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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알려야할 대처법…대단한 유출인 양 막아서나”(한겨레신문, 06.09.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00
조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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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검사 ‘기고중단’ 파문
[금 검사 ‘기고중단’ 파문] 누리꾼·시민단체 아쉬움

현직 검사의 <한겨레> 기고 중단 사태에 대해 법조계 및 학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검찰이 이번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필자를 바꿔서라도 연재를 계속할 것을 <한겨레>에 주문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조서에 도장을 찍지 말라’는 내용은 나 또한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라며 “독자로서 고맙고, 반가웠고, 놀라웠던 기사였던 만큼, 필자를 바꿔서라도 좋은 취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검찰의 반발도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스스로 피의자의 권리가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따져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금태섭 검사의 기본 관점은 묵비권과 수사단계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기관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지만 문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아무래도 검찰 수뇌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 같다”며 “현직 검사로서 계속 기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현직 검사가 그런 글을 언론에 기고한 것은 형식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연재 중단을 계기로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떠나고 보니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거부감 등 검찰의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사가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논란이 있는 개인적 의견을 기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찬우 대검 공보관이 전했다.


이순혁 고나무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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