 있는 수치로 감소하였다는 증거가 통계로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경향신문 전문가들은 최근의 묻지마 범죄의 근본 원인이 사회적 단절에 있다고 지적한다. 현대사회가 경제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심각한 부의 불평등, 배금주의 만연과 인간성 상실, 극심한 경쟁관계에서 오는 실패와 좌절, 사회적 관계의 소외ㆍ단절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병폐가 극단적 분노와 증오 표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폭넓은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범국가적ㆍ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한 처벌의 강화는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대응이라고 지적한다. 묻지마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처벌 강화에 매달리는 것은 잘못된 처방과 대응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형법학자 프란츠 폰 리스트가 남긴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의 최후 수단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왕 논의의 물꼬가 터진 상황이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현재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20년의 형기를 살면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무기형은 연쇄살인ㆍ잔혹한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형벌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석방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잔혹한 생명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개선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중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와 분리하는 것은 악행에 대한 응보(應報)의 관점과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는 적정하고 필요한 형벌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출처 - 연합티비뉴스 앞서 언급한 형법학자 리스트가 형법에 있어서 목적형 사상을 주장한 이래, 오늘날 국가 형벌의 근본 목적이 단순히 응보와 위하(威嚇)라는 일반예방의 목적을 넘어 범죄인을 개선ㆍ교화시키는데 있다는 특별예방주의가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범죄인의 개선ㆍ교화를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노력ㆍ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동인(動因)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재소자 스스로의 의지일 것이다. 그런데 형법상 재소자에게 갱생의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치가 바로 가석방제도이다. 수감기간 모범수로 생활하고 교정의 의지를 보인다면 정해진 형기보다 일찍 석방되어 가족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희망이 주는 교정효과는 가장 중한 범죄를 짓고 무기형에 처해진 재소자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 20년 동안 모범수로 살면서 교정의 의지를 보인다면 남은 생은 사회에서 가족ㆍ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이 무기수에게도 개선ㆍ교화의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 반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도 영영 가족ㆍ친구의 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이 차단된 재소자는 갱생의 의지를 갖기가 어려울 것이고 평생 교정기관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회와 격리 시켜 응보와 위하라는 일반예방의 목적만을 수행하는 종신형이 과연 현대 형벌 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 형벌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나치 집권 하에서 사형제도의 폐해를 수없이 경험한 독일은 2차대전 종전과 함께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였으나, 197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자도 근본적으로 다시 자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특별사면 가능성 하나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가석방이 인정되는 상대적 무기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유럽인권보호협약에 어긋난다며 여러 나라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같은 이유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사형제 폐지 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였다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한 바 있다. 이같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의 경험은 석방의 가능성이 차단 된 무기형이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헌법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일보 다만,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사형을 대신하는 대체형벌로서 도입될 경우이다. 현재 법무부는 사형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사형을 대체하는 경우에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참고로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유엔 제75차 총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사형집행정지선언) 결의안에 찬성한 바 있고, 2010년 유럽연합과의 FTA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유럽평의회에 사형불집행 약속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형불집행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으나 형법에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는 한 언제까지 사형불집행이 계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치적 환경ㆍ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불시에 사형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내야 할 일국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강력부 검사인지 아직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통치 철학과 국정 운영 스타일을 고려하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형집행이 재개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불안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교도소 내 사형 집행 시설의 점검을 지시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도 23명에 대해 한꺼번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가. 공포정치를 노리면서 치안 확립을 핑계로 사형대기자 58명에 대한 사형 집행 명령이 전격적으로 내려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 - 가톨릭평화신문 아무 대책 없이 사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은 것이 현실인 만큼 이번 기회에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형벌을 도입하면 사형폐지에 찬성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3분의 2에 가까웠다. 지난 17대 국회 때인 2004년에는 여ㆍ야 의원 157명의 서명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대체 입법으로 하는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바도 있었다. 이 법안은 당시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서명해 통과 가능성이 컸었으나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등 잔혹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결국 입법이 무산되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중범죄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할 때 사형의 전격적 폐지가 쉽지 않은 만큼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은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다수의 인명을 살해하고 살해 방법이 매우 잔혹한 사건에 한해 한정적으로 선고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우리 헌법 이념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다.    
