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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최루탄 원칙’ 왜 깨겠다고 할까? (노컷뉴스 06.08.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0:51
조회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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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 같은 경우도 대규모 집회시위에서의 완벽한 차단 효과를 기대했는데, 최근에는 차벽에다가 바로 방화하는, 차에 불을 태우는 시위 양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또 다른 대응전략,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최루액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인권단체 “지금은 경찰 폭력에 의해 포항의 건설 노동자 하중근씨가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국면이다.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하지만 목격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여론 수렴도 없이 경찰에서 최루액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감싸는 일종의 물타기라는 의심이 든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경찰청 임승택 경비과장


- 경찰에선 폭력시위가 과거보다 더 과격해졌다고 판단하나?

그렇다. 연중 발생하는 1만여건의 시위 중 1%가 폭력시위다. 이 1%의 폭력시위 양상을 보면 사전에 준비된 각목, 쇠파이프, 죽봉 등이 등장하고 심지어 포항 포스코 점거 농성 시에는 LPG 가스를 이용한 사재 화염병까지 등장했다. 이와 같은 불법 시위용품으로 인해 결국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게 되고, 이 충돌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다.

- 포항건설 노조의 시위가 최루액 검토의 배경이 된 것인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의 폭력시위 양상은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 최루액이 포함된 물대포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 이것은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막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거리를 띄우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차벽이나 컨테이너, 살수차 등을 이용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해봤지만 한계가 있었다. 특히 차벽 같은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완벽한 차단 효과를 기대했는데, 최근에는 차벽에 바로 방화하는 시위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또다른 대응전략과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최루액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

- 최루액을 사용했을 경우 시위가 더 과격화될 우려는?

그런 우려도 있다. 경계해야 한다.

- 그럼 다시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논의의 초점이 최루액을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맞춰져서는 안된다. 시위 문화가 평화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그동안 무탄무속이라든가 무최루탄 원칙을 지켜왔다.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경찰의 고유한 장비이자 정당한 공권력의 수단으로 부여받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까지도 경찰은 시위 문화를 바꾸고자 노력했다. 최루액 사용이 시위 문화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정말 경계해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는 시위대와 경찰이 같이 노력해서 끊어야 한다.

- 경찰 측도 최루액 사용 등의 강경책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건가?

그동안 경찰이 무탄무속이나 무최루탄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켜왔던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최루액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불법폭력시위가 확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든가 시위대 규모가 1천명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방경찰청장이나 본청장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최루액조차 사용하지 않는 시위 문화를 기대한다.

- 최루액의 인체 유해 여부는?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연구결과로 나온 게 있나?

최루탄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각국의 집회시위 관리에 가장 중요한 장비 가운데 하나다. 건강에 대한 문제가 검증되지 않고 사용된다는 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를 검토했던 것이다.

- 현장검거도 강화한다는데?

그렇다. 현장검거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 절차의 첫번째 단계다. 사실 현장에서 시위대를 검거한다는 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거 부대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시위대와 시위를 막는 경찰 간에 거리를 띄기 위한 전술적 변화 내지는 새로운 시도다.

- 언제부터 최루액이 사용될까?

최종적으로 꼭 사용해야겠다는 결론은 아직 내지 않았다.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듣고, 절차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해야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반대하는 인권단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위하는 분들도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적법한 절차나 평화적인 방법이라면 경찰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들의 뜻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 될 것이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최루액의 실효성이 있을까?

별로 없다고 본다. 경찰이 우왕좌왕하면서 여론 떠보기를 하는 것 같다. 확연히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경우 사용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다. 1천명 이상 모여야 하고, 야간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최루액을 쓰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물대포와 의경들의 개인 분사기를 통해 쏘겠다는 건데, 독성이 아주 강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약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위 참가자들이 마루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독성을 낮추게 되면 괜히 시위대만 자극하게 될 것이므로 실효성이 별로 없다. 1999년에 최루탄 발사를 중단했는데, 그전에는 폭력과격집회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화염병이 사라졌다. 따라서 이런 식의 강경한 대책이 과격한 시위를 없앤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 과거에 비해 폭력시위가 줄었다고 보나?

그렇다. 경찰청 통계만 봐도 2003년엔 134건, 작년엔 77건, 올해는 7월 말까지 30건이다. 매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 폭력시위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왜 그러는 걸까?

경찰은 언제나 위험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경찰 폭력에 의해 포항의 건설 노동자 하중근씨가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국면이다.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하지만 목격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여론 수렴도 없이 경찰에서 최루액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감싸는 일종의 물타기라는 의심이 든다.

-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자세에서 이런 방안이 나왔다?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엄정한 집행기관으로서 공정성을 보여준 예는 많지 않다. 작년 농민 사망사건 때도 넘어져서 사망했다고 하다가 새로운 사진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한발씩 뒤로 물러났다. 이번도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경찰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지난주에 포항에서 서울로 온 노동자들이 700명 연행됐다. 그들은 아무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쇠파이프나 돌맹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단지 일몰 이후에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700명을 연행하는 대담함을 보여줬다. 이 집회는 물론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다.

경찰은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도와준 적이 없으며 굉장히 과잉반응을 하고 있다. 집회가 열리기 훨씬 이전부터 경찰부대를 동원해서 집회 현장을 차단한다. 집회와 시위라는 건 민주사회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일종의 숨통 같은 것이다. 말하고 싶어하는 걸 막아버렸을 땐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집회를 잘 관리하는 건 경찰의 중요한 책무다. 위험을 과장하거나 과격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99년에 최루탄을 쏘지 않았던 데서 교훈을 얻어서 비노출경비 식의 국민들이 바라는 전향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 최루액 사용이 실제로 이뤄지게 될까?

그건 경찰이 여론을 떠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최루액이라지만 이건 최루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거나 그전에 문건이 나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어제 기자 브리핑에서 경비국장이 나와서 한마디 툭 던진 건데, 그건 떠보기라고 볼 수 있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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