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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쟁점이라 주권자의 입을 막겠다고?(이광조 CBS PD)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20 16:50
조회
146

이광조/ CBS PD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에 대한 찬반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근엄한 표정으로 정부에도 충고를 건넸다.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권력 앞에서도 할 말은 하는 선관위의 보무당당함이 언뜻 근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밝힌 이유를 읽다보니 웬걸, ‘이게 뭐야’ 하는 헛웃음이 절로 난다.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등은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논란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쟁점’에 해당하고 선거쟁점에 대한 정부, 정당, 단체의 활동을 선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정당과 입후보자가 공약으로 내세우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건 그 공약에 대해 시민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이보다 더 권력의 입맛에 맞는 법 해석이 있을까. 더구나 4대강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말이다.

비유가 극단적이라고 나무라지 마시라. 만약에, 만약에 말이다, 정부가 북진통일을 결심하고 여당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면, 그리고 야당이 이에 결사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선거쟁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인인 유권자 시민들은 잠자코 전쟁의 참화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 정부가 만약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반체제인사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여당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선거쟁점이기 때문에 암울한 미래를 예감하면서도 그저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 건가. 정부와 여당이 만약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일본과의 합병을 선언한다면 어떻게 되나? 선거쟁점이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의사표현을 유보하고 기다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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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천교구 고촌성당 들머리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내가 생각해도 좀 유치하고 극단적인 비유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안이한 법 해석으로 규제하려는 선관위의 태도를 접하고는 달리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단체의 준법의식과 모범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당부에 이르러서는 약이 살살 오른다. 덮어 놓고 강바닥을 파헤쳐 나와 내 가족, 내 이웃들이 마시는 상수원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쌓아둔 준설토가 날려 때 아닌 황사까지 날아드는 판에 선거쟁점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뒷짐 지고 지내라고? 한번 물어보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 중에 이렇게 주권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대한민국 국민은 선관위의 계몽을 받을 만큼 그렇게 수준 낮은 국민이 아니다. 한쪽에선 포크레인이 강바닥을 부지런히 긁어대고 시멘트 덩어리로 흐르는 강물을 막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눈 감고 입 다물고 있으라니. 대한민국 선관위, 제발 국민의 수준에 맞게 좀 처신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