2023-09-11 | hrights | 조회: 303 | 추천: 3
조광제 / 철학아카데미 대표   1. 민주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투쟁 선포다. 요즘 한국 정치로 인해 매우 심란하다. 꼭 짚어 말하면,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한 동조 세력의 발언과 행위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고난과 승리의 역사를 지우는 것도 모자라 능멸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발언인가? 제아무리 형벌을 주관하는 검찰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이렇듯 오늘날의 민주 국민의 위력을 거스르는 발언을 느닷없이 그 스스로 할 수는 없다. 어디서 어떻게 해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크게 외부에서 사주받았음에 틀림이 없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다. 반공주의의 이념을 노골적으로 정면에 내세우니 그 사주의 배후는 100년 이상 공산주의와 싸운 미국의 신보수주의 내지는 뉴라이트 세력이라 짐작된다. 출처 - 경향신문 역시 100년 전쯤의 일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을 문제 삼아 육군사관학교에 세운 그의 흉상을 철거함으로써 자신이 반공주의의 전사임을 국민에게 확인시키고자 한다. 이는 이중적인 책략이다. 그럼으로써 홍범도 장군의 목숨을 건 반일 독립 투쟁에 서려 있는 정신을 아울러 국민의 뇌리에서 아예 지워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일본의 핵 오염 폐수의 무단 해양 방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신의 친일 행위와 여지없이 겹친다. 강제징용 배상을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서 제3자 변제 가능성 운운하면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그의 행위와도 겹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기하는 미국에 대해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그의 무책임한 행위와도 겹친다. 말하자면, 이 일련의 사건들은 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여실히 확증한다. 해양 세력인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발상으로 조선의 한반도를 침략하여 대륙 진출을 획책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이 지난한 고통을 치른 일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 윤석열과 그의 정치 집단은 반공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그 배후에 깔린 미국주의와 그 배후가 표면으로 드러난 일본주의로 무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반도 주민의 삶을 근원적으로 기형적으로 만든 남북 분단 체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동안의 반전 · 평화를 기반으로 한 정치 외교 문화적인 노력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고자 한다. 이는 어떤 사안이건 전 정권을 탓하며 그 긍정적인 노력조차 아예 부정하고자 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그 대신 반공주의에 입각한 그들만의 자유를 내세워 전쟁 불사의 불안과 공포를 심어 넣고 그리하여 국내에서의 불리한 그의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반공주의 이념의 책략으로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범죄와 비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잠재우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하겠다는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결의에 찬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인다. 이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에 압축되어 있다.   2. 진정한 이념은 고난 극복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우리 각자의 삶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삶은 더욱더 수없이 많은 사실로 점철되어 있다. 개인이건 공동체건 간에 이 사실들을 의미로 바꾸어내는 역사를 형성함으로써 그 존재를 유지하고 확장한다. 자기의 삶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불안과 절망이 다가든다. 오늘 아침 일찍 발 디딜 틈 없는 전철을 타고 출근하여 일하고 또 마찬가지로 북적대는 인파 사이로 곡예를 하듯 해서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방영되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그 사건들에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없을 때 과연 나의 삶이 지탱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의미 부여 활동은 개인의 의도와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독의 사실도 없고 단독의 의미도 없다. ‘단독’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오직 그것 자체만으로’라는 뜻을 지닌다. ‘오직 나만의 것’이라고 할 때 성립함 직한 단독의 나, 즉 단독의 자아도 없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제시한 ‘단독자’는 없다. 만약 있다면, 그건 부정적인 반동에 따라서다. 무엇에 대한 반동인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동이다. 말하자면, 자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얽히는 가운데서만 성립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동이다. 또 달리 철학적인 품새를 더해 표현하자면, 본질적으로 대타적(對他的)일 수밖에 없는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반동이다. 출처 - 글로벌이코노믹 외부의 사회현실이라는 객관적 장(場)에서건 내부의 심리 현실이라는 주관적 장에서건, 모든 사실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의 의미를 띤다. 일본의 핵 오염 폐수의 무단 해양 방류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그로 인해 내 마음속에서 이는 분노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외부의 객관적인 장에서 생기는 의미와 내부의 주관적인 장에서 생기는 의미가 연결되어 양쪽 모두에 일정하게 변형이 일어남은 물론이다. 우리는 나의 외부 현실에서 생겨나건 내부 현실에서건 생겨나건 모든 사실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를 부정하고 극복함으로써 최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형성하고자 알게 모르게 죽으라고 노력한다. 긍정적인 의미들이 축적됨으로써 나의 존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립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의미들이 축적되는 일이 지속하면 그 겹침과 어긋남이 겹겹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겹침의 한가운데서 일정하게 가치가 성립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현실의 객관적인 의미와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는 연동해서 성립해서 작동한다. 그래서 각자가 형성하는 주관적인 존재의 가치는 공동체의 객관적인 존재의 가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주관적인 내 존재의 가치가 지속할 때, 그 가치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일정한 관점을 주도한다. 그리하여 가치관, 인생관, 나아가 세계관이 성립한다. 각자가 갖는 가치관 또는 세계관은 다른 사람의 것들과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충돌한다. 이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기나긴 과정을 통해 집단 공동체가 형성된다. 한 집단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치관은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작동시킬 때 공통의 힘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민족에 따른 공동체 의식도 생겨나고 종교에 따른 공동체 의식도 생겨나고, 나아가 국가에 따른 공동체 의식도 생겨난다. 이 공동체 의식들은 기본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인 삶을 기반으로 하면서 사회 문화 공동체의 형태를 띤다. 사회 문화는 공동체가 수행하는 의미 부여의 제반 정신적 활동이 목표로 삼아 객관화하고 표현하는 역동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가치관이 공고해지면 신념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관이 공고해지면 이념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신념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이념은 공동체적이고 객관적이다. 