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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인혁당 재심결정 환영(연합뉴스, 2005.12.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7:53
조회
252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다른 잘못도 되돌아봐야"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와 학계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국제사법학회가 `암흑의 날'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아픔의 역사였는데 법원이 이제라도 재심을 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며 "법적인 판단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환영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도 "인혁당 관련 판결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큰 치욕으로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진작 재심을 결정해 명예회복을 했어야 했다"며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다른 조작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이 폭넓게 재심을 수용해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라는 과거의 오명을 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창수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 정책실장은 "재심 결정은 사법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사법관행을 반성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차제에 과거 사법부의 다른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사법부의 재심이 국가의 범죄에 대해 국가 스스로가 나서서 불명예를 씻어주는 모범 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유가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게 오래전인 만큼 사법부가 재심 재판에 속도를 내 유족과 고인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회대 국사학과 한홍구 교수는 "이미 국정원 조사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한 조작이라고 밝혀진 만큼 사법부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부의 재심에 뒤이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중앙정보부, 사법부, 언론 등의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향후 재심 재판 과정에서의 정치권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창현 바른사회를위한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과거의 일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는 옛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과거사 돌아보기가 과거와의 단절이나 조롱의 정치적 의도로 진행돼서는 안 되는 만큼 재심은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강대 박홍 이사장 역시 "밝힐 것은 정확하게 밝혀야 하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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