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인권이야기

home > 인권연대세상읽기 > 오창익의 인권이야기

국가인권위 2기 출범에 즈음하여(cbs-r [시사자키] 칼럼, 04.12.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23 13:56
조회
239

국가인권위 2기 출범에 즈음하여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최영도변호사가 제 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으로써,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제 2기의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기는 오늘 열린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가 규정하는 것처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의 진전을 위한 김창국 초대 위원장과 인권위원들, 그리고 사무처의 진지한 노력은 국가기관의 새로운 모델로 삼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문제제기,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에 대한 폐지 권고 등 굵직굵직한 인권현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돋보이는 역할을 하였으며, 크고 작은 인권침해사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진정사건의 처리가 마냥 늦어진다든지, 인권위원들이 법률적 잣구에만 매달려 인권구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든지, 인권현장 활동을 거의 전개하지 않았다거나 인권구제활동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든지 하는 비판도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목적과 달리 너무 빨리 관료화되었다든지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을 거부했다든지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여러 비판 중에서도 인권피해자들에게 실효성있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거나, 인권현장에서의 활동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연결되는 중요한 지적인만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스스로 쇄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기는 지방사무소의 개설, 여성부의 여성차별 개선 업무 등의 이관이나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시행 등으로 1기에 비해 더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출범하게될 최영도위원장의 2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아동, 여성, 노인, 농민, 도시빈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권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미리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기 집행부의 지금의 다짐이 3년 임기 동안 한결같았으면 합니다. 최영도위원장의 언급처럼 똑같은 인권문제라도 인권소수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장애인이어도 가난한 장애인에게 있어 장애는 더 곤혹스럽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어린이나 청소년이거나 여성인 경우에는 몇배나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같은 생각은 매우 단순한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 더 소수의 지위로 몰린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인권감수성과 인권적 결단을 바탕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적 감수성과 인권적 결단에 충실하여, 초대 김창국위원장이 3년 전에 약속했듯이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