서로 다른 신념이 충동하면 자칫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념의 충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신념 또는 이념의 충돌은 곧 존재의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를 둘러싼 충돌이고, 만약 그 충돌에서 나 또는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무너지면 삶을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고 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념 또는 이념의 충돌과 투쟁이 일어날 때 과연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패배할 것인가? 핵심 기준은 그러한 신념과 이념을 형성하는 데에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어떻게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며 노력했는가다. 외부에서 주입된 신념 또는 이념은 행위자를 수동적으로 맹종하게 만든다. 그들 행위자가 일순간 감정적인 충동에 따라 미쳐 날뛸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목숨을 건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려움으로 인해 패퇴할 수밖에 없다.   3.능동의 민주 진보는 이길 수밖에 없다. 민주 공화국에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통치자도 아니고 대표자도 아니고 대리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통령은 자신이 대리하는 국민의 국가적인 삶과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원리적으로 보아, 그 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삶과 존재에 대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은 모름지기 국민이 역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온갖 난관을 뚫고 형성한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고 더욱 앙양하는 방향으로 밤낮없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운운하면서 우리 민족과 자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하고자 하고 민주화를 위해 지난하게 싸워 이룩한 국민의 진보적인 이념과 평화 평등에 입각한 자유의 이념을 파괴하고자 한다. 출처 - 가톨릭일꾼 대통령 윤석열은 저 스스로 민주화를 위해 싸운 적도 없고, 민족의 평화와 자주독립을 위해 싸운 적도 없고, 하다못해 심지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분쇄하기 위해 싸운 적도 없다. 그런 그가 내세우는 반공주의와 그 배후의 힘으로 그가 암암리에 또는 노골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주의와 일본주의는 철저히 외부에서 주입된 수동적인 맹종의 이념에 불과하다. 민주화와 남북 분단의 극복을 위해 오랜 세월 지난하게 싸워 몸소 밴 진보의 이념으로 무장한 민주 국민과의 목숨을 건 투쟁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와 그의 세력은 두려움으로 인해 패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그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민주 진보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걱정하지 말자.  
2023-09-05 | hrights | 조회: 344 | 추천: 5
이재환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책임관 출처 - 중앙신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지난 1996년 충북 괴산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2010년대에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 이후이다. 지자지소(地資地消, 지역의 부는 지역에서 소비)에 입각해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의 의미를 넘어 복지 수당을 지역화폐로 전달해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역화폐 정책발행은 2015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이 ‘성남청년배당’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청년수당’이란 이름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시행하게 된다. 지역화폐의 확장성이 정책을 통해 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먼저 시행한 성남시에서는 올해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수당이 사라지게 됐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다. 여하튼 당시 이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화폐 정책발행 사업이 확산됐다. 산후조리지원비, 농민기본소득, 교통비 지원 등. 시흥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30여 개의 정책발행이 있었다. 출처 - 경기도홈페이지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정책발행이 정점을 찍었다. 국민 대부분이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며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의 경기순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지역화폐 정책발행이 순기능만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오만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에서 벗어나 지역화폐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 다양한 정책효과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더 진전한 지역화폐 확장 정책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회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진화 발전한 경우다.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군산의 ‘배달의명수’, 인천과 부산의 택시앱, 시민건강권 증진과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며 만보 걷기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흥의 ‘만보시루’, 페트병과 지역화폐를 교환하는 성남과 안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버전업된 지역화폐 정책이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며 지역화폐 성과 평가가 발행량 위주에서 어떤 연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지로 바뀌는 추세이다. 사실 발행량은 해당 지역의 인구, 가맹점 수, 할인예산의 규모에 따라 좌우되어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기 힘들다. 지역화폐 연계 정책의 확산은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지역화폐 할인율이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라 지난해 10%에서 올해 상반기 6%로 줄어들고 가맹점 기준도 강화되자 발행량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난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연계 정책사업이 활발한 지자체들은 발행량이 크게 줄지는 않고 있다. 이미 다양하게 접하는 지역화폐 사용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지원 중앙 정부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양한 지역화폐 활용 연계 정책이 중요한 이유이다. 출처 - 서울경제신문 지역화폐 활용 연계 정책은 어쩌면 무궁무진하다.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도는 혈액처럼 지역화폐는 경제·사회의 혈맥을 타고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축도 이자도 할 수 없는, 축장과 투기가 아닌 소비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화폐는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지역화폐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고도 하는데, 연계 정책사업은 지역화폐를 위한 마중물이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지역화폐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대체로 국가 경제 차원의 성과를 말하는 입장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당장 부의 집중, 다시 말해 중앙으로만 향하는 소비의 흐름을 조정하는 경제의 지역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부의 중앙집중을 막고 지역의 자산이 지역에서 돌게 하기 위함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현장의 목소리만 들어도 지역화폐의 효과와 부가가치 창출 기능에 대해 쉽게 부정하기는 힘들다. 당장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에게 물어보자. 지역화폐가 정치 테이블에서 자칫 길을 잃어 황금알을 낳다 배가 갈라진 거위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아마도 역대 경제 활성화 재정정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을 지역화폐라는 도구를 어떻게 더 잘 쓸 것인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시간이다.
