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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상검열 손 못떼(경향신문, 2005.06.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34
조회
281

경찰청이 근거없는 직제 운영으로 말썽을 빚어온 ‘보안4과’를 오는 7월 폐지하기로 했지만 ‘사상검열’ 기능을 그대로 유지키로 해 인권개선 의지가 약하고 민주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31일 “보안4과는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1999년 5월 보안3과로 통합된 이후에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비편제 기구로 운영해 왔다”며 “최근 사상검열 논란 등 잇따라 문제가 제기돼 오는 7월 인사부터 보안4과장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안4과의 기능·인력·예산은 보안3과로 이전, 보안4·5계로 존속시키기로 해 과장 직제인 총경 1명과 기능직 2명만 줄어들고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거의 없는 셈이다.


경찰청은 99년 정부 구조조정과 과도한 사찰로 인한 비난 여론에 따라 행자부령에 따라 보안4과를 없앴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안수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자부령을 어기면서 보안4과를 운영해 왔다. 경찰청은 “그동안 보안4과 명의로 매년 국회 행자위와 예결위 심의를 받고 예산을 공개 집행해왔고 구속영장 등 수사서류 작성도 사법경찰관 명의로 이뤄져 운영상의 법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보안4과는 ‘홍제동 분실’로 불리며 학원과 노동계 좌익사범의 수사를 맡아왔다. 경찰청은 보안4과의 사상검열 여부에 대해 “수사상 필요한 문건을 경찰대 산하 공안문제연구소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는 일만 했으며 사상검열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이 여전히 인권신장과 민주화의 시류에 둔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승주·김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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