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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CCTV' 개정 행형법 92조 논란(서울신문, 2005.12.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54
조회
310

자살방지’냐,‘인권침해’냐.


법무부가 마련한 행형법 개정안 중 수용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행형법 92조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조항’을 신설, 자해·자살·도주·폭행·손괴·기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장비(CCTV, 무인감시시스템 등)를 이용해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CCTV로 자살시도 53건을 막아


현재 전국의 1만 4000여개 수용거실 가운데 9.6%인 1341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지난해 인권위는 “CCTV의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법무부 교정기획단 이경식 사무관은 “92조 개정안은 CCTV설치 규정 등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던 것을 인권위 권고에 맞춰 법률적 근거로 격상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이미 설치된 CCTV도 카메라 각도 등을 조정해 생활공간과 활동공간만 볼 수 있고 화장실 등은 볼 수 없다.”면서 “또 개략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CCTV설치는 수용자의 자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올 한 해 수용시설에서 자살한 수용자는 모두 16명. 자살 시도 건수만도 100건에 달한다. 이 100건 중 53건을 CCTV를 활용해 자살을 막았다. 지난 26일에도 대구의 한 수용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던 수용자를 CCTV로 발견, 응급조치를 통해 자살을 막기도 했다. 교정국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수용자가 자살을 한다고 해도 교도관 등을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우리의 경우는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한다.”면서 “그렇다고 24시간을 지키고 있을 수도 없지 않으냐.”고 하소연했다.


효율성만 생각한 반인권적 조치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수용거실의 CCTV설치에 대해 인권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면연대 사무국장은 “법무부의 계획은 효율만 생각한 반인권적 조치”라면서 “재소자라고 해도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과연 CCTV 설치가 자살방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용자 인권보다는 업무 효율만을 고려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기중 변호사도 “감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감자라고 해도 모든 생활이 무제한적으로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감자도 최소한의 개인 공간은 보장돼야 하는데 CCTV는 그마저도 감시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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