2023-08-29 | hrights | 조회: 281 | 추천: 3
박상경 / 인권연대 회원 1.  하영이는 내 수영장 동무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문을 닫았던 수영장이 제한된 인원만으로 문을 열었을 때, 한 레인에 고작 한두 명이 수영하는 아주 넓고 한적한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가 하영이다.  고등학교 2학년인 하영이는 지적 장애를 가졌다. “안녕!” 하고 인사를 하면 곁은 주지 않으면서도 “엉!” 하고 인사를 한다. 제 쪽에서 먼저 아는 척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렇다고 딴청을 부리면서도 모른 척하지는 않는다. 부족해 보이는 매무새를 바로잡아 주거나, 전세 낸 것 같은 수영장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영을 하면서 조금씩 낯을 익혀 갔다. 평영을 좋아하는지 늘 평영만을 하는 하영이한테 “하영아, 자유영이나 배영도 하면 어떨까?” 하면 “하영이는 평영이 좋아요!” 하며, 대꾸도 하는 사이가 되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그런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있는 하영이를 봤다. 엄마를 보면서 쉴 새 없이 재잘거리며 환하게 웃던 하영이가 “근데 엄마, 수영장에서 아줌마가 나 많이 도와줘요!”라고 하였다. 앞뒤 맥락 없이 아이가 하는 말에 하영이 엄마는 경계하듯이 “하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아이한테 되물었다. 아이가 같은 말을 반복하기에 옆에 있던 내가 “그 아줌마가 이 아줌마예요!” 하자, 그제야 하영이 엄마가 옆에 있던 나를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출처 - KBS뉴스  몇 달이 지나고 하영이가 장애인 수영대회 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메달을 땄다는 소식도 들렸다. 대회 나간 뒤여서 그런지 여러 날 하영이는 수영장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하영이와 마주친 날, 인사만 하고 지나치던 여느 날과는 달리 아이가 내 주변을 왔다 갔다 맴돌았다. “하영아, 왜? 무슨 할 말 있어?” 그러자 아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영이 은메달 2개 땄어요! 동메달도 땄어요!” 하고는, 자랑이기보다는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을 다했다는 듯이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 하영이가 요즘 더욱 작은 아이가 되어가는 것만 같다. 오랜만에 만난 하영이는 인사도 하지 않고 묻는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식피식 웃으면서 왔다 갔다 하더니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오랜만에 만나 쑥스러워 그러는가보다 싶었다. 며칠 뒤에 엄마와 함께 온 하영이를 또 만났다. 하영이는 며칠 전에 본 행동을 그대로 했고, 엄마는 요즘 하영이의 행동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영이는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와도 이야기하기를 힘들어했다.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는 엄마가 무언가를 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말을 시키면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하다가도 힘든지 짜증을 낸다고 하였다. 아무런 의미 없이 휴대전화의 화면을 계속해서 넘기거나, 한군데 있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도 하였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자고 하여 가족들의 걱정이 크다고도 하였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한 시간 거리의 학교를 혼자서 잘 다녔는데 당장 개학을 하면 아이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2.  그동안 지병 없이 건강하던 엄마의 몸이 한꺼번에 쇠약해지고 있다. 쇠잔해진 몸은 별 충격 없이도 발가락을 부러뜨리고, 오랜 세월을 이겨낸 귀는 쉴새 없이 이명을 실어 나른다. “이 나이 되면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 이러는 거야 당연한 거지!” 하는 엄마를 달래고 달래서 병원에 가니 의사는 “어르신, 한 달은 깁스를 하고 계셔야 해요!” 한다. 이 당치도 않게 무더운 여름에 한 달씩이나 말이다. 그 뒤로도 방문을 약속한 병원은 또 어디이던가?! 출처 - 아시아경제  그런 우리 엄마한테 추억이라는 선물은 저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기억인지, 엄마의 시간은 자꾸만 뒤로 향해 가고 있다. 육남매의 막내인 울 엄마, 이제는 혼자 이승의 삶을 살면서 그 오래 전 시간으로 시간 여행을 가곤 하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좀 전에 들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되물으면서도 국민학교 때 배운 동요와 율동은 생생하게 생각난단다. 요즘 그 추억을, 깁스한 채 내게 들려주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닌가 싶은데, 쇠잔해진 울 엄마의 육체에 깃든 애잔한 시절의 추억 여행에 내가 동행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3.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채송화가 화분 가득히 꽃을 피었다. 부추씨도 날아와 화분에 떨어져 싹을 틔워, 봄부터 여름까지 부추를 뜯어 장떡도 부쳐 먹고 부추김치도 담가 먹었다. 지난가을에 씨를 받아 봄에 뿌린 나팔꽃은 지금 층층이 꽃을 피워 올리고 있다. 여간 보기 좋은 게 아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꽁꽁 언 날씨가 풀리는 봄이면 겨우내 실내에 있던 화분들을 밖으로 옮긴다.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꽃샘추위라도 닥치면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다시 밖으로 옮기는 일이 꽤 부산스럽다. 그렇게 내놓은 화초 가운데 구문초가 있다. 실내에서는 힘없이 처져 보이던 잎새가 밖에 나오니 꽤 튼실해 보이는 중에 누렇게 뜬잎이 있어 솎아 주다, 아뿔싸 새로 나는 가지를 꺾어버렸다. 그러다 문득, 그냥 두면 제시간 되어서 떨어질 잎을 예쁘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다가 생가지를 꺾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출처 - 기장장애인복지관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것만이 행세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조금은 어리고 조금은 부족하고 약한 그래서 조금은 못날 수도 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은 꿈이기만 한 것일까?! 비열하고 저열함을 포장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세우는 염치없는 세상에서 꿈꾸기에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꿈인 것일까?!  
2023-08-22 | hrights | 조회: 358 | 추천: 5
