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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식구 챙기기' 눈총(세계일보, 2005.12.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54
조회
238

[단독]인권위 ''제식구 챙기기''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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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위원회 소속 별정·계약직원 26명을 대상으로 일반직화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하고도 이를 외부에 공고하지 않고 내부 직원들에게만 공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이번 일반직화 대상에 행정고시 합격자격인 5급 행정사무관급도 13명이나 포함되자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최근의 공직개방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9월 별정직원의 승진과 전보 제한 및 계약직원의 신분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위원회에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직화하는 특채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10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위원회 근무경력이 3년 이상된 별정·계약직원 26명을 5급 행정사무관(13명)과 6급 행정주사(9명), 7급 행정주사보(6명)급으로 일반직화시키기로 하고 내년 1월8일 특채 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소속 직원들에게만 공지했다.

이같이 인권위가 외부 공고 없는 특채를 강행하자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반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사 주무부서인 총무과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번 특채 방안을 마련하면서 “참신하고 유능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국민의 공무담임권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개방을 촉진하는 흐름에 역행한다”고 스스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특채는 ‘긴급한 결원보충과 직무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절차를 거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중앙인사위 예규 제62조와도 어긋나는 데다 인권위 근무를 희망했던 외부 인사들의 지원 기회도 사전 박탈한 처사라 외부 반발도 예상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와 협의가 끝났으며 국가공무원법에도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화 특채 시 공고 생략 여부는 소속 기관의 판단하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특히 직원들의 결원이 생겨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별정·계약직원을 일반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고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아무리 인권위 별정·계약직원을 일반직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채 대상은 일반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특히 그동안 인권위가 헌법과 인권의 잣대로 판단해 온 것처럼 일반 행정업무에서도 인권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인권위 존재 이유로서도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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