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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시민사회단체, '학도호국단 문건' 책임 묻겠다(민중의소리, 2005.05.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32
조회
339

87개 시민사회단체, "'학도호국단 문건' 책임 묻겠다"


법률조치, 국회차원 진상조사특위 구성 등 계획 밝혀


교육부가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 작성한 다음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전국의 고등학교에에서 시행하도록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교육전문지 ‘교육희망’이 밝혀냈다.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전국 모든 고등학생에게 군인용 군번 성격의 '학생단번'을 매긴 뒤, 연대와 대대, 중대 등에 일제히 배속시켜 놓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시대책으로 '좌경학생을 격리조치하고 배후 조종한 교사는 격리차원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

유엔 아동권리 협약 위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38조의 “15세 미만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어서는 안되며, 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와 제1조“당사국은 18세 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모든 아동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범민련남측본부 등 87개의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경학생과 교사를 감시토록 지시한 교육부를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한나라당 고진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도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를 사상검증하고 분리시키는 지침을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냐”며 “반교육적 행위는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이들은 “좌경교사, 좌경학생 분리 공문을 폐기하고 어떤 경위로 문서가 작성되었고 목적은 무엇인지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좌경학생 분리파문은 단순히 좌경학생과 좌경교사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가 대한군국으로 가느냐 가지 않는냐 하는 중요한 길에 섰다”며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서 대한민국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교육부는 청소년을 총알받이로, 안보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청소년을 각별히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지침은 청소년을 총알받이로, 안보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앞으로 좌경학생 분리에 대해 법률조치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도 꾸려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문서작성의 경위와 책임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또 친권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비상체제에 강제 동원한다는 것에 대해 법률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맹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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