이윤 / 경찰관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 간첩신고는 111, 학교폭력신고는 117, 기타 등등... 출처 - 전자신문 112는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사람이 신속한 경찰력 발동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범죄신고 전화번호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범죄를 중단시키고, 가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목격자 진술을 듣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초동조치를 한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언제부턴가 범죄와 관련 없는 불편이나 위험을 겪는 사람도 주로 112로 신고한다. 일단 신고받은 경찰은 우리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 본 척할 수가 없다. 혹시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못 본 척한 이유로 비난받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민원 중 상당수가 경찰과 소방에 집중되며, 24시간 근무체계와 빠른 출동이 목표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가장 말단의 민원처리 부서가 된다. 이제는 어디까지가 경찰의 역할이고 임무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경찰 역할은 역사적으로 점점 축소되어왔다. 대학 시절 ‘경찰학개론’을 수강하면서 경찰 역사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까지 올라간다고 들었다. 동음이의어를 너무 막 갖다 붙이는 억지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도시국가가 주민을 위해 담당하던 국방, 외교, 재정, 치안, 사법 등 모든 사무를 폴리스라고 했단다. 그 후 중세와 근대로 넘어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방, 독립성이 필요한 사법과 입법이 분리되었다. 절대군주 시대 행정, 재정, 외교, 왕실 수입 관리를 하는 관방이 치안까지 담당하였으니 관방도 경찰조직의 변화과정 중 하나란다. 점점 전문화・분업화가 진행되면서 외교, 재정 등이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고, 마지막으로 1980년대의 한국은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내무부가 치안사무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하였다.   출처 - 서울경제   36년 전 기억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다. 즉 경찰은 원래 굉장히 많은 국가 사무를 담당하였는데, 점점 국가 조직이 전문화, 분업화하면서 80년대 경찰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결론이다. 그때부터 36년이 더 지난 지금은 세상 변화의 가속화와 다양화를 고려할 때 역할이 훨씬 축소되고 집중되었어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역할 아니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마도 역사가 정반합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 듯하다.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폭력적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었다.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하고 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음을 보여주려다 보니 친절과 봉사를 강조했다. 파출소 앞에 우산을 비치하여 빌려주거나, 대학생 등교버스를 제공해 주거나, 소포 심부름을 하거나, 전의경들이 관내 불우한 학생 과외를 해 주는 것이 우수한 특수시책이 되었고, 승진 사유가 되었다.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찰이 필요한 곳에서 공정하고 성의있게 제대로 일해 주는 것이었을 텐데, 그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벤트가 더 우선하였고, 그 방면에 집중한 경찰관이 승진도 잘했다. 경찰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 30년간 이런 정→반 방향으로 흘러왔다. 게다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 1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라고 되어 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지는 규정에 없다. 경찰이 지금의 인력과 장비, 권한만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특히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요즘, 112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위험한 현장에 출동하고는 있으나 자치단체만큼의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모든 곳을 조치할 수 없고, 소방이 가진 구조장비도 없으며, 경고, 억류, 피난 외에 다른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서 교통 통제 및 주민 대피마저 쉽지 않다. 그 와중에도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거나, 물건이 없어졌다거나,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거나, 친구가 자살하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안 되어 경찰이 필요하다는 112신고는 계속된다.   출처 - 연합뉴스   이제는 반→합으로 흐름이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경찰의 과학화, 전문화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때가 되기도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약간씩만 보완적으로 개정되었다. 이제는 경찰의 직무 범위에 대해 다시 고민할 때다. 112가 범죄신고이니 경찰의 제1호 임무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로 구체화하여 법을 개정하면 좋겠다.(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1조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고 구체화) 경찰의 직무를 ‘범죄로부터’라고 한정해야 경찰력을 정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한다. 특히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책임을 규정해야 책임 기관이 집중적으로 성의를 다하여 위험 예방과 대응조치를 하게 된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책임질 누군가를 찾아 처벌하는 것으로만 마무리되면 앞으로도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2023년에도 안전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에 한숨이 나온다.  
