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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씨등 농민시위 진압관련 4명 ‘슬그머니 복직’ (국민일보 06.08.3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0:53
조회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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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의 진압 책임자들이 대부분 현업으로 돌아온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반면에 검찰은 7개월째 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할 대상자조차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진압 책임자의 소리 없는 복직=지난해 11월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이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했을 때 경찰은 지휘 책임을 물어 이종우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했다. 또 관할서인 박병국 영등포서장에게 정직 1개월,명영수 서울청 기동단 3기동대장에게는 감봉 1개월,김홍근 기동단 경비과장에게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3월 박병국 당시 서장과 김홍근 경비과장이 현업으로 복귀한데 이어 5월에는 경무관급인 이종우 기동단장이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명영수 기동대장이 7월 경찰대 교육과정으로 복귀했다. 결국 당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기묵 서울청장을 제외하고 진압 실무자들은 모두 현직으로 돌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후 원직 복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진압 실무라인이 여론의 소나기를 피한 뒤 원직으로 돌아오는 경찰의 구태로 하중근씨 같은 집회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 건설노조 소속 하중근씨는 지난달 16일 포스코 앞 형산로터리 집회에 참가해 부상당한 뒤 지난 1일 숨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인 규명과 당시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포항 현지에서 진상조사를 벌인다.

◇검찰도 “나몰라라”=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초 농민 사망건과 관련해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인정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는 1월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수사검사 2명을 배치해 진압부대와 가격 주체 및 작전 상황을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7개월여가 흐른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답보상태다. 담당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사건 지휘만 계속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검경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은 “피고인격인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놓은 것이 의아스럽고 검찰의 의지도 의심스럽다”며 “시위대의 불법행위든 경찰의 과잉진압이든 법 위반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평화시위가 보장된다”고 비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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