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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진압, 공권력으로 포장된 또 다른 '폭력'(민중의 소리, 2006.01.1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8:03
조회
287

작년 11월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두 명의 농민이 숨지자, 경찰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결국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했다.

각계의 사퇴요구를 일축하며 버티던 허 청장은 물러나면서도 "농민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라며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대응 매뉴얼 지켜지지 않아..공권력으로 포장된 또 다른 '폭력'

그러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은 공권력이란 외피를 쓴 또 다른 '폭력'이란 것이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폭력시위를 하면 규제하거나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경찰이) 대응폭력을 사용해왔다"라며 "경찰주장대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맞불작전으로 토끼몰이식의 과도한 대응을 관행적으로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이번 농민대회의 경우,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집회시위 대응매뉴얼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경비국이 작성한 '집회시위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이하 안전대책)'을 살펴보면 이는 금새 드러난다. 안전대책은 △평상시 조치 △유형별 관리 △진압장비 사용수칙 등을 담고 있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진압장비는 수시로 점검해서 모서리가 날카로운 방패 등 변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집회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 있다. 방패 밑면에 고무가 제거되고 아스팔트에 갈아 마치 칼처럼 날카로운 방패를 종종 볼 수 있는 것.

또 지휘관은 선두에서 경력을 장악, 대원들의 감정적 대응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휘관이 나서서 폭력진압을 지시하는 게 현실이다. 작년 11월 농민대회 폭력진압 건으로 직위해제된 서울경찰청 이종우 전 기동단장(경무관)은 같은 해 7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에서 방패 등으로 시위대를 가격하라고 지시를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진압장비 사용수칙ㆍ방패 : 방패날을 세우거나(비스듬하게 드는 행위 포함)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 일체 금지. 방패로 밀어내는 경우에도 시위대 몸통 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안면부에 부딪히는 사례 없도록 각별히 유의. 균열ㆍ파손 또는 나사돌출 등 날카로운 방패는 수시 점검, 고무밴드 부착 등 보완조치 후 사용.

ㆍ진압봉 : 평화적인 집회시에는 진압봉 미휴대,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 폭력시위의 경우에도 진압봉을 위에서 내리쳐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퇴부를 가격하여 폭력시위 제압.

ㆍ살수차 : 시위대를 대상으로 선제 사용하지 말고, 폭력시위 등 충분한 명분 축적 후 사용. 근접거리의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사례 없도록 일정각도 유지. 시위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차벽ㆍ인벽 등 보호속에서 사용

ㆍ소화기 : 시위대를 향하여 소화기를 직접 분사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지양.


진압장비 사용 수칙을 살펴보면, 경찰이 이 수칙을 지킬 의지는 있는 것인지, 평소 교육은 하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진압장비 사용수칙은 방패, 진압봉, 살수차, 소화기의 사용 요령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가 않는다.

이 수칙에 따르면, 방패날을 세우거나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는 일체 해서는 안 된다. 또 방패로 밀어내는 경우에도 시위대 몸통 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안면부에 부딪히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진압봉의 경우에도 평화적인 집회시에는 미휴대하도록 돼 있으며, 폭력시위의 경우에도 진압봉을 위에서 내리쳐 공격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하퇴부를 가격하여 폭력시위를 제압하도록 돼 있다.

평소 자신들이 마련한 안전대책에 따라 인내진압만 하더라도 시위대와의 충돌요소는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통제ㆍ봉쇄대상으로 인식.."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패러다임을 바꿔야"

현장에서의 이런 세세한 대응차원에서의 개선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의 활동은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에 대비하는 활동이어야 하는데 경찰의 집회관리는 현존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위험도 아닌 통상의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대응활동을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는 경찰력의 낭비"라며 "통상의 집회 시위에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을시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경찰은 생존권적 절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의 표출방식인 집회시위를 충돌없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이끌기보다는 통제하고 봉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부산APEC정상회의 기간에는 부산시민행동이 집회 장소로 신청한 237곳이 모두 미리 집회신고가 돼 있어 사전에 경찰과의 모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바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행위와 다름아니다.

1월 초 경찰청은 '집회시위안전관리대책TF(태스크포스, 팀장 경찰청 차장)'을 출범시키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향후 집회시위에 있어서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될 수 있도록 집회시위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과연 경찰이 구태와 관행을 벗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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