2023-08-16 | hrights | 조회: 575 | 추천: 7
박록삼 /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폭염의 무서움만큼이나 바늘로 찌르는 듯 콕콕 쏘아대는 햇볕이 매섭다. 집 밖을 걷다가 손바닥만한 그늘이라도 보이면 어떻게든 신세 지며 걸어보려 애쓰기 일쑤다. 이 날씨에 산책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한 주일이 복판인 수요일의 산책이라니…. 여전히 텁텁하나마 조금은 누그러진 여름밤 저물녘 터벅거리는 산책이라면 그나마 낫겠다. 분주한 거리이건, 한강길이건, 북한살 둘레길이건 남다른 시원함이 있다. 왠지 한 걸음 떨어져 사람과 세상 생각할 수 있어 좋고, 부질없는 고민으로 가득한 머리를 조금씩 비워낼 수 있어 나쁘지 않다. 처음으로 수요산책을 서성거리는 이의 쓸데없는 서설이다.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잼버리 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무성하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 속 4만 5000명의 청소년들이 허허벌판에서 야영을 하며 지내기에 턱없이 열악한 설비, 급식 시설, 위생시설 등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들이다. 온열환자가 수백 명 속출했고, 코로나19 감염자들마저 발생한데다 성범죄 이슈까지 나왔다. 핵심 참가국인 영국, 미국의 참가자들이 연신 대회장을 떠나니 다른 국가의 참가자들 역시 동요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불만까지 터져 나왔다. 출처 - 민중의 소리   스카우트 자녀를 둔 전세계 학부모들의 걱정거리로 떠오르면서 ‘대한민국 국격 추락 행사’ 등 비난과 불만이 폭주했음은 물론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은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행사를 잘 끝내야 한다”면서도 “전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의 문제점을 모든 정부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지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현장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새만금 젬버리 대회 주관방송사인 KBS는 대회 시작 하루 전 6000억원 경제 효과 등을 소개하는 보도를 했고, 이튿날에는 스카우트 출신의 세계적인 생존전문가 베어 그릴스 참가 소식을 전하며 화제성 보도를 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해 시설 준비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비판 보도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출처 - youtube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국가적 거대 행사에 그 의미, 정당성, 향후 과제를 꼼꼼히 분석해서 알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게다. 이는 당대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국정홍보를 하는 것과 궤를 달리하는 일이다. ‘김비서(KBS의 별칭)가 알아서 정부에 긴다’는 식의 비난은 억울할 일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국가와 관련된 이슈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혹은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에 대한 지적 및 개선 보완을 위한 취재 보도를 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하다. 공영언론이라 함은 언론사 소유 구조 또는 경영 방식에 대한 개념만은 아니다. 언론이 공공성, 시민 책임성, 정치 독립성 등등의 가치와 원칙 속에 국가적 아젠다, 시민적 아젠다를 다룰 때 상업적 이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원칙의 구현 형식인 것이다. 출처 - SBS뉴스   월 2500원 수신료의 법적 의미 또한 그 위에서 존재한다. 영화 티켓 값 혹은 넷플릭스 컨텐츠 이용요금 등과 달리 KBS를 봤기 때문에 내는 시청료가 아님은 자명하다. 하지만 늘 여야간 공수 교대되는 정치적 공격에 의해 이 근본적 개념과 원칙은 헷갈려지기 일쑤며 정서적 반감에 부닥치곤 한다. 41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수신료 인상은 KBS의 숙원 과제였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언감생심의 일이었다. 오히려 거꾸로 이번 정부에서는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던 수신료를 아예 분리 징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 고위관계자는 마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출처 - MBC뉴스 youtube   정부 입장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분명하다. 입 안의 혀처럼 굴어야 할 KBS의 보도가 영 시원치 않거나 못마땅한 탓이다. KBS 내부의 원인도 명확할 것이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수행해온 역할과 과제에 대한 성찰 부족 및 평가와 혁신이 부족한 탓일 테다. 언론의 공공성을 제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느냐는 존재 필요성에 대한 근원적 질문 앞에 국민들을 이해시킬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해온 탓이다. 다시 폭염 속 젬버리. 어떻게든 12일까지 명맥은 이어가겠지만, 파행 자체는 막을 수 없게 됐다. 더 이상의 실질적 피해가 없길,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후진국가의 모습으로 남지 않길 바랄 따름이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역시 국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현실이 됐고, 향후 수신료 수입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현실적 파장이 KBS를 덮치게 됐다.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 및 수단이 사실상 없어지는 일임에도, 그래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이 형해화할 위기임에도 졸솔적인 준비로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젬버리 대회가 그랬던 것처럼 공영방송의 망가짐 역시 책임과 탓을 논하기 전에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역할, 그리고 운영 근거와 방법에 대한 차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다. 엎질러진 물이라도 주워 담을 수 있다면 주워 담아야 한다.  
