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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현장에서 만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어려움(허윤진 위원)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13 15:57
조회
324

허윤진/ 인권연대 운영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근(2009년)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2005년 1차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민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며,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57.5%는 절대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결혼이민여성이 자국의 가난을 피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본국에서 보다 더 빈곤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쉼터에 입소하거나 상담을 의뢰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합니다. “나는 첫 임신을 했다. 6개월이 되어 간다. 나는 아이를 낙태하고 싶다. 우리는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지만 거의 생활비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다. 어느 날은 1만원 어느 날은 빈손으로 들어온다. 남편이 회사에 내야 하는 돈은 하루에 78,000원이고 월급은 66만원이다. 만약 상납금을 내지 못하면 월급을 받을 수 없다.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알아서 다 한다고 하는데 나는 두렵고 걱정된다.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분유 값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나는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줄 몰랐다.”(베트남 N여성)
대부분 저소득 가정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남편의 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고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도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가족들이(남편과 시부모)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행히 일자리를 얻어도 이주노동자들에 비해서 낮은 대우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결혼이민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육아뿐 아니라 시댁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제한도 많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0%정도인데, 음식점 종업원 등 서비스직(52%)이 가장 많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유지가 51%, 자녀교육비 충당이 17%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녀양육이 가장 많고(43%), 다음이 구직 실패(21%)입니다. 심각한 것은 15.5%의 가구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E-6(예술흥행)비자로 한국에 왔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결혼 전 남편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정말 잘해 주었다. 하지만 나와 결혼하면서 빚을 많이 졌다고 했다.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돈을 벌어 오라고 소리를 친다. 내가 번 돈은 남편이 다 가져가 버린다.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지 늘 싸우게 된다. 이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남편은 나와 함께 외출하는 것도 싫어한다.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표 나게 될까봐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때로는 10m 떨어져 앞서 간다.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없다. 그와 다정하게 웃으며 밥을 먹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나 싶다. 나는 나를 사랑해 줄 다정한 남편이 필요하다. 아무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한국에서 나는 너무 슬프다.”(우즈베키스탄 K여성)
결혼이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그들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땅에서 남편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때로는 의지하는 남편에게조차 말을 걸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을 겪습니다. 더구나 자국 출신의 사람들을 만나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국민을 찾기도 어렵지만, 결혼중개업체들이 자국출신끼리 만나면 도망갈 것이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떤 시부모는 며느리가 도망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국어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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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
사진 출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여성들은 여러 가지 편견에 시달립니다. 한국에 ‘불법 체류할 목적’으로 들어온 여성들, 혹은 ‘가난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게으르고’ ‘돈만 밝힌다’고 말합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도망갈 여자들’이라는 편견 때문에 국적취득에 협조하지 않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또 이들이 낳은 아이들은 엄마가 외국인이라 ‘언어지체장애’를 겪게 될 것이고,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해 ‘발달장애’를 보일뿐 아니라 학교에 가면 모두 ‘왕따(집단 따돌림)’를 당할 수 있으니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는 집단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조사나 근거자료도 없는 이러한 무책임한 편견들은 고스란히 차별로 이어지고 결혼이민여성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상담을 하다보면 결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 중에도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당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처음 보는 성인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게 반말을 합니다. 어떤 방글라데시인은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였는데 아이들 앞에서 한국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지만 항의도 제대로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결혼이민여성들은 가족행사에 배제되거나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무시된 경험이 많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에게도 소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결혼이민자여성은 시장에서 “외국인이라 표 나면 안 되니 말을 하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마음이 아팠다며 상담 내내 울고 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보면 밝은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화목한 다문화가정도 많이 봅니다. 가족의 격려와 지지 속에 통역사로 활동하게 된 결혼이민여성의 기쁜 새 출발도 봅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자국 결혼이민여성의 생활도우미로도 활동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부분 개방적인 사회로의 모습에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단순히 외국인 여성의 하소연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이 땅의 아내요 어머니요 국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처는 우리의 상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허윤진 위원은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