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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20代 구속 (문화일보 06.01.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8:00
조회
270
[문화일보 2006-01-06 14:05]




(::인권委 ‘권고’ 이후 처음…시민단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토록 권고한 이후 병역거부자가 처음으로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지난해 11월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 영영장을 송달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온 안모(20 ·무직)씨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전 쟁을 연습치 말라는 성경구절을 들어 입영을 거부해왔다”고 밝 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도 권고 결정 에도 불구하고 입영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아직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적 시민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실천시 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날 “인권위 결정 이후에도 사법 당 국이 병역 거부자들은 계속해 감옥에 보내는 게 인도적인지, 국 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병 역거부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검토가 없었던 만큼 인권위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양식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대신, 대체 복무제도를 실시할 것을 국방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시민적·정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헌법의 양심의 자유(19조)와 국방의 의무(39조)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 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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