2023-08-10 | hrights | 조회: 532 | 추천: 5
황문규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그에 의한 1년여의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사의 나라, 검찰국가, 검찰독재정권 등으로 불리우는 처지에 내몰렸다.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도 딱히 반론도, 관심도 없다. 필자는 경찰개혁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하는 내용의 칼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문득  무소불위의 검찰은 엄밀히 말해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이게 다 검찰 때문이라는 생각은 현 상황에 대한 희생양을 만들어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과연 정확한 진단일까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혹시나 싶어 간단히 검색했는데 역시나 비슷한 생각이 있다(이재성, 이게 다 검찰과 언론 때문이라는 생각, 인권연대 세상읽기의 발자국 통신). 그래서 후속 칼럼이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정하였다.   출처 - YTN뉴스 검찰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첫째, 지금껏 한 번도 드러난 적 없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집행 내역이 공개되고 있다. 이를 이끈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공개가 “검찰을 '특권적 권력 집단'에서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시사IN,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하거나 줄여야”). 예산의 투명한 집행 여부가 본격적인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특권적 권력 집단이라는 견고한 둑에 구멍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그들만의 둑을 얼마나 견고하게 구축했는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하다.   출처 - 국민일보 둘째,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달라져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진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면, 판사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고 부인해도,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진술하는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의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검사가 조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재판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 14시간의 검찰 조사 후 ‘7시간’ 넘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이유다. 이제부터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아니라 그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된다. 검찰이 조서로 재판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이다.   출처 - 코람데코닷컴 셋째,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물론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 및 재수사요청권 등으로 대체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경찰의 수사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수사지휘권을 매개로 경찰이 검사의 연장된 팔로서 검사의 수사를 대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제한적이나마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제 검사의 수사와 구별되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가 존재하고, 그만큼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 제한된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당시 경찰의 독자적 수사는 2011년 제1차 검경수사권조정 이후였기에 가능했다. 또한 경찰수사에 대해 검찰이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때 남는 후폭풍은 결코 간단치 않음을 시사한다. 최근 법무부에서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법률을 실무적으로 보완한 정도에 불과하다. 필자가 보기에 2020년 제2차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낮아진 검사의 낮아진 책임감을 제고하는 차원에 불과할 뿐 본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제2차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실무에서는 직접수사 개시 사건의 축소, 경찰수사에 대한 직접보완수사의 축소 등으로 ‘업무적으로 좀 편해진’ 반면, 수사에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한 시도에 불과하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의 한계다.   출처-한국기자협회 넷째, 그간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헌법상 권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심리적 둑으로 작용했던 ‘검사의 헌법상 권리’가 2023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전면 부정되었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 신청이 명시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은 물론 소추권까지도 헌법적 권리라는 (억지) 해석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여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느냐, 그래서 형사사법선진화로 나아가느냐의 문제는 국회 입법에 달렸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의 힘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는 별개로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는 여전히 제한된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이 있다. 게다가 견제장치는 불충분하다. 검찰의 수사·기소에 정치편향성이 더해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그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설사 지난 정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까지 나아갔다고 해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누군가 또는 어느 조직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더욱 검찰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작금의 문제는 미국 예일대 후안 린츠(Juan Linz) 교수가 30여년 전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이미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대통령제의 위험성(The perils of presidentialism)이 절제없이 표출되고 있는데서 찾아야 한다. 대통령제의 문제는 정치(학)의 영역에서 적극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인권연대 주최 검찰개혁 형사사법선진화 토론회 모습 다시 검찰개혁의 문제로 돌아오면,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다시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 축소·폐지는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과 조직, 그리고 예산의 축소·폐지를 수반함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신하는 조직(경찰, 공수처 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업무적으로 좀 편해진’ 최근의 검찰과 달리, 누적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수사경찰로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수사-기소를 배분하는 법률의 개정은 최근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미세문제를 조정·보완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를 고려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이어야 하는가는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공수처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우선이다. 조직과 인력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한다. 검사 출신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 한편 검찰개혁은 경찰의 수사역량 제고, 비대해진 경찰권의 실질적 분산 등 경찰개혁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 경찰이 ‘또다른 검찰’이 되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파쇼보다 경찰파쇼를 더 우려해야 했던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와 달리, 지금은 검찰 파쇼를 더 우려하여 수사-기소 분리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역사는 정반합으로 변증된다고 한 헤겔의 주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2023-08-01 | hrights | 조회: 740 | 추천: 8
