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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 인권현장 이런 저런 이야기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29 10:46
조회
264

인권연대 편집부


 교정감시, 들러리 되지 않겠다


 지난 2월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성폭력 사망사건이 있은 후 교정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와 감시의 목소리가 높았다. 법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참여는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인권친화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무부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성폭력감시단]을 시작으로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과 권고를 할 수 있는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각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교정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교정시민옴부즈만]을 잇따라 발족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구들의 권한과 활동 범위조차 정리되지 않고 있고, 각 시설별로 재량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각 기구의 인적구성 또한 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 각 시설에서 선정한 ‘적당한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활동의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정시민옴부즈만]과 [성폭력감시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교정모임, 가칭)하고 워크숍을 가지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교정모임은 5월 1차 모임을 가졌으며, 6월 7일에는 교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감시와 참여에 대해 고민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특히 △과밀수용 △징벌 △권리구제 △여성재소자 인권 등 교정감시운동이 주목해야 할 인권침해사례를 집중 논의했다.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관한 워크숍에서 전국에서 모인 활동가들은 내실 있는 교정감시운동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공동행동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참가자들은 “아직 시작이라 어디에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긴 하지만 들러리는 결코 되지 않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교정모임은 자료열람권과 시설접근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기구의 운영규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이날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회]와 함께 전국단위 워크숍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전시행정’이 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인터뷰 무단사용 손해배상 하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뷰 내용을 다른 기사에 무단 사용하는 방송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지난 6월 1일 언론중재위 서울 제2중재부(중재부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한국방송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조정 신청(사건번호: 2006서울조정208)에 대해 ‘피신청인 KBS가 오창익 국장에게 일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KBS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인사건 직후 성범죄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와 화학적 거세 방법 도입 등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KBS는 2005년 4월 오 국장이 KBS의 다른 프로그램과 전자팔찌제도에 대해 진행한 인터뷰 내용 일부분만을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집해 방영했다. 이날 보도는 오 국장의 인터뷰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팔찌 도입 등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과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더구나 KBS가 편집해 사용한 오 국장의 인터뷰 내용은 전체 방송내용과 맥락상 어울리지도 않는 내용으로, 지난해 4월 한나라당이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 출소자들은 모두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것에 대해 ‘파시즘적 발상, 주홍글씨’라고 지적한 내용이었다. 결국 이 내용이 충분한 설명 없이 용산 사건에 쓰임으로 인해 마치 오 국장이 성범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가해자들을 감싸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오 국장의 반대 때문에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였다는 것이 오 국장의 주장이었다. KBS의 이 같은 보도 이후 인권실천시민연대는 비이성적인 항의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네티즌들의 항의사태에 시달려야 했으며, 오 국장에 대해 집단적인 비방이 올라오는 카페가 생겨나기도 했다.


 지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또한 한 번 인터뷰한 것을 방송내용과 관계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왔던 관행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대해 오 국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KBS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남부지원으로 넘어가 정식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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