만시지탄, 영아살해죄 폐지 서보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주 국회에서 형법의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최근 줄을 잇고 있는 영아살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형법에서 영아살해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앞으로 영아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이다(새로운 법의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이다. 또한 이번에 영아유기죄도 함께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아유기도 일반유기죄로 처벌된다). 그동안 형법은 영아의 목숨을 일반인의 목숨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었다. 생명은 형법의 모든 법익 중 최상위의 법익이다. 사람 각자의 생명은 고유한 존재가치가 있어서 상하귀천이 있을 수 없고 타인의 생명과 비교교량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생명의 가치는 그 자체로 귀하고 독보적이기 때문에 인종, 국적, 나이, 성별, 빈부,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의 생명에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영아와 성인의 생명에도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형법은 일반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형, 무기, 사형으로 처벌함에 반하여 영아살해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가볍게 처벌하고 있었다.   출처 - 모두서치뉴스  영아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생명의 가치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달리 취급하였던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영아살해죄 규정이 존재하였다. 외국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이 영아살해죄 감경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90년대 들어 폐지하였고, 마비키라는 영아살해의 풍습이 있었던 일본 형법도 영아살해에 대해 별도의 감경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반면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 형법은 여전히 영아살해를 일반 살인에 비해 경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아살해를 일반 살인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는 산모를 포함한 직계 존속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 및 영아의 개인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 즉 영아살해죄는 사생아, 혼외자,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질환·장애를 가진 생명, 극심한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 때문에 영아의 정상적인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출산 직후 어린 생명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성립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시간 유지되었던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여아를 살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산모와 직계존속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감경규정을 입법자가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영아를 독립된 객체가 아닌 부모의 부속물로 보았던 권위주의 사회의 시각이 입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노컷뉴스  생각해 보자. 영아는 부모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스스로는 반대의사나 저항의 몸짓 한번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런 영아를 보호자가 살해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중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패륜범죄로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성인의 보호 없이는 일순간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영아를 살해하는 것 역시 패륜범죄로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형법은 영아의 생명가치를 낮게 보고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여 왔던 것이다. 순전히 성인의 사정 때문에 영아의 목숨을 뺏는 것을 일정 부분 정당화 시키는 것이 과연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듯 지난 70년간 존치되어 왔던 영아살해죄 규정이 우리 사회에서 영아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성인의 곤란한 형편에 따라서는 빼앗아도 된다는 왜곡된 법의식과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여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최근 5년 법원의 재판에서도 영아살해ㆍ살해미수 사건에서 가해자의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렸났고 유기형도 대부분 3년 이하의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살인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관대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영아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 이는 필연적으로 영아유기 및 아동 학대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로스쿨에서 형법각론의 영아살해죄를 강의할 때마다 학자로서, 성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만 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의 생명에 대한 침해를 가볍게 여기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인간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생명 존중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시지탄이지만 영아살해죄의 폐지에 백번 찬성한다.  다만 영아살해죄의 폐지는 현시점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비용이 들지 않는 저렴한 조치에 불과하다. 예상컨대 국회는 이것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영아살해죄의 폐지는 영아들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후속조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해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출처 - 의협신문  우선 국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후속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기존의 낙태죄 규정이 태아 보호에만 치우쳐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까지 낙태죄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미국의 낙태죄 논쟁에서 보듯이 새로운 낙태죄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낙태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낙태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에 놓여 있다. 낙태는 처벌도 받지 않지만 합법적인 의료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임부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많은 사비를 들여 낙태하거나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임부들을 비의료적인 방법으로 위험한 낙태를 시도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낙태를 포기하여 영아를 출산한 뒤에 살해 및 유기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임부들을 위험한 낙태, 원치 않는 영아 출산과 영아살해ㆍ유기로 내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낙태죄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임부들이 가능한 한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영아를 출산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부들이 태아ㆍ영아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용감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출생통보제ㆍ보호출산제의 도입 논의도 장단점을 고려해 적정한 방법으로 도입을 서둘러야 하고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강한 처벌만으로는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사회 전체,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서야 한다.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은 하늘이 우리 어른들에게 내린 신성한 의무이다. 이번 형법 개정이 그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끝.  
2023-07-24 | hrights | 조회: 777 | 추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